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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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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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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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비파괴검사 기술의 레벨 향상과 안정화를 통한 시간적 재현성이 있는 비파괴검사 결과의 확보를 위해서는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 인정 및 인증(nondestructive testing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personnel)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비파괴검사 결과에 대한 유효성은 비파괴검사을 실시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비파괴검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1974년부터 원자력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수행된 PISC 프로그램(program for inspection of steel components) 및 EPRI 등에서는 순회시험 (piping inspection round-robin: PIRR trial) 결과 기존 비파괴검사 방법은 모의 시험편에 있는 상당히 큰 결함도 탐지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결함크기를 측정하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으며, 검사자의 기량 또는 신체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량인정 및 인증에 대한 국제규격안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9712에서는 비파괴검사를 기획 실시 감독 감시 평가를 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적 및 실무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한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량인정 및 인증에 대한 국제통합을 추진하는 동기는 제 3자에 의한 체계적인 인증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와 새로운 NDT 방법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적용할 때 세계적인 공통성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술자격 인증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과 인증에 대한 국제 통합화(안)[2]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국제규격을 기초로 한 새로운 인증제도를 발족시켜 거의 시행 단계에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비파괴검사학회(KSNT)에서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인정 및 인증제도의 개선방향이 제시된 바 있고 [3], 표준화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천단계에와 있지 못하다. 본 고에서는 최근 대폭수정 보완된 ISO/DIS 9712 국제규격(안)을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회원 여러분의 의견 수렴에 도움을 주고자 ISO/DIS 9712(1997)를 번역하여 제공한다.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강구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선진국 및 목재생산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산림인증제도에 대하여 이번호와 다음호에 소개하고자 한다. 산림인증제도는 국제기구 또는 독립된 기구에서 마련한 기준에 부합되게 산림을 관리하였을 때,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만일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신주들이나 독림가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글은 World Wildlife Fund(WWF)에서 발행한 산림인증제도에 관한 소책자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강구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선진국 및 목재생산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산림인증제도에 대하여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 소개하고자 한다. 산림인증제도는 국제기구 또는 독립된 기구에서 마련한 기준에 부합되게 산림을 관리하였을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만일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신주들이나 독림가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글은 World Wildlife Fund(WWF)에서 발행한 산림인증제도에 관한 소책자를 중심으로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사실상 국가간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직 자격에 있어서도 각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UIA는 건축사자격에 대한 국제 기준이랄 수 있는 '건축실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관한 국제기준 권장안(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1999)'을 발표하였다. 때마침 WTO에 의한 전문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에도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UIA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UIA 회원단체로서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대응방안(1999.9)'을 발표하였고,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를 설립, 3국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 뿐만 아니라 학회를 중심으로 한 건축학교과과정의 모델연구, 건교부와 건축3단체가 참여한 '건축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연구(2002.12)'등을 통하여 이미 5년이상의 건축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고, 건축교육인증을 위한 인증원 설립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세계화 혹은 무역자유화라는 현안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축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기준과 동등한 건축사제도를 갖춤으로써 건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라마다 건축사제도의 성립 과정과 배경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축사제도는 건축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 협회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증원 설립을 위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여 회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대한건축학회와 건설교통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동주최하는 '건축교육, 건축사제도 개선 및 건축교육인증원 발족을 위한 1차 공동회'가 지난 11월 19일(금)과 20일(토)에 대한건축학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건축교육, 설계실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축교육의 국제화 및 국내건축사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주요명제하에 건축 3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하였다. 이번 공청회의 좌장은 이명호(중앙대 건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교육제도 개선 및 교육인증'에 대해서는 이문섭, 박한규씨가, '건축사제도 및 건축사보완'에 대해서는 최관영, 박서홍씨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강병근(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우성(아키플랜 대표), 정의용(영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영근(건설교통부 건축과 과장), 정진원(경기대 건축공학과 교수), 최수태(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김광현(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김병현(장건축), 김영웅(진원건축), 심재덕(태두건축), 정태화(건설교통부 건축과 사무관), 최동규(서인건축)씨가 참여했다. 이번호에서는 건축교육제도 개선분야, 건축교육인증분야, 건축사제도 및 건축사보완 분야의 발표요약문을 게재한다.
UR협상에 따라 민간건설시장이 `95년에, 공공건설시장이 `97년에 개방되면 기술력이 강한 선진국이 국내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본력과 기술력이 약한 국내업체가 도산하거나 이들이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국내건설시장보다 50배이상 큰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건설산업이 70$\~$80년대와 같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기술개발의 주체가 민간기업이므로 향후 건설기술의 정책은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는 신기술지정제도 등 기존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현재 가격중심인 입찰$\cdot$계약제도를 기술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대할 것이다. 아울러 적산제도와 시방서 등의 제기준을 국제규범화하고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시 예상되는 각종 클레임 문제에 대하여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용접 기능 인력의 검정제도는 국제적 수준에 비교하여 그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용접사의 기량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일본 강구조물 건설 시장에 참여하고자하는 우리나라 건설업체 의 용접기능공의 자격증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본용접 협회에서 우리나라에와 기량 검정을 일본공업규격에 맞춘 새로운 기량 검정 시험을 치루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가스관 용접부의 절반이 가스 누설된다 는 사실은 단순히 건설제도의 문제를 떠나서 용접사의 수준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전문성이 전적으로 결여되고, 각 산업 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패키지식 기능 인력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이를 뒷받침 하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은 1973년도 처음 제정되어 지금까지 20여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으나 적어도 용접분야 의 자격증 효용은 아직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뒤늦게 나마 정부가 국가기술 자격법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나 용접계의 결연한 의지로 새롭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용접사 기량 검정 제도를 개발하 여 이의 시행 의지를 밝혀야 제대로 된 용접사의 배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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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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