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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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제도 (PCT Application System)

  • 원정욱;이상무;송근장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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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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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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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고는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PCT 국제특허 출원제도를 소개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작성하였다. 국제출원의 개요를 설명하고 PCT 출원 처리절차 특히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여 연구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떻게 이 제도를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하였다.

AHP를 활용한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활성화 요인을 중심으로- (A Relative Importance of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System by the AHP - Primarily on the Activation Factor -)

  • 김광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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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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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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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에 편의치적하는 선박을 방지하고 우리나라로 재이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제정하였으나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도를 특별선박등록지역으로 지정하는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편의치적제도,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활성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평가요인간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국, 홍콩, 대만, 일본의 선박등록제도 상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상위기준 4개 항목, 하위기준 21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상위기준 4개 항목에 대하여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도운영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선박등록시의 행정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주해양관리단의 조직관리와 선원복지에 대한 측면은 사실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되었다. 제주국제선박등록 특구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박의 톤세제도 유지 및 관련 제비용과 세금에 대한 면세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외국인 관련 제도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 선박의 등록을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선사 및 외국인 선사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마케팅 활동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선원에 대한 국적 제한을 완화하여 선원비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선원측면에서 선원노조와 화합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조직관리측면에서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해양관리단 내에 홍보와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선주를 전담하여 유치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분석 (Analysis of the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 이기일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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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공운항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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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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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ICAO 항공영어제도(ICAO LPRs)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5년 11월 8일 항공법을 개정하여 항공영어능력증명시험(EPTA)을 만들었다. 본 연구는 항공영어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우리 항공영어제도와 해외사례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 항공영어제도와 ICAO 항공영어제도, 다른 나라 항공영어제도 사이에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선은 직무연관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문항개선과 등급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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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모하는 SG3의 역할 - 국제 요금계산 중심에서 과도적인 정책조정으로 -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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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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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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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기술표준 작성이 주요 임무인 ITU-T 조직 가운데, 국제전용선의 이용제도나 국제요금계산 등 제도적인 과제를 다루어 온 SG3가 큰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2개의 큰 흐름을 들 수 있다. 첫째, 국제 전기통신시장의 자유화 경쟁의 글로벌한 발전과 둘째, 정보통신 인프라 스트럭쳐에서 일고 있는 IP화의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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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도 합리화 방안 및 국제화 방안

  • 한규봉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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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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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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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재명)은 최근 발행한 일련의 건설사고등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건설공사 감리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건설 교통부의 후원으로 $\ulcorner$건설공사 감리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lrcorner$를 지난 1월 26일 교원단체총연합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본지는 이날 주제발표를 나선 한규봉 한국건설 감리협회 회장의 $\ulcorner$감리제도 합리화 방안$\lrcorner$ 과 김예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의 $\ulcorner$감리제도의 국제화 방안$\lrcorner$ 의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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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와 IAEA 전면보고제도 - 핵물질$\cdot$핵관련물자를 중심으로 -

  • 이경우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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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통권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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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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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국제 평화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무기 비확산의 국제 질서에 동참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ulcorner$전략물자수출입공고$\lrcorner$와 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한 $\ulcorner$전략기술수출공고$\lrcorner$ 등 국내 제도를 마련하여 전략 물자$\cdot$기술에 대한 수출입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물자 통제 중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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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칼럼 - 새로운 허가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 이윤섭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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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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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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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강력한 환경 규제와 국제 환경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와 협약이 생길 때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서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통합 허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한다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기업의 대응력 강화로 국제 환경무대를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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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성과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duct Management System in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 윤종민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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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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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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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국제공동연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공동연구로부터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물 관리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제공동연구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이나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자체적인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정부차원의 관련 법령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공동연구 수행과 관련한 성과물 관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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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협력과 방위산업 다변화

  • 황동준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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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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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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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급변하는 국제방산협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에 방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무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방산업체가 국내 연구개발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향후 군사무역에서 GATT적용 등에 대비하고, 업체가 적극적인 중.장기 방산경영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새로운 인식하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장기적으로 방산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국제교섭가인 동시에 국제마아케터로서의 자질을 갖춘 전문관료들이 보직해야햐며, 협력대상 국가별 전문가의 양성도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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