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초고속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영상광고 및 창작물의 복제와 표절로 인한 저작권 분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및 기업의 이익과 생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가 간의 저작권 분쟁으로 우리는 한해 약 1000억원 이상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쌓아온 국가의 신용과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성과 문화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도용 및 침해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국가적 대응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영상광고, 디자인, 예술 등 관련분야의 창작물 권리보호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정책이 매우 절실해지고 있다.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의하면 앞으로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논쟁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창작물에 대한 권리존중과 교육을 통한 대중의 의식변화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이제 패러디에 관한 저작권 판정은 영상광고 및 디자인 관련 실무자와 교육계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 문제이며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국의 판례를 통하여 영상광고에서 패러디의 공정이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영상저작물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만큼 영상저작물의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은 인터넷을 통해 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영상물의 장르나 국경을 손쉽게 넘나들며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가 일본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7"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두 작품을 비교.분석해 보면 상당 부분에서 유사점이 발견되고, 심지어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에서 가수가 노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장면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은 개인에게도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으므로, 무의식적으로라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조약과 국내외 법령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전망을 논한다.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의 법리를 파악하고, 디지털 장서의 정의 및 유형을 알아본다. 공정이용을 둘러싼 실정법 체계의 이해를 위해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등 국제조약, 영국, 미국, 독일, 유럽연합 등의 국가별 법령, 그리고 국내법 상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살피고,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 형태 전환과 부가서비스의 허용 여부 및 범주가 쟁점이 되었던 독일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과 유겐 울머 출판사 간의 분쟁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서 통상 감정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구현함에 있어 장애로 지적된다. 이에 실무적으로 소프트웨어 감정 절차를 간이절차로 운영하고자 하는 논의가 오랜 기간 있어왔다. 기존의 논의는 주로 감정절차에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는 방식에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감정을 통하여 도출되는 결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에 간이절차의 본질적 성격 및 재판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감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존 논의되던 소프트웨어 감정의 간이절차 운영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1회 여대생 발명캠프' 성황리에 마쳐/'발명으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길'/IT기업, 국내 특허 30% 이상 넘었다/레이저 프린터 특허출원, 프린터 분야 중 최다/피부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제, 특허출원 꾸준히 증가/액정표시장치 관련 특허 지속적 증가/진공청소기, 첨단 기술로 혁신 꾀해/소멸특허정보, 온.오프라인 제공/발명 지도자 양성 연수,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검색율증가로 활발한 지재권 활동 기대/'2006상표-디자인 전시회'/표준기술특허로 신제품 개발 쉬워져/김광림 전 차관, 세명대 총장에 취임/영양 살린 '기능성 국수' 눈길 끌어/특허청, 포스코와 혁신 파트너십 체결/한국특허정보원, 성과 관리제 도입으로 경영 성과 극대화/특허청, 상반기 미국 국제특허출원 심사 1백18건 유치/중소기업 48%, 고액 기술이전비 '지불 가능'/특허청, 고객눈높이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모범명세서 첨부제도로 특허 받기 쉬워져/'여성 발명인의 축제' 개최/'제5회 전국 대학발명 경진대회'/'미스터 차우' 둘러싼 상표권 분쟁 치열/외환은행,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서비스 특허 획득/재난 방지 시스템 구축 핵심기술, 특허출원 증가/비밀디자인 청구기간 확대/이젠, 여름용품 정리할 때/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한경희 (주)한경희 생활과학 대표이사/특허청, 수해복구에 두 팔 걷고 나서/무선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 관련 외국인출원 급증/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다림질 편하게 하는 요령 10가지/발명을 통한 사업화, 시대의 흐름과 인간의 마음을 담아야/스텐서의 전자레인지/3차원 구조물 만들수 있는 나노종이 개발/애플, 크리에이티브에 1억불 지급/흰 우유에 꽂으면 딸기맛 나는 '퍼니스토로우'/한올제약, 씹는 비만 치료제 특허 취득/음성군, 기술로 복숭아 털 알레르기 잡았다/향기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다/'독일 국제 아이디어.발명.신제품 전시회'/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코네쥬얼리, 우선심사 통해 특허등록/
Choi, Young Sil;Kahng, Gyoo-hyoung;Seo, Yoon Kyung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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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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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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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유구한 전통을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세계 4위, 아시아 1위로 등재하여 기록물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는 세계 기록유산 16건이라는 등재 수량을 넘어, 활용도 증진을 통한 명실상부 질적 차원의 우수 세계 기록유산 보유국가로 성장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록유산의보편적 접근과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의 2019년 청주시 유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정부가 세계 기록유산의 다양한 활용 제고를 위한 지자체 협업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도 유의할만하다. 그러나 한국 천문학 분야에서는 세계 기록유산이 한 건도 지정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적 성취가 담긴 사료들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보존도 미비한 상태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 천문학 기록자원의 세계 기록유산 발굴과 등재 및 등재 이후 활용 증진을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의 방법론을 제언하는 데 목적을 가지며 다음 기획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 천문학 기록자원의 세계 기록유산 발굴을 위하여 유네스코의 등재평가기준과 참고할만한 등재과정의 선행사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등재 이후 정·관·학 협업의 체계적 관리보존과 공유체계를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소장처와협업체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저작권 등 위험 요소와 참고할만한 국내외 협업의 선진사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천문학계의 요구와 현실에 부합하는 기록학적방법론을 분석하여 한국 천문학 분야 세계 기록유산의 아웃리치서비스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천문학 분야에서 망실·훼손될 수 있는 기록 자원을 발굴하는 계기를 세계 기록유산에서 찾아, 천문학계에 새로운 연구의 장(場)을 창출하는 선순환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험적 기획이므로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변수의 대처 방안과 유의성 분석 등 연구 결과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한국 천문학과의 협업으로 세계 기록유산과 관련한 사료 발굴과 가치 고증 등 학술적 이론 검증을 이어나가 다양한 학제 간 연구로 심화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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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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