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se days, in line with the increase of opportunities in our country's firms to do transaction, large-scale M&A and investment with foreign firms incorporating arbitration clauses in the contracts have become general practice. Recently, Singapore has come to the fore as a place of arbitration and, particularly,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IAC) was assessed as the favore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uniquely in Asia at the 2010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Choic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long with the ICC, LCIA, and AAA/ICDR. Therefore, the country's firms need to understand properly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of Singapore.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of Singapore, focusing on the arbitration procedure of the SIAC. The Center revised arbitration rules twice in 2010 and 2013, and established the Court of Arbitration of SIAC in April 2013 for the first time in Asia in pursuit of stricter neutrality and promptness. It further seeks to run the arbitration procedure fairly by selecting a third country's people as an arbitrator, while its arbitration expenses are cheaper than those of the ICC. The study believes that for the country's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such as the KCAB to jump forward as a world-class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nder positive support to them, learning from Singapore which does not spare any polit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to cul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KCAB should also try hard to improve in the aspects of neutrality, fairness, and promptness and to be selected as a trustworthy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by firms in Asian countries.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이버세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상거래방식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e-비즈니스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게약,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 전자결제 등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WTO, OECD, UNCITRAL, APEC, 국제상업회의소(ICC)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모델법과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 및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국제적으로 전자계약 관련 국제규범의 정립,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및 글로벌 전자결제시스템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적으로도 전자계약법제의 도입, 디지털재화와 관련된 거래법 제정, 전자유각증권의 발행과 유통과 관련된 법률제정 및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Many presentations of documents are rejected because credits have been incorrectly issued. One reason of rejecting the documents is related with error in application stage of L/C. Errors may take the form of mismatches between the terms of the sales contract and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credit. Thus, Article 5 encourages applicants to make their contribution to the smooth running of the letter of credit process by being unambiguous and brief. Another reason that the banks reject the documents relates to the ambiguity of the term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That is to say, UCP500 Art.13 introduced the term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without the definition so that one wonder what ISBP is or how ISBP apply in daily work of bankers, examination of documents. From henc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started the work to document ISBP at May 2000, finally approved the result last year and published the publication titl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By applying ISBP in document examination stage, I expect that the freqency of rejecting the documents grow less and bankers' work of examination become easy. On the other hand, ISBP is supplement to UCP500 so that the interpretation of ISBP is made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of UCP and its underlying principles. So, I reviewed each paragraphs of ISBP on this basis and tried to indicate contradiction between ISBP and UCP500. But because of reading not enough, I failed to search the connotative sense many paragraphs have.
It is a well recognised rule in international law that the property of aliens cannot be taken. The question of whether indirect expropriation and government regulatory measures require compensation is an important issu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other investment agreements contain brief and general indirect expropriation provisions. These focus on the effect of government action and do not address the distinction between compensable and non-compensable regulatory action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 state is not responsible for loss of property or for other economic disadvantages resulting from bona fide general taxation accepted as within the police power of states, provided it is not discriminatory. Yukos Oil Company is a Russian oil and gas company engaged in exploration, refining, and marketing activities. It is one of the largest oil and gas companies in the world. Yukos Oil Company has its production operations in Russia and markets its products in Europe. An international tribunal ordered the Russian government to compensate a group of Spanish investors for the losses they suffered when Russia seized the Yukos Oil Company on July 26, 2012. This has been the subject of several judicial proceedings and academic publications. This paper explores which circumstances do not lead to taxation amounting to expropriation. The author suggests that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axation would not amount to expropriation. First, taxation should be non-discriminatory. Also a lawful exercise of the taxation powers of governments would not amount to expropriation.
본 연구는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실무적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은 엄격일치의 원칙이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서류심사에서 그 판단이 구체적인 경우는 신용장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른다. 이 경우 대법원은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의견이나 결정을 참고하기도 하고, ICC의 의견이나 결정이 없는 경우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을 탐구하여 인정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은행 서류심사자들이 서류심사를 할 경우 고도의 높은 식견과 지식이 없으므로 짧은 시간에 이를 찾아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용장의 엄격일치의 원칙은 계속 완화되어 가고, 최근의 판례는 거의 대부분 엄격일치의 예외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 서류심사자들은 이와 같은 일치성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 서류심사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은행과 개설의뢰인은 서류상의 엄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국제거래에서 신용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실무자의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한 다양한 실무적 적용에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SBP는 2002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 하에서 ISBP645가 처음 발간된 이래, 2007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이 UCP600으로 개정되자 이에 맞춰 ISBP681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3년 ISBP745가 발간된 것이다. 따라서 ISBP745는 ISBP의 세 번째 버전이자, 두 번째 개정이 되는 셈이다. ISBP의 두 번째 버전인 ISBP681은 UCP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ISBP745는 기존의 ISBP681이 시간 제약에 따라 개정보다는 업데이트 수준에 머물러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UCP600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새로운 관행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UCP600하에서 다시 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ISBP745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ISBP681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와 선적전검사증명서,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ISBP745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수익자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분석증명서, 훈증증명서 등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류의 심사기준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ISBP74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조건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용장의 서류조건 일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무업계에서는 신용장의 문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신용장 조항에 나타난 다양한 선적서류들에 대한 지시사항과 ISBP 규정을 숙지하여 신용장 거래에 있어 서류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Emergency Arbitrator System is to provide parties with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interim measures befor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This paper examines the Emergency Arbitrator System set forth in Article 32 and Appendix II of Arbitration Rules of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 in comparison with Article 37 of ICDR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This paper also provides a case study of 4 Decisions rendered by Emergency Arbitrators under the auspices of SCC in 2010. It was found that it took only 4 days on average from the date upon which the request for emergency interim measures was registered to SCC to the decision rendered by Emergency Arbitrators. The figures of average days reflect its rapidity well, one of the most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arbitration. However, a case study of SCC decisions shows that only one request for interim measures was successfully granted.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requirements for granting of interim measures by emergency arbitrator were quite strictly applied. If interim measures is to be granted, it was found that the requesting party should prove to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granting of interim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requesting party has to demonstrate that it may suffer irreparable or serious harm in commercially-sensible, not in a strictly literal sense unless the interim measure is granted. Second, the party requesting interim measures has to persuade the Emergency Arbitrator that the request was of an urgent nature. Third, the requesting party is required to meet the reasonable possibility that it may succeed on the merits of the claim.
은행은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이나 기초거래 또는 기타 거래관련 사항들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 은행은 제시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 심사에 관하여 고찰하는바, 특히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과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lication No.745), Banking Committee의 견해 및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과 요건, 서류심사표준과 불일치서류 제시에 따른 효과, 사기의 문제 및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개설은행의 의무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관하여, 본 논문은 은행의 서류심사 시 고려사항과 서류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조치를 중심으로 UCP600 규정(UCP500과의 비교)의 해석은 물론 2013년 발행된 ISBP745와 다수의 외국판례를 분석 고찰함으로써 실무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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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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