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민간항공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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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Respond to Cyber Threats in Civil Aviation)

  • 박만희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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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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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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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항공편과 승객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 증가와 승객용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등으로 인해 민간항공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공항에 대한 무장 공격, 항공기에 폭발물 설치 및 납치와 같은 전통적인 테러에 맞춰 마련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은 사이버 위협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예방 및 기소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기존 국제협약 체계, 잠재적 차이 해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중요정보 및 시스템을 보호하는 항공 사이버 보안 국제표준 마련 및 이행 촉진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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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가의 항공법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ir Law in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 오성규;김맹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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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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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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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44년 체결된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국제항공운송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항공규칙의 통일화를 위해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을 부속서의 형태로 채택하였고, 각 체약국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국의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체약국의 사정상 국제표준과 권고관행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차이점이 있을 경우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여 타 체약국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속서의 부록으로 게재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가의 경우 모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이며 국제민간 항공협약과 동 부속서의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을 자국의 법률로 제.개정하여 항공법의 통일화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국가는 자국의 문화와 국내 사정의 이유로 각 항공법의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어 최근 한반도 주변의 빈번한 항공운항의 안전을 위해 이를 분석하여 각 국가의 항공법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반도 주변국가라 함은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을 말하며, 한반도 주변의 항공운송정책에 맞추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의 항공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각 국가의 항공법에 대한 연혁과 구성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한반도 주변국가가 서로의 자국 항공법의 제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한 자국 항공법규상의 차이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한반도 주변 국가의 항공법과 비교 하여 각 국가 간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의 이행 여부와 차이점 통보가 각 국의 항공법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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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테러방지 북경협약(2010)에 관한 연구 - 몬트리올협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2010 Beijing Convention for Antiterrorism of International Aviation - Compared Beijing Convention(2010) with Montreal Protocol -)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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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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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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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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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협약 및 항공안전법 적용 기준 차이에 따른 해양경찰 항공기의 한·중 잠정조치수역 비행시 제한사항 및 해결방안 (Restrictions and Solutions on the Operation of Coast Guard Aircraft in the Provisional Measures Zone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China)

  • 김기연;이장룡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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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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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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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국가항공기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적용 예외 대상이지만 각 국가는 타당한 고려 (due regard)를 통해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안전법도 국가항공기는 법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으나 해양경찰 항공기는 5개 조항에 대하여 법의 적용을 받도록 입법되었다. 해양경찰 항공기가 국제법과 국내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하에 운용됨에 따라 서해상 공해인 잠정조치수역 상공 비행시 중국 민간항공관제기구로부터 비행절차에 대한 통제를 요구받게 된다. 중국의 이러한 요구는 해양경찰 항공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제한요소가 되고 있기에, 본 연구를 통해 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의 현대화와 국내입법의 이행 연구 (A Study on Moderniz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Aviation Security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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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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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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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는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라 항공기내 불법방해 행위의 발생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에 55건, 2014년에 354건이 발생하여,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11건이 발생하였다. 1963년 항공보안에 관한 최초의 전 세계적 국제법률문서로서 새로운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인 동경협약이 채택되었다. 동경협약이 발효된 1969년 직후 바로 1970년에 "항공기내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협약이 채택되었고, 1971년에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이 채택되었다. 2001년 9/11 사건이후 1971년에 채택된 몬트리올협약을 수정 보완하는 "국제민간항공과 관련된 불법행위억제에 관한 협약"인 2010년 베이징협약과 1970년에 채택된 "항공기 불법납치의 억제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협약을 보충하는 2010년 베이징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 후 항공기내 난동행위의 심각성과 빈번함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1963년에 채택된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인 동경협약을 개정하는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발효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1963년 동경협약, 1970년 헤이그협약, 1971년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보충의정서, 1991년 가소성폭약표지협약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에 동경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1974년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8월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대체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4년 4월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보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항공보안법은 본질에 있어서 1963년 동경협약과 1970년 헤이그협약의 이행입법이다. 또한 항공보안법상의 용어는 ICAO 회람장 288(Circular 288)의 모델입법 제1조 내지 제3조의 난동 및 방해 행위보다 넓다. 한편 항공보안법은 현대화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인 2010년 베이징협약 및 베이징의정서 그리고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상의 국내입법 사항들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국제협약들이 발효되고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국내입법인 항공보안법 상 개정 또는 신설되어야 할 사항들로는 재판관할권, 비행 중의 정의, 기장 등의 소송상 면책, 기장 등의 범인 인도 의무화, 범법자의 처벌 강화, 공범의 적용확대 및 국제협약의 준수 등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이 들 가운데 특히 재판관할권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입법은 침묵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공기내 난동 및 방해 범죄의 영토외적 사건 등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이 확대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이나 형법총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점차 지능화 및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정부는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및 각국의 비준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및 협약 상 국내입법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항공보안 관련 입법과 항공보안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판례를 통해 본 몬트리올 협약과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판결 - (A Review on the Air Carrier's Liability for the Cargo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and the Commercial Law through the Recent Supreme Court's Case)

  • 김광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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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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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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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항공운송과 그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7년 상법 중 항공운송편에 대한 제정작업에 들어간 이래 2011. 4. 29에 "상법 중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1. 24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항공운송은 그 특성상 국내선을 이용한 운송보다는 국제선을 이용한 운송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항공운송의 특성에 기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국제협약을 탄생시켜 왔다. 그 중에 하나가 몬트리올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항공운송편 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던 때인 2007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지난 1999. 5. 10부터 5. 28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본부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몬트리올 협약은 3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그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는데, 지난 2003. 9. 5. 미국과 카메룬이 30번째와 31번째로 이를 비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7. 11. 28. 우간다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지역경제공동체로서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을 포함하여 129개 국가가 가입하여 총 130개 당사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 130개국 중 어느 나라와 발생한 항공운송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이 기본적인 원칙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글에서 다루게 될 2016년의 대법원 판결도 바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2007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한 이후 만 10년이 되는 2017년 현재까지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건으로는 이 사건이 유일해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여부를 상법의 기준에서 살펴보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특히 화물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상 항공운송편의 내용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게 된 몬트리올 협약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간의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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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Safety Management System)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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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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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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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몬트리올 협약을 수용한 한국의 국내 입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 (The Liability Regime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National Legislation of Korea by Adopting the Montreal Convention)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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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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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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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 협약이 1929년에 채택되었다. 1999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사법의 통일을 광범위하게 현대화하는 국제항공운송을 위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체제 조약 문서를 대체하였으며, 2003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다만 국제협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2011년 4월 29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을 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 발효되었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여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수하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의 주요특징은 100,000 특별인출권(SDR)까지 절대책임을 지는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2단계 책임제도이며, 그 절대책임액 이상은 아무런 제한없이 반대의 입증부담을 지는 추정적 책임이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주요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법이 규정하는 방어와 책임제한에 따라 손해를 입은 여객 또는 송하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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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과 보험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unmanned aircraft operators and insurance)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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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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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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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 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항공로의 설정 및 운영상의 법적.정책적 문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irways Concerning Legal and Political Issues)

  • 김맹선;유광의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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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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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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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에는 국내선 11개, 국제선 13개 등 총24개의 항공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항공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로서, 항공로를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에게는 항공교통관제를 제공하여 안전운항을 지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항공로(Airway)는 항공법 및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1에서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운영관리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어야 하나 서해 및 동해에 설정된 임시 직항로는 양국간 항공교통 관제협정의 체결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유사시 국제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국 항공기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항공로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조치는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을 대비하고 항공로 문제로 인한 항공기의 지연을 방지하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현행 항공로에 대한 법적정책적 과제를 '정기항공로' 와 '남북간 임시직항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기 항공로에 대하여는 항공로 체계의 개선과 주변 보호공역의 확대가 필요하며, A593 Corridor 항공로는 정기항공로 로 대체 되어야 하며, 둘째, 남북간 임시 직항공로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항공기의 인수 인계를 위한 관제협정'을 체결하고. 유사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칭 '항공로의 운영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합의서'의 작성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