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 및 항공기 장비에 특유한 사안에 관한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 협약 의정서가 UNIDROIT 및 ICAO의 공동 후원 하에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2001년 11월 16일 채택되었다.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2006년 3월 1일 발효되었다. 케이프 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국제등록에 의하여 지지 될 항공기 장비의 저당, 소유권유보 및 리스 담보권의 설정, 완성 및 우선권에 관한 국제 법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의 목적 및 원칙을 설명하고,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상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 및 그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등록에 관한 조항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한국의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 가입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예상되는 결과로는, 효과적 방식으로 고가 또는 특히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항공기 장비의 취득 및 이용의 금융을 촉진하고, 매년 매우 많은 금액의 금융비용을 절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보호 될 것이다.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 및 항공기 장비에 특유한 사안에 관한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 협약 의정서가 UNIDROIT 및 ICAO의 공동 후원 하에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2001년 11월 16일 채택되었다.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2006년 3월 1일 발효되었다. 케이프 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국제등록에 의하여 지지 될 항공기 장비의 저당, 소유권유보 및 리스 담보권의 설정, 완성 및 우선권에 관한 국제 법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의 목적 및 원칙을 설명하고,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상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 및 그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등록에 관한 조항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한국의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 가입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예상되는 결과로는, 효과적 방식으로 고가 또는 특히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항공기 장비의 취득 및 이용의 금융을 촉진하고, 매년 매우 많은 금액의 금융비용을 절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보호 될 것이다.
국내법과는 상호 독립적이며,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제적으로 고가의 개별적 장비들에 대한 국제담보권, 이는 또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부등록이 없더라도 유효한 효력발생, (1) 채무자(담보제공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통한 권리의 보장, (3) 3자효(우선적 효력 내지 대외적 효력), 국제적 전자장비에 의해 특수한 장비에 대한 등록부에 등기함으로서 채무자 파산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가 갖는 대내적, 대외적 효력, (4) 국내법적 담보권을 국제적 등록부에의 등록가능성을 개방, (5) 각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를 통하여 특수한 장비의 영역별 필요성에의 충족을 고려, (6)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법적 담보권 이외의 일반적 통일적 물권법의 제정, 그러나 회원국에 의한 동 협약의 국내거래에서의 부적용 선언을 인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국제적 거래로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다. 협약의 형식과 개별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구조의 규정시도는 국제적 통일사법의 제정에서 국제적 기구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구조적 동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국제기구(UNIDROIT, ICAO)는 다자간 협정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즉 먼저 국제기구로서 UNIDROIT는 일반적으로 사법의 통일화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며, 다른 측면으로 ICAO 또한 국제기구로서 민간항공운송분야에 책임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규정의 제정을 위해 양대 국제기구가 협동체로 참여한 이러한 새롭고 항공장비에 특화되어 조직된 입법모델(UNIDROIT를 통한 일반규정과 Protocol을 통한 특수한 개별장비에 맞는 담보권 설정)은 이미 철도장비 및 우주장비분야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결의안 제3조는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전작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합된 의정서의 수용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케이프타운에서 체결된 국제계약법적 작업성과는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법적 담보권을 달성한 것으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80년의 UN통일 매매법에서와 같은 물권법의 통합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법관의 뛰어난 자질과 규정의 실무적 적절성, 특히 등록제도의 기능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협약의 성공여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과연 동 협약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운송장비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법적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국제 전자결제수단으로 개발된 무역카드(TadeCard)에 대한 검토와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무역카드는 세계무역센터협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무역카드시스템은 제시되는 전자문서의 일치성 점검 및 국제무역거래의 모든 이행과정을 온라인(on-line) 상에서 전자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부대비용 등 경제성 측면에서 여타 결제수단보다 우월한 결제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을 통한 전자결제시스템은 거래당사자에게 대금지급의 확실성과 거래의 안정성 및 신속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무역카드시스템은 특정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제 기업간 거액거래상의 신용취급의 한계점과 금융네트워크 등에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카드가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등 기술적인 안정성이 검증되고 결제상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상업은행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보권과 유통성이 보장되는 볼레로전자선화 증권 등의 활용과 기존의 모든 종이문서에 의한 결제서류도 전자문서로 대체되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및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은 우리나라의 부실채권(NPL) 시장을 급격히 팽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은행의 BIS 비율이 하락할 경우 신인도가 낮아져 고객이 이탈하고, 은행퇴출 위험까지 직면하게 되므로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향상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NPL 매각수단으로서의 일반담보 부동산의 경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NPL채권 거래시장과 NPL을 회수하기 위한 일반담보부 부동산 경매시장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한 투자시장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일반투자자들도 NPL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NPL 유통시장의 진입장벽이 제거되어야 하며, 부동산 경매시장으로 이어지는 담보처분 방식의 NPL정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투명한 NPL 거래로 담보부동산 경매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담보부동산 경매에서 NPL 매수인의 상계권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처럼 NPL 유통시장의 공개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NPL 담보부동산 경매에 의한 부실채권 정리확대 및 공정한 입찰기회 제공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매참여자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시장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은행의 자산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권의 최대 지주인 러시아가 국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극권 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성과가 구체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2008년 북극해 지역의 'Russia Arctic National Park' 구상을 발표한데 이어, 2009년 6월 푸틴총리가 이 국립공원을 설립하는 법령에 서명함으로써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북극해 지역은 독특한 동식물상, 해빙, 문화유산, 인류의 북극 탐험 역사 등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경관과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월부터 9월까지 한정된 여행 기간, 북극해 지정학적 여건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할 구호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 이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처리 등은 극복해야 할 요인이다. 이 논문은 북극해 관광 현황, 국제사회 동향, 북극해 국립공원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별 국가 혹은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도의 국제적 연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 중 일 3국간의 배출권 거래제도 연계 시 예상되는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3국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 중 일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는 국가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중 일 배출권 거래제 연계 시행은 3국 전체의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로 인한 이익의 국가간 분배가 불균형적임은 물론 실질 소비나 고용 등의 측면에서는 탄소시장 연계가 3국 전체적으로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배출권 매입국인 한국과 일본의 소득 소비 고용 감소 및 에너지 의존도 증가, 배출권 매출국인 중국의 생산 감소 및 해외 이전 가능성은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국간 탄소시장 연계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수입 관세나 수입배출권 할인과 같은 보완적 정책수단의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
CISG 제71조 제2항은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은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운송을 중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증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교부된 때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한 소위 운송유보권을 의미한다.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당한 증권을 소지한 매수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이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만약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인도를 한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운송인의 법적지위가 취약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 지위의 취약함과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맞는 운송인의 법적 행위 및 다양한 매매계약의 성격에 따른 운송유보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매도인이 운송유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수취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해석, 사실상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송유보권의 발동을 무의미하게 하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운송유보권이 발동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송유보권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운송인은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추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하는 면책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유보권은 물품매매계약의 지급결제방식과 운송방식 및 선화증권의 형태 등에 따라 그 행사유무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용장 방식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는 불필요하며, 신용장 이외의 모든 결제방식에서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운송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만일 매수인 자신이 선주인 경우나 운송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인 경우라면 운송유보권은 행사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증권의 형태와 상관없이 운송인이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 seller must deliver appropriate goods and hand over relevant documents according to a contract, which will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goods to a buyer. In this case, if there are defects in the contracted goods, the warranty liability will occur. However,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 term-the conformity of the goods to the contract-is used universally instead of the warranty. According to the CISG, a seller must deliver goods in conformance with the relevant contract in terms of quantity, quality, and specifications, and they must be contained in vessels or in packages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in the contract. In addition, a certain set of requirements for conformity will be applied implicitly except when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between parties. Further, the base period of conformity concerning the defects of goods is the point when the risk is transferred to the buyer. A seller shall be obliged to deliver goods that do not belong to a third party or subject to a claim then, and such obligations shall affect the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to some extent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lauses. If the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 lack conformity, or incur right infringement or claim of a third party, then it shall be regarded as a default item per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hus, the buyer can exercise diverse means of relief as specified in Chapter 2, Section 3 (Article 45-Article 52) of the CISG. However, such means of relief have been utilized in various ways for individual cases as shown in judicial precedents made until now. Contracting parties shall thus keep in mind that it is best for them to make every contract airtight and they should implement each contract thoroughly and faithfully to cope with any possible occurrence of a commercial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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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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