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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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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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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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측면 충돌시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미국 및 유럽의 법규 제정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고 이 두 법규를 비교하였다. 또한 이들 신 법규에 대응한 신차 개발을 위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은 해석 기법을 이용시 개발 비용의 절감은 물론 개발기간도 단출할 수 있음을 보이고 미국 법규에 따른 해석 사례를 소개하였다. 정적 도어 구조 강성 해석의 경우 시험값과 평균적으로 10% 내의 오차를 보여주었다. 또한 동적 측면 충돌 해석 결과는 시험값과 비교하여 이동 대차 중심, 우측 B-필라하단 및 운전석 도어 중심에서의 Y-방향 속도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5% 차이를 보였으며 운전석 더미의 상해치는 골반 가속도의 경우 약 30%, 흉부 상해치의 경우 약 4%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해석 기술의 발달은 해석 결과와 시험결과 사이의 차이를 더욱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시 시작차의 제작비 및 시험비 절감 및 개발기간 단축을 가져와 자동차 설계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미국과 유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에 관한 협정 발효 후 TBT 협정과 조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기술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와 관련해서는 유럽이 먼저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라고 명칭을 통일하고 1997년 7월 9일 European Pressure Equipment Directive(유럽의 압력기기고시 : PED)를 공포하여 그 주도권 행사에 나섰다. 이에 당황한 미국이 일본과 공조하여 PED에 대한 대응책이며 대안으로 ''국제 압력기기 기술기준 시방서''라는 명칭으로 대부분 미국의 기술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다. 그것의 제정경위를 요약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대처방안 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현재 배전설비는 대부분 가공선으로 되어 있으나 대도시에서는 안전 등의 문제로 더욱 확대되어 지중 배전설비가 증가하고 있다. 배전선을 지중화로 하는 목적은 전력설비의 고신뢰성 확보 및 설비의 현대화, 도심지 부하밀도 증가와 위해 시설 제거, 보완, 관광지 및 국제행사장 중요지역의 미관확보, 가공전선로 건설 곤란 장소 법규의 등으로 송, 배전 계통의 지중전선로를 시설하고 있다.
국제화재안전기준(NFSC)은 현행 소방법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민간의 다양한 소방기술을 용이하게 번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기준의 개발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국내외 민간화재안전기준의 현황과 화재 및 관련 위험들에 대한 민간화재안전기준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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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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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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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으로 국제해사기구는 기존 IMO 협약의 개정사항 식별이나 관련 국제협약의 통일해석과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제105차 법률위원회에서는 MASS 규정식별(RSE) 작업에 대하여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제106차 법률위원회부터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MSC RSE 작업결과와 방법론 개발을 통하여 자율등급, 방법론, 협약리스트, 작업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IMO 회원국감사제도에서 회원국이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있기에 국제협약이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IMO 국제협약 RSE 작업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자율화 정도구분 및 기술발전단계에 다라 개정소요가 필요한 국내법을 식별하고 비교·분석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TU-R은 권고 M.1310에서 교통정보 및 제어 시스템(TICS)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을 권고하고 있다. TICS는 지상 교통 시스템의 안전과 효율성 및 관리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컴퓨터, 통신, 위치정보 그리고 차량기술이 집약된 시스템으로 TICS 중 차량의 직접적인 주행과 관련된 차량 제어 시스템(AVCS)은 충돌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몇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차량 레이더는 운전자의 보조를 통한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적용 가능한 기술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 레이더의 국제표준화 동향, 제외국의 차량 레이더 법규 동향 및 개발동향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운전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과거 기계적으로 제어되던 차량의 많은 기능들이 최근에는 전자제어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제어되고 있다. 고급 차량의 경우에는 약 100개의 전자제어장치가 탑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전자제어장치는 CAN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자동차 내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센서 정보나 제어 요청 등이 송·수신된다. 하지만, 자동차의 많은 기능이 전자적으로 제어됨에 따라, 이를 타겟으로 하는 차량 사이버공격에 대한 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에 사전 조작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에서 제어하는 사이버공격이 시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유엔유럽경제위원회 (UNECE)에서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규로 지정하였고, 2022년 7월 유럽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자동차 사이버보안은 산업계와 학계 모두 실제 차량에 적용 가능한 자동차 보안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제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차량에 대한 사이버보안 취약점 및 보안기술 연구 동향을 산업계와 학계를 구분지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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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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