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선박이 다른 선박이나 해저 등 어떠한 물체에도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선박의 충돌예방을 위한 규칙은 19세기 중반부터 성문화되고 다듬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COLREGs에서 사용된 용어와 문장 또한 뚜렷한 학문적, 법률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COLREGs를 국내법으로 반영한 해사안전법에서는 '충돌의 위험성'과 '충돌의 위험'을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하고 있다. 이에 '위험성'의 정의에 대하여 국제연합 산하의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 및 널리 알려진 비정부간 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의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위험'과 '위험성'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COLREGs에서 관련 문장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구분해야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안전한 항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해사안전법에 '위험'과 '위험성'의 구분이 명확해 짐으로써 이를 준수해야 하는 해기사들의 해상충돌예방을 위한 노력이 한층 체계화되기를 기대하였다.
본 보고는 금년 1원 11일부터 1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SLF 37차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선박의 손상 복원성과 관련된 최근의 IMo의 동향을 소개하여 국내 관련업계에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향후의 대처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앞으로의 국제협약에서의 손상 복원성 규칙은 점차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며 이러한 IMO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실례가 SOLAS 92이다.
이 연구는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중심으로 일본목록규칙, 영미목록규칙, 국제표준서지기술법의 판사항에 대한 규정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규칙들간에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판사항에 대한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서지기술에 있어 판과 쇄의 개념을 구별하면서 판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대체로 내용의 변화가 있거나. 내용의 변화는 없더라도 크기나 활자를 달리하면 새로운 판으로 표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이 발행하더라도 쇄로 표시한다. (2) 판사항의 기술요소는 크게 판표시, 특정 판의 책임표시 부차적 판표시, 그리고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와 같이 4개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등 판표시는 대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3) 전자자료의 경우, 전자자료의 내용과 기능에 대한 특정 버전을 나타내는 표시는 판으로 표시하는 반면 전자자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환경은 판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4) 판에 대한 대등책임표시, 부차적 대등판표시 및 책임표시는 임의규정으로 하거나 판사항에 표시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국가간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자본이동이 자유화되면서 부패문제는 더 이상 특정지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부패로 인한 윤리적.경제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OECD 부패방지협약이라는 국제규칙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방지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속 및 이행조치를 검토하고, 한국 기업인들의 부패인지도 조사를 통해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 대처하고 기업부문에서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한국 기업인들은 부패라운드에 대하여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응조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기업문화 역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기업인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문화의 인위적 변화 가능성은 의문의 여지로 남는다.
이기종 간에 문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기구에서는 SGML을 데이터 객체 양식 표준으로 ISO 8879로 제정하였다. 오늘 날 웹 표준 문서인 HTML이 XML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SGML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HTML이나 XML은 일반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SGML의 복잡함을 축소한 것이다. XML이나 SGML은 모두 DTD 규칙에 의재 작성되는데, DTD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SGML DTD 작성 규칙을 알아야 한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SGML DTD작성 규칙을 잘 모르더라도 쉽게 DTD를 개발할 수 있도록 GUI를 기반으로 하는 DTD 생성기를 구현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Vietnam's arbitration system and to present measures that companies can utilize in practice. This research considers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focusing on amendments to the Decree on Vietnam Commercial Arbitration Act and amendments to the VIAC Arbitration Rules. To sum up some features, the decree on the Commercial Arbitration Act simplified the registration procedures for arbitration centers and their branches and made the publication of court decisions and the recognition of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foreign arbitration courts, thereby enhancing transparency. First of all, the decree on the Commercial Arbitration Act simplified registration procedures for arbitration centers and their branches. In addition, the court strengthened transparency by officially announcing court judgments, recognition, and decisions. Next, there are some points to note in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VIAC. First of all, the rules of expedited procedure lack clarity. Next, parties should make a separate document for counterclaim and submit it with a statement of defense. In addition, the arbitral language may choose multiple languages by the Arbitral Tribunal unless the parties agree. Therefore, companies need to take a closer look at their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which is mainly used in international disput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etnamese arbitration system.
본 연구는 국제표준 기록물 전거제어 기술규칙 초판과 개정판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록물 전거제어의 필요성 및 전거제어 레코드의 특징, 각 기술규칙의 사용법 및 초판과 개정판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실제 아카이브즈에서의 활용시 추가, 보완되어야 할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우리나라 기록물 전거제어 기술규칙 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수의 국가 및 당사자간에 계약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양당사자뿐만 아니라 수인의 당사자들이 중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행히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중재가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다수당사자 분쟁에서 다수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절차의 병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CC의 중재규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개정과 함께, 국제상사중재에서 다수당사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중재병합의 적용과 그 집행상의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인터넷 최상위 한자 도메인의 국제 생성 규칙(LGR)을 위하여 검토 대상 이체자 묶음 선정 방안을 연구한다. 한자 도메인의 국제 생성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한자 이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만일 이체자가 들어간 도메인들(보기: 동해국(東海國), 동해국)이 각각 다른 주소로 접속된다면 혼란이 일어나므로 같은 주소로 접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한중의 이체자 묶음이 같지 않으므로 한중의 이체자 묶음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저자는 중국 이체자 묶음 3093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다가 한국 한자가 전혀 없거나 한 글자만 있는 중국 이체자 묶음은 한국이 검토할 필요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은 중국 이체자 묶음 가운데 한국 한자가 2자 이상 있는 것만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자는 한국이 검토해야 할 중국 이체자 묶음의 개수를 3093개에서 303개로 줄일 수 있었는데, 이는 원래 중국 이체자 묶음 개수의 1/10 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따라 중국 이체자 묶음 303개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인터넷 최상위 한자 도메인의 국제 생성 규칙을 정하는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다.
The KCAB enacted their new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the KCAB rules) in 2007 wheres The CIETAC revised their arbitration rules(the CIETAC new rules) in 2005. This article investigates some practical problems on both rules respectively and helps trading companies to proceed arbitration by these rules. This study finds some problems as follows. There are the following problems in KCAB rules. First, application fee is too expensive fee. So KCAB should cut down their application fee. Second, if there is no agreement on number of arbitrators, the arbitration is processed by sole arbitrator. But it is very difficult for sole arbitrator to process international arbitration due to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uch as complexity of case and a large sum of claim. Third, a period of selection of arbitrator is long. In view of developing of communication means, this period is needed more short. In the meantimes, there are the following problems in CIETAC rules. First, though the CIETAC new rules enlarges the right of parties autonomy such as selection of arbitration rules or revise of it, China arbitration Act stipulates a institute arbitration which restrict partie's autonomy. Second, if there is no agreement on arbitrators, the CIETAC appoints chair of tribural in three arbitrators ion or sole arbitrators. is processed by sole arbitrator. Third, a draft of arbitral award is checked by the CIETAC in advance. Especially, the two latter problems is possible for foreigners to have doubts of fairness of CIETAC arbitration. Becuase the CIETAC is not a complete independent private institution. Consequently, I suggest that Korean trading companies should examine problems of these two arbitration rules carefully, and select a most appropriate rules for settlement of their disputes with Chines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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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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