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ough the this paper, a conclusion could be derived from CISG PICC MISC made by UNIDROIT, UNCITRAL, ICC of representative system making out a draft for uniform law, convention, trade usages. (1) In short, like most int'l sales rules applicable to commercial contracts, these rules play a supporting role, supplying answers to problems arising from transaction between the parties. (2) Though every one has in its own way a special feature, use of MISC made on the basis of actual facts which the parties are faced with their daily transactions, CISG and Incoterms being now in force, is desirable. (3) In case of use of MISC similar to a system of Incoterms, as PICC, it is necessary for MISC to set forth definitions about important terminology which is possible to give concerned parties confusion. (4) In a sense, PICC has a character complementing problems which CISG can not solve, therefore, if int'l agreement is given, it is desirable to adopt revised PICC adding specials conditions (A) of MISC as appendix of PICC such as Llouyd's Form in an appendix to MIA, as int'l convention.
If see CISG's passing of risk and altered regulations first, when sales contract accompanies transport of goods and seller does not have duty to deliver goods at particular place, when deliver to the first carter to send to purchaser according to sales contract risk passes to purchaser, and when there is duty that seller must deliver goods to carter at specification place, when goods are delivered to carter at same place, risk does not pass to purchaser. Second, risk about transporting goods passes to purchaser at signing a contract. But, when there is special assessment, risk passes to purchaser when goods are delivered to carter who publish document that embody contract of carriage. Nevertheless, it is loss if seller did not notify this truth to occasion purchaser who could knew loss or damage of goods or know justly at sales contract conclusion defamation danger seller of be burdensome. Third, seller has responsibility about damage or loss as long as hide in own artificiality or forbearance after risk passes to purchaser. Regulation about risk in Incoterms 2010 was separated into 11 condition, and move time of risk differs in angle condition. It is appeared that the substance handles relatively comprehensively because compare in Incoterms 2010 although it is because it becomes if it examines regulation about deliver and passing of risk of goods setting in CISG relatively concise. Also, segments that can become posibility of analysis controversy exis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Delays of Performance under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theory, there exist three clearly distinguishable categories of breach of contract, namely non-performance, non-conforming performance and late performance. In particular, delays of performance are the most common breach of sales contract including late delivery, late payment or late performance of any other obligation.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amines how parties can, through careful drafting, avoid or minimize legal problems in case of delay in performance. Especially, the export perspective focuses on the seller's interests, which require that sanctions be as lenient as possible if the seller has breached the contract but that there are prompt and adequate sanctions if the buyer has breached the contract. Furthermore, the seller should ensure that a short or medium delay in delivery will not entitle the buyer to declare the contract immediately avoided and take precautions against late payment, including delayed opening of a letter of credit.
This study sumed up general rules for measuring damages based on SGA, UCC, CISG, PICC legislated by on the base of English decision of Hadley v. Baxendale Concluding marks as follows : (1) General rule for measuring damages is a standard rule that is developed to place the aggrieved party in as good a position as if the party in breach performed the contract. (2) Damages may also be accompanied by other remedies (3) Damages has alternative character (4) Damages give the aggrieved party full compensation (5) It is enough for the aggrieved party simply to prove the non-performance for damages (6) Occurence of harm must be reasonably certain and a direct consequence of non-performance (7) while Rule for measuring damages an UCC is concrete CISG is comprehensive. (8) Although rule of UCC and CISG for damages measurement is a similar in many aspect but there are in expression and range of damage between them. (9)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give researchers the opportunity to develope in depth and their report of research also contribute chance to perform business their effective oversea's trade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in comparison with the Draft Principles of European Sales Law. It describes and analyzes the provisions of the CISG as to the seller's duty, focusing on main controversial issues among scholars in their application. It also attempts to compare the rules of the CISG with those of the Draft PESL and to evaluate them in light of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This is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systematic development and reform of one jurisdiction by any solution from the other jurisdiction found by the comparative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legal and practical advice to the contracting parties when they intends to insert the CISG or the Draft PESL in their contract as a governing law. The comparative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requirements for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which deals with the concept of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contractual requirements agreed between contractual parties, and implied requirements otherwise not agreed between contractual parties, second, the time when the goods must b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third, exclusions of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The seller has to deliver goods and hand over document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It is very important that ownership of goods shall be transferred by the document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Where terms of payments is made under documentary payment such as negotiable order Bill of lading or any transport documents for symbolic delivery of goods shall be more importa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The buyer may withdraw or cancel the contract where the buyer accept the foul Bill of Lading and demand damages where the buyer accept the other documents which are not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by the buyer. Withdraw or cancel of contract can be made where discrepancy of documents comes into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n conclusion transport documents by the seller will be used to determine appropriation of transport document to the contract. Therefore the seller has to deliver the proper shipping documents to the buyer. Where the breach of the seller's obligations to deliver documents the buyer has the right of requiring performance, contract avoided, claiming damage to recover the contract under CISG. The significance of transport documents has been focused in this study and careful examination of documents shall be needed to prevent any dispute or differences between the parties.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국제 정치 경제 상황의 급변에 따라 광물에너지자원 안정적 확보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기에, 중국은 안정적인 광물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수출 쿼터제 폐지이후에 희토류산업 정책시행 방침을 수립하였고, 6대 희토류기업이 전국의 모든 희토류 광산 및 정련제련기업을 통합하고자 한다. 중국은 비전통 석유 가스 탐사 개발 투자를 늘리고 적극적인 기술연구개발 등을 통해 중국내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고자 하고, 세계 최대의 셰일가스 부존국가로서 상업생산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조사 탐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에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장기계약 추진과 지분투자 또는 공동투자 벤처를 만들고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과 연동된 자원산업 발전전략으로는 자원사업과 환경산업 발전전략의 통합, 자원관리 국제화, 공급선 다양화 및 고도화, 산업연계전략 강화, 집단화 및 다각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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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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