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유재산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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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국유지를 중심으로) (A Study about the Improvement of State-Owned Properties Management - With a Focus on State-Owned Land -)

  • 이귀택;민규식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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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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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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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0년도 말 현재 국유지의 면적은 $24,086km^2$로 전체 국토면적인 $100,033km^2$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정책은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이래 다양하게 변화해 왔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인 2011년 4월 1일에 국유재산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어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유재산은 효율적, 경제적으로 관리 운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목적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구황실재산의 문화재관리체계 편입 관련- (Establishment of Old Imperial Estate and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Inclusion of Imperial Estate as Cultural Property-)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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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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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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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한국의 문화재 관리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근대 문화재 법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는 축적해 왔으나 문화재 관리 제도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문화재 제도사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거의 없다. 구황실재산은 갑오개혁에 의해 봉건적 가산에서 분리 독립하였으나 일제의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정리 해체되어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왕가의 세습 재산으로 관리되었다. 그 후 정부 수립 후인 1954년 「구황실재산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구황실재산은 국유화와 함께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 규정되었고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때 구황실재산 중 영구 보존 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1963년 「문화재보호법」 1차 개정 시 부칙 제2조에 의거 국유 문화재로 정식 편입됨으로써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문화재 형성과 문화재 관리 제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연원인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 재산 관리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근대 문화재 법제의 변천이 일본의 그것을 식민지 조선에 이식·적용하여 문화재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과정이었다면 구황실재산 관리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구황실재산을 침탈하고 정리하여 운용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이 각기 다른 두 개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마침내 1961년 문화재관리국 설치와 1962년 주체적인 「문화재보호법」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환경가치를 고려한 국유지 비축방안 (Strategies for Reserving National Lands Based on Environmental Value)

  • 심지수;박윤선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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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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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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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토지비축제도는 토지은행사업과 비축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은행사업은 공공개발용 토지를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매입하고, 필요시 공급하는 기능과 토지의 수급 및 가격 조절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다시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축부동산은 향후 발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제도 모두 미래의 지가 상승에 대비하여 필요시 공급을 위해 토지를 비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탄소중립사회의 도래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와 같은 동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토지비축은 현행 제도에서 누락되어 있다. 이 연구는 토지가 갖는 환경가치를 보전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토지비축제도의 기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토지의 환경가치를 생태계서비스 중 조절 및 지지서비스를 고려하여 여섯 가지 변수로 평가하고 국유지와 공유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최종 토지비축 대상 지역을 경기도 가평군, 포천시, 연천군 순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현행 토지비축제도의 개선방안을 단기와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단기적으로 환경가치를 고려한 토지 평가가 필요하고, 중기 제도개선방안으로는 현행 토지비축제도에 토지비축의 목적 추가가 필요하다. 장기 제도개선방안으로는 토지비축제도의 통합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에 국유재산 총괄청의 역할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비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통감부의 기록장악과 조선침략 (Control of Records by the Residency-General and Japanese Invasion of Joseon)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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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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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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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은 일제가 1905년 12월에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관제를 개편하고 기록을 장악해가면서 조선을 침탈해가는 과정을 고찰한 글이다. 일제는 1906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조선의 내정권을 강화해 간 후에 관제를 개편하면서 조선의 관료제를 동원하여 조선의 실상을 파악해갔다. 관제의 개편을 통하여 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을 관리함으로써 조선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조선의 침략을 원활히 수행해갔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규장각의 기록을 정리함으로써 역사기록을 파악하고, 정부의 현용기록을 장악하면서 조선 내부의 취약적인 부분을 간취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정개선(施政改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개혁을 빙자하면서 조선을 침략해들어왔던 것이다. 실제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궁내부 규장각을 장악하여 규장각에 소장하고 있었던 역사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2년에 걸쳐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대한제국의 역사기록을 정리함으로써 조선의 역사적 흐름과 그 핵심을 파악하였다. 둘째 정부의 준현용 기록을 수집 정리하였다. 그것이 본격화한 것은 1910년 8월에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였다. 대한제국의 멸망 후 정부기록을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 이관받아 정리하여 조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장악해갔다. 셋째 정부와 황실 재산에 관한 문건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여, 황실재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국유재산으로 환원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