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민의 안전과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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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 안전기준의 현황 및 발전방향

  • Lee, Hyeon-Yeong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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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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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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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사회, 경제적 한경변화에 따른 화재 위험도나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졌고 이런한 요구에 맟춰 나온 것이 바로 국가화재안전기준이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시설 및 기술기준, 관리 및 유지적 요건 등을 규범화 하고 있다. 국가의 생명보호정책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화재안전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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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 2009년 LP가스 사고예방 종합대책

  • Geum, Jong-Su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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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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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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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9년 LP가스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서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 LP가스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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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과 안전점검

  • Jeong, Ui-Su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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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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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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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은 손해보험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법 목적에 부합되고 있다. 이에, 안전점검이 손해보험 요율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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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정책 - 2013년 환경규제 추진방향과 개선과제

  • Seong, Ji-Won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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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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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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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는 규제를 통해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에 불가피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중점분야로 표명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규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국민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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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현장을 가다 - 글로벌 식품기업 농심의 안전 주춧돌 '농심연수원'

  • Kim, Seong-Dae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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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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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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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식품기업 농심의 주요 제품들은 수십 년에 걸쳐 소비자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 오고 있다. 신라면, 안성탕면, 새우깡 등 대표제품의 경우 우리 국민이라면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이처럼 농심이 '국민 식품기업'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인재'다. 그동안 농심의 임직원들은 창의적인 기술과 독창적인 마케팅으로 장수식품을 육성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신제품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고객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수많은 인재들이 농심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수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농심연수원'이 있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농심 아산공장 내에 위치한 농심연수원은 1997년 건물을 신축한 이래 15년여 동안 농심그룹 임직원을 업계의 리더로 키워냈다. 실시되는 교육의 질도 우수하지만 이곳 연수원은 우수한 안전관리체계로 유명하다. 교육생들의 안전한 생활관리에서부터 건물 및 시설물 관리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곳을 거쳐 간 농심 임직원들은 안전과 건강, 생명을 소중히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식문화를 각인하게 된다. 이것이 곧 농심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식품기업 농심의 안전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농심연수원'을 찾아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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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Leader -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 신창우 원장

  • Yeon, Seul-Gi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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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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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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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는 국민들의 헌혈을 통해 수집된 혈장으로 부터 단백질을 분획해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의 원료가 되는 혈장분획제제를 생산 공급하는 전담 기관이다. 이들 의약품이 혈우병, 간경변증, 무감마그로불린혈증, 가와사키병 등 각종 질병의 치료에 쓰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곳은 국민생명보호의 최일선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곳은 그동안 '국민건강의 핵심시설' 또는 '국가보건인프라의 중추' 등으로 불려왔다. 이처럼 의료 및 보건분야의 중요시설로 알려진 이곳이 최근 특이하게도 '전국 최고의 안전사업장'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깐깐하기로 유명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심사를 만점에 가까운 접수로 통과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곳이 이처럼 안전명가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현재 센터를 이끌고 있는 신창우 원장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서고, 실무자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민의 소중하고 고귀한 혈액을 기반으로 의약품을 만드는 곳이기에, 단 한 방울의 혈액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펼쳐야 한다고 말하는 그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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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eed of the Conversion of Fire Services to State Affairs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Lee, Jae-Hak;Jang, Seong-Ho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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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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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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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scope of fire services has been expanded from local fire prevention to rescue and first aid services, and the fire services system has been converted from an autonomous fire services system to a wide-area fire services system, and the status of fire officers has been unified as a national public servant. However, the underlying problem remains unsolved. One is a problem related to the conversion of fire services to state affairs, and the other is that Fire officers converted to national public servants are in charge of fire services which are evaluated as local autonomous affairs. The controversy over the nature of fire service stems from uncertainty and redundancy in the coordination of office function and distribu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incomplete legislation that fundamentally fails to achieve systematic unity of office work and status. The fire service has a national responsibility as an affair that includes the existence of the state and the welfare and order of the people along with the police affairs. That is, affairs related to the safety of the people that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ies of the people should be understood as State affairs. 「The LOCAL AUTONOMY ACT」 stipulates that local governments cannot perform State affairs such as affairs necessary for the existence of the nation, affairs requiring performance in a uniform manner throughout the nation, and affairs of nationwide or similar scale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the law. Fire Service should be regarded as such affairs. Considering that the rights to the safety and life of the people and the duty to protect the people are the duty of the nation,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the reason for the change fire officers to the national public servants was not basically just a matter of treatment and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