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내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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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특징: 쇠고기 수입 법안에 대한 입법 전문가 집단의 인식과 평가를 중심으로 (Structural Features of Korean Legislative Communication: Focus on the U.S. Beef Imports Bill Evaluations from Legislative Expert Groups)

  • 이완수;김찬석;이민규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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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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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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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입법안은 법률조문 자체로 이해하기 보다는 입법 주체간의 정치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입법안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고유권한이라기 보다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미디어 등 다양한 입법 주체간의 참여와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달성된다. 이 연구는 입법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특징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입법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은 입법주체 간의 역동적 상호소통 관계 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의 난맥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입법의제를 산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둘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행정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국회라는 정치적 공론장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셋째, 입법과정에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 확대와 시민단체들의 세력화가 두드러지게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국회 입법 보좌관을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관, 국회 전문위원, 국회입법 심의관 등 입법 실무자들이 법안 형성과정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인사이더(insider)'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과거 입법형성 과정에 소외됐던 NGO 등 시민단체들의 부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넷째, 의제형성 과정에서 미디어는 국회에 대해서는 공적이슈 개발의 주체이자 입법의제의 전달자로 그 영향력이 컸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입법의제 형성에 미치는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논문은 국내 입법안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며, 그 과정에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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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ICAO 조약초안에 대한 논평과 국내입법의 방향 (Comment on the ICAO Draft Convention of the Compensation Liability for the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Caused by Aircraft Accidents and Direction of the Domestic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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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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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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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외국항공기의 돌연한 추락 또는 물건의 낙하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1952년 및 1978년의 개정로마조약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에서는 2001년도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의 법적조치와 대응을 위하여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에 관한 새로운 조약초안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조약초안의 현대화를 위한 ICAO의 활동과 이 조약 초안에 대한 주된 내용과 필자의 논평(견해)을 밝히었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계된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작한 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항공운송법 시안에 관한 국내입법의 추진방향과 항공운송약관의 효력문제, 동법시안을 제정하여야만 되는 이유, 입법경위, 입법방안, "항공운송법 시안"의 주요항목 등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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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협약을 수용한 한국의 국내 입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 (The Liability Regime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National Legislation of Korea by Adopting the Montreal Convention)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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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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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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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 협약이 1929년에 채택되었다. 1999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사법의 통일을 광범위하게 현대화하는 국제항공운송을 위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체제 조약 문서를 대체하였으며, 2003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다만 국제협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2011년 4월 29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을 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 발효되었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여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수하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의 주요특징은 100,000 특별인출권(SDR)까지 절대책임을 지는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2단계 책임제도이며, 그 절대책임액 이상은 아무런 제한없이 반대의 입증부담을 지는 추정적 책임이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주요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법이 규정하는 방어와 책임제한에 따라 손해를 입은 여객 또는 송하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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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초점1 - 커피자판기, 국내산 차 판매 안해도 된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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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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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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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제 커피자동판매기에서 국내산 차를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커피자판기에 국내산 차를 강제적으로 1/3 이상 적용 판매하라는 규정이 삭제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는 7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게 된 것은 한국자동판매기 공업협회의 적극적인 개정건의 작업의 결과이다.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는 커피자판기 국내산 차 판매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과 민원이 야기되자, 지난 2009년 11월초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를 대상으로 "다류 식품자동판매기 국내산 차 의무 판매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개정 건의한 바 있다. 협회는 대형 커피자판기의 경우 커피의 판매 규정이 국내산 차 1/3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인해 단일 커피자판기에도 싫든 좋든 국내산 차를 적용 판매함으로서 자판기 운영에 있어 큰 애로점으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산 차 적용 판매가 소비자들에서 위생에 대한 취약성을 더 노출시킨다는 사실을 적극 어필을 했다. 이같은 협회의 주장을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는 합리적으로 수용했다. 커피자판기의 국내산 차 적용 판매가 영업의 재량권만 침해할 뿐 규제 명분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나 식약청의 자판기 위생검사시에 상대적으로 국내산 차의 불량률이 높게 나타난 점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국내산 차 판매 의무 조항 삭제 입법예고로 커피자판기 시장은 새로운 흐름이 주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에서 원하지 않는 조항이 삭제된 만큼 커피자판기 시장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시장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들을 미칠지를 분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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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의 유형, 특성 및 선거반응성 검토: 대한민국 제17~19대 국회 법률안 분석 (Examination on the Types, Characteristics, and Electoral Responsiveness of Legislator-sponsored Bills: Evidence from the 17~19th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 정호용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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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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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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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 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우주활동 감독에 관한 조약상 의무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방향 연구 (Study on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 regarding governmental supervision about national space activities)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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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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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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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1967년 우주조약에서 규정된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되는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 사례에 따라 다르며, 아울러 그 의무의 강제력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 다수의 국적 위성을 발사하고, 발사장을 곧 건설, 운용할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감독 의무를 이제는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입법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활동 주체들이 국제법을 포함한 1967년 우주조약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국제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 국가를 위한 우주 이용의 원칙, 우주공간의 비영유원칙, 및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 감독 및 책임 원칙 등이 준수하여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로 요약되며, 그 이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입법 체계상, 기존의 타 법령과의 조화를 꾀하면서, 우주 발사체의 발사 허가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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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의 보호, 상속, 입법적 규율

  • 김현수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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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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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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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디지털 유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혼합성을 가진 정보의 특성상 민법의 상속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기타 현행 개별법의 규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생성, 저장, 처리가 제3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비밀준수관련법제 등 개별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디지털 유산의 생산자(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상속인에게 전통적인 상속법제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종래 국내에서 제안된 입법안들은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법상 책임의 가능성을 경감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범위, 디지털 유산 제공 대상자의 범위, 제공 대상자의 권한의 범위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제로 하되 추가적인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영역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와 더불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관계인의 이해를 조화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해설

  • 조영훈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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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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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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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WTO 기본통신협상 체결에 따른 국내 통신시장의 개방환경조성으로 정보통신 관련업체가 대응전략의 수립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민간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자사의 전용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해져 국내 전기통신사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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