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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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보안정책에서 해킹에 대한 소고

  • 박대우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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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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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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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7.7 DDoS공격과 3.4DDoS공격, NH금융전산망마비사건, 네이트 해킹 사건 등은 해킹이 개인적 문제를 지나서, 사회와 국가적인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중국은 대학에서 해킹 기법을 가르치고, 인민해방군에 국가일꾼이란 소명의식을 주고 있다. 북한은 지도자의 지시로 노동당과 북한군에서 사이버부대를 직접 교육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당할 경우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해 미사일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같이 해킹은 국가사이버보안 정책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커의 변천, 해킹기술과 방법, 해킹 툴, 그리고 해킹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해킹 동향 분석에서 해킹기술 동향 분석, 해커(사람) 동향 분석, 해킹 지역(국가) 동향 분석을 통하여 해킹 인력의 조직화, 해킹 기술의 집적화, 해킹 조직의 집중화 연구를 한다. 그리고 국가사이버보안정책에서 해킹에 대한 '국자사이버보안법 시행령' 제정, 국가사이버보안 자문회의, 국가사이버보안 협력회의, 해킹 프로세스 전략, 해킹 전략 추진 방법론, 사이버협력국, 해킹 작전국, 인력 양성국, 해킹 기술국에 관한 저자의 개인 의견을 제안한다.

행위 기반 악성코드 탐지 기술에 관한 동향 연구 (A Survey on Behavioral Based Malware Detection Techniques)

  • 김호연;최영현;정태명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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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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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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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특정 기업 및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공격의 경우 특정 시스템을 겨냥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의 악성코드 탐지 방식으로는 해당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없다. 따라서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행위 기반의 악성코드 탐지 방식이 최근 이슈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되고 있는 행위 분석 기반의 악성코드 탐지 방식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행위 기반 악성코드 탐지 기술 개발 및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승강기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적 전략 - 영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 (Legal Strategy for the sake of Enhancement of Safety of Lifts Operation -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UK -)

  • 김용훈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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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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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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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입각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준에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근대시민국가에서는 자유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었고 현대국가에서는 사회권 혹은 생존권 보장에 더 많은 관심을 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자유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강조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보다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의 피해는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매우 중요하고 국가의 행위의무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 수준의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영국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상당 정도의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치 전 안전성 점검, 부품 품질관리, 검사기준의 구체화, 검사주기의 다각화 등의 물적 사항과 점검자 자격 구체화, 점검자 독립성 보장, 승강기 책무자 다양화 및 이용자책무의 다각화 등의 인적 사항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의 정책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만은 없다. 즉 영국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다만 정책의 특징을 고려하여 타당한 정책이라면 우리의 법제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퇴원과 국가관리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Public management of the Admission and Discharge of mental hospital)

  • 이용표;정현주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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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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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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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 퇴원 과정을 이해관계자들의 행위양상과 행위가 드러나는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관리의 문제점들을 노정하여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참여자는 각 정신보건영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중 6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관리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입원형태, 정신장애인 입원에 대한 국가관리의 공백,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치료에 대한 형식적 국가관리, 장기입원의 구조화, 공공퇴원관리체계의 무기력과 기능의 전치현상 등의 5개 주제가 발견되었다. 정신의료기관의 입 퇴원의 국가관리가 정신보건법상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가능케 함으로써, 관리의 공백과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퇴원후 관리에서도 국가관리는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이는 공공기관들의 기능전치현상이 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입원과정, 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지역사회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제언하였다.

정책안내 - "인증서 대여한 불법전자입찰 뿌리 뽑는다" - 조달청,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본격가동 -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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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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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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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조달청이 입찰자 정보를 분석해 불법전자입찰을 색출해내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지난 7월 22일 "아직도 일부 입찰자들이 전자입찰시스템을 악용, 담함 및 공인 인증서 대여 등의 불법입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법전자 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불법입찰 혐의가 짙은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조사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후분석시스템'의 본격가동으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행위를 뿌리 뽑아, 국가예산의 낭비방지 및 공공공사와 조달물품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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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과 어린이 건강 - 실태와 전략 - (Women and Children's Health Care in Korea: Status and Strategies)

  • 이경혜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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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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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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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여성건강은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래사회의 자원인 인간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키고 건강행위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 증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한나라의 발전수준은 모자보건의 수준으로 결정하며 영아 사망률과 모성사망률은 국가 발전의 수준을 대표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여성과 어린이 건강 실태를 살펴보았다. 모성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은 여성의 산전간호 수진률의 증가와 영아 예방접종률의 증가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모유수유률의 감소와 영아의 사고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한다. 어린이 사고는 환경과 돌보는 어른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린이 사고를 방지하고 모유수유률을 증가시키는 예방전략이 필요하다. 여성의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과 여성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식습관 장애와 같은 잘못된 건강행위는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자녀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건강관리기관을 찾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여성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가간호 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건강전문간호사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와 사회단체(NGO)가 함께 여성건강이 국가적인 사업임을 인식하고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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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외국인 투자자가 아시아 신흥국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The Impact of Foreign Investors on Asian Emerging Equity Markets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조갑제;김윤민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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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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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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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에서는 2007~2008년 및 2010~2012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외국인 투자자의 아시아 신흥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행태를 살펴보고, 주가 수익률 및 변동성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아시아 신흥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시아 신흥국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양(+)의 피드백 거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전 아시아 신흥국가 샘플에서 수익률 상승기보다는 하락기에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증가하는 비대칭성을 보였다. 또한 금융위기 기간의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행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외국인 주식 투자자는 아시아 신흥국에서 양(+)의 피드백 거래 행태를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행위는 수익률을 하락시키고 시장의 변동성을 증대시키는 유의적 작용을 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선박건조자의 책임과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of the Builder in the Shipbuilding Contract and Products Liability)

  • 정선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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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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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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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선박건조계약은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상대방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계약의 최종 목적은 선박 건조자가 완성된 선박을 매수인인 선주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 계약은 영국법, 미국법, 개정독일민법(BGB), 그리고 기타 여러국가의 법에서 매매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반면에 한국과 일본 그밖의 여러국가에서는 도급계약으로 취급한다. 특별히 최근 여러 국가에서 안전상 사람에 대하여 상해를 일으킨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이 잘 정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3자에 대한 순수 경계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확대되었다. 해사사건에 있어서 계약상 워런티나 묵시적인 워런티를 위반한 경우, 사건의 장소나 전통적인 해사 관련성에 의하여 해사재판관할권이 적용되어 진다. 즉 물품의 하자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계약법상 워런티가 첫째 유형으로 적용되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은 두 번째 유형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박건조계약상 건조자의 계약책임에 대하여 영국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다음으로 영국,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을 비교하여 결론적으로 각국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한국 조선소들의 대응전략을 제시함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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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몸[신체]의 발견: 수신(修身)에서 체육(體育)으로 (Findings of Modern Physical Body: From Moral Training(修身) To Physical Education(體育))

  • 박정심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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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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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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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몸에 관한 이해방식은 문화적 역사적 경험을 담고 있다. 근대는 도덕적 요소를 전제로 했던 수신(修身)에서 생물학적 차원인 체육(體育)로 몸에 관한 담론이 전환했던 시기였다. '체육(體育)'은 성리학적 인간관이 해체되고 근대적 인간주체가 생성되는 지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유학에서 몸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이란 목표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논의되었다. 수신은 천일합일의 차원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몸은 참됨[성(誠), 진실무망]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착수처였다. 수신이 곧 정심이므로, 모든 신체적 활동은 정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경이 마음을 주재한다면 올바른 시비판단과 실천을 담보할 수 있으니, 경(敬)과 도의(道義)가 실제 행위로 드러난 것이 예이다. 예란 실제적인 인간 행위를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외재적 규제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경과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수신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에서 몸과 신체적 행위란 정심과 무관할 수 없으며, 수신과 무관한 물질적 차원의 몸이나 신체단련과 같은 사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는 개인과 생물학적 몸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시대와 구분되었다. 물질적 신체와 정신으로 이분화된 인간은 자연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탐구 대상이 되었다. 생리학과 심리학은 근대적 인간이해의 지름길이었다. 개별화된 신체는 오롯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하지만 당시는 국가를 단위로 하는 생존경쟁시대였기 때문에 문명한 열강이 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율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근대국가체제는 개인의 몸을 국가적 차원에서 규율하고 국민교육의 대상[체육(體育)]로 다루었다. 개인의 위생과 질병 역시 부국강병의 일환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몸은 성신(誠身)이란 내적 자율성과 주체성이 제거되고 국가적 통제의 대상이 되었으니, 단발령과 경찰제도의 도입이 좋은 실례였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는 기계적 환원론이란 근대 세계관에 빚지고 있지만, 삶의 맥락에서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으며, 생명과 마음은 세포의 작용으로 온전히 해명될 수 없다. 인간에 관한 과학적 탐구가 인간에 관한 유일한 이해일 수도 없다. 특히 자본화된 물질적 몸에 관한 지나친 탐닉은 도리어 몸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오히려 몸다운 몸에 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른 몸'은 가치와 경험으로부터 분리된 몸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은 몸에 관한 과학적 기계적 접근이 아니라 몸-사람다움이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독일법상 의료행위 개념 (Der Begriff der Heilkundeausübung nach deutschem Medizinrecht)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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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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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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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