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 유산

검색결과 284건 처리시간 0.02초

국가유산 정보 관리 활성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개선 방향 연구 : 국가유산 관련 법과 조례의 관계적 성격을 중심으로 (A Study on How to Improve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o Promote Korean Heritage Information Management : Focusing on the relation aspect of Korean Heritage laws and ordinances)

  • 강보배;주상훈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7권3호
    • /
    • pp.140-160
    • /
    • 2024
  •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은 17개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의 국가유산 관련 조례 운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 관련 법 규정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국가유산 정보의 생산·수집 및 전달 체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유산 정보 관리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개선 방향을 3가지 관점에서 5가지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유산 정보 생산의 체계화'를 위해서 국가유산 관련 조례에서 정보 생산·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생산되는 정보 중 중요한 국가유산 정보를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오늘날 복잡해지는 국가유산 관리 환경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생산하는 국가유산 정보를 모두 관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국가유산 정보 전달의 체계화'를 위해서 국가유산청으로 전달하는 정보와 관련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고, 광역-기초 간 정보 전달·관리 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국가유산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정보 전달 관련 조문 현황은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국가-광역-기초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국가유산 정보 전달 체계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직접적인 정보공급자, 정보관리자, 정보수요자, 정보전달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유산 정보 전달 체계에서 부여받는 다양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례 조문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유산 정보 생산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는 국가유산 관련 법의 위임조례규정뿐만 아니라 훈시규정 및 임의규정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정보가 누락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국가유산 정보는 단순한 행정 정보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특수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가 부분적으로 누락 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의사소통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 관련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수동적 운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국가유산 정보의 생산·수집 및 전달 체계의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유산 관련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을 조례위임규정, 훈시규정, 임의규정으로 구분하여, 연구 성과의 실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향후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제·개정 과정에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 기반의 국가유산 관리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국가유산행정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본 국가 유산의 가치 평가와 범주화 연구: 문화재청 지정 국가 '명승'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Categorization of National Heritage 'Myeongseung'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World Heritage Concept and its Criteria)

  • 전종한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8권6호
    • /
    • pp.929-943
    • /
    • 2013
  • 이 연구는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국가 유산의 가치 평가와 범주화에 관한 문제를 탐구한 것이다. 연구자는 국가 기념물의 한 유형인 명승이 한반도에서 전개된 인간-자연 관계를 함축하는 대표적 유산이라 보고, 문화재청 지정 국가 '명승'을 주된 분석 사례로 국가 유산의 가치 평가 및 범주화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개념, 등재 준거, 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최근 쟁점들을 이론적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유산인 '명승'의 가치 평가와 범주화에 관한 세 가지 주요 현안 및 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첫째, '가치 평가를 위한 토대 개념의 확립'; 둘째,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통합 준거의 구축'; 셋째, '등재와 관리의 질적 선진화를 위한 범주의 재편'이 그것이다. 특히, 연구자는 국가 유산의 잠재적 가치에 접근함에 있어 세계유산의 개념을 고정적 틀로 간주하기 보다는 오히려 세계유산의 개념을 주도적으로 확장해나가려는 능동적 태도가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 PDF

유라시아 문화유산 연구와 정책 동향 (An Overview of Cultural Heritage Research and Policy in Central Eurasia)

  • 박필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48권3호
    • /
    • pp.154-165
    • /
    • 2015
  • 유라시아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정책 동향을 조명한다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 한두 가지 맥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통적 특성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부 국가들의 경우 정책수단의 근본이 되는 문화유산 관련 법령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독립국가가 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고 일부 국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법령을 정교하게 다듬어 집행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도 자체 능력보다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굴사업의 예에서 보듯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 아래 진행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유네스코에서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문화유산의 일련번호 지정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 및 실크로드 국가들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향후 잠정목록에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은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예산과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이나 기록 유산의 등재 활동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히 미약하여 향후 이런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근래에 문화유산과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 수립과 연구방향이 시도되고 있다. 다소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중앙아시아 및 실크로드 국가들은 이런 시도를 환영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들과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유산 정책과 연구활동의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 기대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연구 (A Proposal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y on Korea's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 백승석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98-107
    • /
    • 2017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여, 농촌지역에 보전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7개를 지정하였고, 세계중요농업유산 2개를 등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유산제도가 도입된 초기와 현재의 정책 환경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농업유산 정책 현황을 살피고, 농업유산 정책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농업유산 자원 발굴의 미흡, 농업유산 모니터링 관심 증가, 농업유산 활용을 통한 농촌 활성화 기대, 농업유산 보전 관리 예산 부족이라는 정책 환경 변화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변화를 반영한 농업유산 보전 관리 정책으로 농업유산 보전 관리체계 확립,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완화, 농업유산 모니터링 의무화, 농업유산 브랜드 강화,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렇게 제안된 정책을 통해 농업유산 자원의 폭넓은 발굴과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전 관리 및 활용을 통해 농민은 농업유산을 이용한 농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가치 있는 농업유산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 지식 콘텐츠의 보고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

  • 신성수
    • 디지털콘텐츠
    • /
    • 2호통권141호
    • /
    • pp.70-71
    • /
    • 2005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식정보 DB의 품질을 점검해 보기 위해, 2005년도 1월부 터 매월 1종의 DB를 선정해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DB 서비스 평가’기획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그 두 번째로 문화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www.heritage.go.kr)」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 PDF

국가유산 체계전환 및 전통조경 법제화의 함의 (Implications of the Transition into National Heritage System and the Enactment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 황권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41권3호
    • /
    • pp.1-12
    • /
    • 2023
  •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 도입된 지 60년 만에 재화 개념의 문화재 체제에서 무형유산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비롯한 유산(遺産), 즉 국제적 기준의 Heritage 개념이 적용된 국가유산 체계로 기구가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하위 분류에 맞춰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신규 제정된 '자연유산법'에서는 자연유산의 정의를 자연물 또는 사람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그 세부 분류를 기존 동물, 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으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인위적 경관을 조성하는 행위를 전통조경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활성화 정책을 담아냈다. 새롭게 정립된 전통조경의 개념으로 기존 업무와 관행의 변경도 요구되고 있으며, 가치 보존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전통조경이 가지는 기여도와 위상은 더욱 높아지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정부와 전통조경 전문가 및 소유주가 협업하는 적극적 방식의 도입을 통한 전통조경의 가치 보존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Cultural Institutions)

  • 곽건홍
    • 기록학연구
    • /
    • 제36호
    • /
    • pp.3-33
    • /
    • 2013
  •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유산기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은 이들 기관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가 대표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 추진 배경, 추진과제 등을 비교 분석하고,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했다. 아울러 문화유산기관의 낮은 위상으로부터 비롯된 발전 전략의 한계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을 위해서는 독자적 발전 전략을 폐기하고, 공동 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매사냥' 공동등재의 특성과 의의 (The Significance of the Joint Inscription of Falconry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황경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1권4호
    • /
    • pp.208-223
    • /
    • 2018
  • 이 글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제도가 다 국가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어떠한 전략과 쟁점을 통해 실현되는지에 주목하고, 이로써 공동등재제도의 특성과 의의를 도출하였다. 논의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한 18개 국가가 2010년에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공동등재한 '매사냥' 사례를 분석하였다.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사냥의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참가국들은 등재신청서 작성을 통해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등재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매사냥의 등재가 결과적으로 무형유산 전체의 가시성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등재신청서에 반영한 것이 2010년 공동등재와 2012년 등재확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공동등재 추진의 특성상 참가국들은 공유유산을 매개로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간의 문화와 민족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이것은 공동등재를 통해 국가의 협력과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네스코 이념의 실천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인류무형유산 매사냥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지침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참여국가가 확대됨으로써 공동등재에 있어 모범적 사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등재의 확대는 특정 무형유산의 소유자를 규정하는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국제 간 긴장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협약의 취지에 대한 당사국의 이해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창의산업에서 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성화 방안 (Value of Cultural Heritage and its Role for the Culture-Creative Industries)

  • 장호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48권2호
    • /
    • pp.82-95
    • /
    • 2015
  •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이며 위로부터 물려받아 다음 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승계의 대상으로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문화유산은 보존을 위한 보존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보존의 당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를 거쳐 감성을 중시하는 경험경제의 시대로 접어 들었고, 창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정책담론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화유산의 창의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문화유산이 국가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문화유산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유산은 특히 지역 특유의 양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자원으로 가치가 높다. 이 글에서는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창의산업에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문화유산 창의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문화유산에 담긴 전통적 고유 가치를 원천자원으로 하여 현재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서 문화유산 창의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의지구를 설정하여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문화유산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포커스: 일성록/5.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일성록 국보 제153호로 임금입장에서 펴낸 일기 5.18기록물 한국 및 동아시아 민주화에 영향

  • 임남숙
    • 프린팅코리아
    • /
    • 제10권7호
    • /
    • pp.114-117
    • /
    • 2011
  •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일성록'(국보 제153호)과' 5.18 민주화운동기록물'이 2011년 5월 25일자로 영국 맨체스터에 열린 제10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또한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는 제11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를 2013년 한국에서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등재로 한국은 총 9개의 세계 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은 국가에 해당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