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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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1 REPORT - 배출권 거래제 입법화 의미와 영향

  • 한국시멘트협회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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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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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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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시행중인 배출가스 목표관리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를 다른 개도국보다 빨리 도입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협약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신은주 연구위원의 '배출권 거래제 입법화 의미와 영향'보고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 추진의 의미와 영향, 외국의 배출권 거래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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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다소비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 변화와 특성 - 온실가스 배출 규제 시행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GHG Emissions by Major Energy-consuming Universities in Korea - Focused on the varia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GHG emission regulation by Government -)

  • 정혜진;신인철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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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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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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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1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같은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대학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급속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던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 이후 안정세 및 하락세를 보여 오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시행을 계기로 대학사회가 온실가스 에너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보다 강력한 제도적 속성을 지닌 배출권거래제 시행 준비 시기에는 총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는 등 온실가스 다배출 대학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세부적으로 추적하지는 않았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활동도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이 2011년 이전에는 연구수혜액,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연면적의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원단위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체계적인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면적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 수립과 관련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도시 계획단계에서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Estim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ransport Sector in New Town Development)

  • 한상진;박경욱;박수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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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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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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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20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부문에서 상당한 감축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은 이러한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Schipper, celine, Roger(2000)가 개발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일반모형을 토대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부문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이용이 가능한 교통부문의 통계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차종별, 대-km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산정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효과를 분석하는데 개발된 모형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사례로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을 분석한다. 인천광역시 검단 1지구 신도시를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교통부문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36만 톤으로 추정되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5%의 자전거 수단분담율을 달성할 경우 연간 약 1,869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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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분석 방법론 연구 (A Methodology for Evaluating the Effects of Transportation Policies Related to Greenhouse Gas Reduction)

  • 이규진;이용주;최기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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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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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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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교통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효과적 이행계획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교통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정량적 효과분석 방법론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실제 교통 배출 자료에 근거한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추정모형을 포함하여, 수단효용함수와 수요추정모형 등을 활용하고 있다. 연구결과, 전기차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는 지역과 대상차종 등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으며, 저예산 정책인 에코드라이브 활성화 정책은 높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개선 정책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정책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laims problem을 활용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분석 (Allocating CO2 Emission by Sector: A Claims Problem Approach)

  • 허윤지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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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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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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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는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수립한 이래, 2019년 한 차례 수정 후 지난해 말 상향안을 발표하였다. 전환, 산업, 건물 등 각 부문별 탄소배출량은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다. 본 연구는 협조적 게임이론의 claims problem 또는 파산문제(bankruptcy problem)를 활용하여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분석한다. Claims problem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5개의 분배규칙을 정의하고 각 규칙의 특성을 공리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NDC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탄소배출량 분배문제에 각 분배규칙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정부목표와 비교분석하였다. 전환 부문에 책정된 정부목표는 5개 분배규칙에서 할당하는 배출량보다 낮은 반면, 산업 부문의 정부목표 배출량은 5개 분배규칙의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부문은 정부목표가 클레임 수준에 비례하여 배출량을 할당하는 분배규칙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시장의 경직성에 따른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베이지언 DSGE 모형 접근 (Comparing the Impacts of Renewable Energy Policies on the Macroeconomy with Electricity Market Rigidities: A Bayesian DSGE Model)

  • 최봉석;김기환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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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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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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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언 확률적 동태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통적 발전원(원자력·화력)과 재생에너지 발전원 간 불완전 대체적 관계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산업 고유의 기술진보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산업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함께 향상될 때 비로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된다는 점을 보였다. 전력시장 경직성에 의하여 발전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총소비가 위축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ket Design of Designing GHG Emissions Trading)

  • 박순철;최기련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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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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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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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지 10여 년 만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국제법으로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제2차 공약기간에 관한 국가 의무부담 협상시 선진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리라는 전망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제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부문을 필두로 의무감축량을 배분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산업부문에서는 다시 업종별, 더 나아가 개별 기업단위로 감축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개별 사업체가 감내해야 하는 감축량의 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감축비용의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과거 배출권 모의거래에 참여했던 국내 11개 기업(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5%, 2002년 기준)을 대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준연도(2002년 또는 2002년~2004년 평균) 대비 의무이행기간(2006~2007년) 동안 음(-)의 감축목표를 설정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감축옵션을 활용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비용효과적 수단이라 평가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더라도 현재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배출권 또는 크레딧의 가격(CER 기준 5달러: 약 6,000원)보다 높은 수준(약 13만 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의무부담에 따른 국내 기업간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할당량에 따른 거래만으로는 온실가스 시장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도출해 냈고, 연구의 결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거래 허용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시장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크레딧의 유입과 정부 인센티브의 경우 양을 늘릴수록 비용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이 지나면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등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 거래를 허용할 경우에는 전체 감축목표량의 30% 수준, 정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계저감비용의 40% 수준,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할 경우에는 30% 수준이 최적 상태임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프로젝트 크레딧을 활용한 경우에는 첫째, 국가 의무부담 이전의 조기행동(Early Action) 활성화, 둘째, 국내 흡수원 사업의 활성화, 셋째, 해외 개도국에 대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활성화, 넷째, 배출권거래 참여기업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버전의 공동이행제도), 다섯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국내 버전의 청정개발체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실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참여 대상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시장 활성화를 마련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체 한계저감비용 및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옵션에 관한 사전 파악을 통해 정부와의 감축의무 배분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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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

  • 환경보전협회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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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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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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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 1월부터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리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며,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이 확대되며 공공하 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 시설(1~2종)을 대상으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새롭게 적용되어진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공부분과 관리업체에 대하여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2011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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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2 LEGISLATION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입법예고

  • 한국시멘트협회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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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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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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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배출량의 보고 검증 인증, 배출권의 제출 이월 차입 및 상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정부 측은 이번 시행령(안)은 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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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와 ANP를 이용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방안 중요도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Implementation Strategies Priority Using AHP and ANP)

  • 이상엽;김광모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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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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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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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 로드맵 상에 제시된 7대 부문(산업, 수송, 건물, 공공, 농림어업, 폐기물, 전환)에 대한 부문별 감축 수단을 대상으로 향후 보다 발전적인 이행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AHP와 ANP 방법론을 활용해 방법론 간 차이점이 나타난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을 비교분석하였다. 감축대상인 7대 부문 대부분에서 이행목표로서 비용효율성과 효과성(기술개발, 감축성과)보다는 이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기준에서는 공공, 전환 부문에서 방법론에 따라 최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며, 감축방안에 해당하는 대안의 우선순위 및 기준 관점의 대안 내 우선순위도 방법론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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