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민권 담론의 부활의 시기인 1990년대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담론 논쟁의 두 측면을 분석하였다. 복지국가 재편기 시기에 사회적 시민권 담론 논쟁은 시민권론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서 비롯된다. 한 편에서는 복지국가의 기본 축은 사회적 시민권의 권리성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권은 권리와 의무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선행되어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후자의 논의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의무는 노동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이후 근로연계복지 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Marshall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상반되는 두 담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중 어느 담론이 Marshall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우파와 보수당 정부 그리고 신노동당 정부 등은 자신들의 복지축소와 개인의무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Marshall의 시민권론에서 근거를 찾고자 하나, 이는 Marshall의 시민권에 대한 왜곡이다. Marshall은 자신의 저서에서 시민권이 권리와 의무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 충족이 권리 실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적 위기·위험 상황에서 대중(大衆) 위기 커뮤니케이션과 심정 영향력 및 행동의도 간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실증연구로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위협 유형, 위기·위협 반응, 심정(위기·위험 책임성, 전략적 위기·위험 반성적 반응), 행동의도의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목적지로서 관광지에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목적지에서의 위기·위험 커뮤니케이션과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 중 하나인 심정(心情)인 (위기·위험책임성, 전략적 반응, 위기·위험 반성적 반응) 간의 관계는 물론 결과변수인 행동의도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연구개념에 대해 이론연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도출 후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가설 3개를 설정하였으며 가설 결과에 따라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고 기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사업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는 문제가 위기·위험의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도복합성과 제도정합성이라는 신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정부회계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국가회계와 지방회계에 대한 문헌연구와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회계통계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회계제도는 제도복합성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의 생산, 공개, 활용의 측면에서 정합성은 높지 않았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이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 신뢰성 있는 정보의 생산을 위해 회계직 공무원 채용을 신설해야 하고, 감사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가회계와 지방회계 관련 조직의 협력이 필요하다.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위해 실시간 정보공개 및 국가회계정보와 지방회계정보를 연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활용을 위해 정보이용자에 대한 교육, 타당한 원가정보와 활용가능한 재정분석지표의 제공, 재정책임관제의 도입, 국가회계와 지방회계가 포함된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등이 필요하다.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이미지를 능동적으로 형성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홍보 내지 전달하는 것(이를 '국가이미지의 전파'라고 한다)은 '소프트파워'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나타내고 '중국위협론'을 타파하며,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방식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국가이미지의 기본개념과 관련이론에 대하여 논의하고 나아가 중국의 '책임있는 대국'으로서의 이미지의 포지셔닝과 함의를 탐색하여 중국 국가이미지 형성을 위한 '입체적 커뮤니케이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입체적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광고 커뮤니케이션, 국제적 스포츠 경기 및 중대한 국제적 사건의 마케팅, 공공외교와 공공관계의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를 고찰하고 국제 재난관리표준화 동향, 선진국의 재난관리표준화 활동 및 국내 재난관리표준화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ISO/TC 223 Societal Security을 통하여 국제 재난관리규격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및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재난관리표준을 국제 표준화 하기위해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재난관리표준이 제정되지 않아 재난관리 책임 기관별로 별도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재난관리표준화에 적극 대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재난관리표준의 제정과 재난관리시스템의 표준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공공자격 온라인 처리시스템의 예외사항 및 오류처리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로 다양한 이론에 근거한 IT 거버넌스 체계를 적용하여 실제 운영시스템에 적용한다. IT거버넌스에 기반 한 예외사항 및 오류처리에 관하여 공공자격 온라인 처리시스템의 개발 전략과 목표를 기준으로 구축, 운영, 지원, 모니터링 등에 대하여 각각의 처리모듈에서 발생 가능한 예외사항과 오류처리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자와 함께 일반 행정처리 중심의 사용자를 바탕으로 한 처리 지침의 세부적 사항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개발 방법론을 도입한다. 개발자와 관리자 및 행정사용자가 중심체계가 되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예외사항 및 오류처리에 대한 지침서를 모델링하는 본 논문은 공공자격처리시스템 프로젝트를 일반 및 실무분야에 대한 2개의 대규모 개발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세부사항을 도출하고 운영책임 관리자와 일반 행정처리 사용자에게 적용하여 결과를 평가한다. 국가정보화 IT거버넌스 혁신을 통하여 8가지 영역의 표준 지침서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지는 관점에서 본 연구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자격 처리시스템의 특수 분야에서 확장되어진 기술적 공유를 추구할 수 있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국가의 화장품 관리규정의 변화를 주요 이슈별로 비교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화장품 법령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들 비교 대상국가에서는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 인정범위의 확대, 표시${\cdot}$광고의 개선, 전성분표시제, 사용기한 표시등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며, 업체 자율책임과 사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화장품 GMP의 도입$\cdot$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항공법과 우주법은 상호 관련성이 많으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하게 발전하여 왔다. 특히 국제법분야에서 두 분야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항공법은 '항공공법'(public air law)과 '항공형법'(criminal air law) 그리고 '항공사법'(private air law)을 총칭하는 분야이다. 간혹 '항공운송법'(air transportation law)이라는 용어가 항공법을 대신하는 것처럼 사용되기도 하나 이것은 항공시점의 일부이다. 항공법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이론, 국내법, 유럽연합(EU)법, 학자들의 이론과 사례를 연구해야 하는 반면, 우주법의 경우는 우주조약을 비롯한 우주관련협약의 연구에만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와서야 우주에 관한 국내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우주법관련 사례들도 항공법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영역을 상호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발견하고 21세기 항공법과 우주법의 발전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항공법과 우주법의 몇 가지 주제별 차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분야에서는 공기구인 ICAO뿐만 아니라 사기구인 IATA도 제반 항공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주법은 COPUOS라고 하는 일종의 UN내의 위원회를 통하여 주로 법제정이 이루어지는 면에서 항공법보다는 매우 미흡한 단계에 있다. 우주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우주문제를 보편적으로 다룰 국제우주기구(International Space Organization)의 설립을 준비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항공법이 국가항공기 내지는 군용항공기를 제외하고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우주법은 모든 우주활동에 적용시키므로 민간우주선 뿐만 아니라 국가 우주선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 문제도 우주활동이 점차 상업화함에 따라 민간우주선에만 적용되는 우주법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셋째, 국가주권면에서 볼 때 항공법에서는 영공주권이 매우 배타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국가들이 달과 모든 천체에 관한 우주활동에 관하여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천체를 전유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1979년 달조약에서는 달과 다른 천체를 인류공동유산영역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황은 서로 다른 법영역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문제에 관한 항공법과 우주법의 접근법은 항공법의 경우 항공운송이 활발해지고 발전됨에 따라 승객을 보호하는 법체제가 점차 발전되고 있고 지상손해에 관한 법규도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우주운송법이 탄생되기에는 아직도 멀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러시아와 미국에서 우주관광객을 모집하여 우주산업을 마케팅화하고 현 시점에서 우주승객보호를 위한 국제법제정준비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우주활동에서의 책임문제는 항공법에서 절대책임원칙을 적용하는 지상손해에 대한 책임문제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통해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질적 비교분석은 비교연구에서 사례중심전략이 가지는 장점을 보존함과 동시에, 더욱 많은 사례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질적 비교분석은 양적 비교분석에서 간과되었던 제도적 맥락, 혹은 복합적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의 발전정도와 편차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각각의 이론에서 강조되는 변수들은 제도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될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 때문이다. 예컨대 높은 경제발전수준은 약한 우파정당,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이라는 원인들과 결합될 경우에만 개입주의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높은 경제발전수준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두번째로 확인된 사실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한 개입주의 복지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즉 개입주의 복지국가는 강한 좌파정당의 역량과 강한 국가능력을 포함하는 결합원인에 의해서 출현할 뿐 아니라, 범우파 블록의 균열을 포함하는 결합원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구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일치한다. 세번째는 개인주의 지수와 관련된 것이다. 비공식적 결속의 강도를 나타내는 이 원인변수는 다른 원인변수들과 결합원인을 구성하여 유교주의 복지국가를 특징짓는다. 이 분석결과는 유교주의 복지국가, 좀더 관심의 폭을 제한한다면 한국 국가복지의 낙후성이 비공식적 결속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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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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