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정부 주요부처의 항공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발췌하여 일선 연구 현장의 편의를 도모하고 연구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간 4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연구개발부문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직결된다. 그러나,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보자원의 획득과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중복투자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간 정보장벽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대국민 정보 서비스가 실현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본 시스템의 성공 요인 및 기대효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체계적인 기술 확보전략이 없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기술확보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확보 의사결정프로세스를 제안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자체개발(insourcing)과 해외위탁/용역, 라이센스, 공동연구의 외부기술(out-sourcing)으로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기술확보 유형결정을 위한 다단계 의사 결정프로세스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특허정보활용과 연구개발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성과인 특허성과에 집중하여 그 영향을 추정하였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시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 또는 과제 선정단계에서 특허 동향 및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투자, 유사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를 투입요소, 개발주체의 특성, 자금의 공급자 요인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자료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선행기술조사는 국내 및 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유의하게 제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기술적 성과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현재 각 부처 별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선 연구자 입장에서의 행정 절차 상 불편함과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상 일관성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수년 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률 제정 시 사안 별로 공통 적용을 해야 할 것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한다.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각 정부 부처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기능 강화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부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기능 전담을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의 일관성 제고가 이 법률안의 취지에 포함되나, 중장기 계획은 지속적으로 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거 조항만 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범부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부처 간 사업 조정 시 유사 및 중복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사실상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연구기술들은 특허 등의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미미하다. 실제로 2005년 산업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평균 31.4%로 선진국의 1/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대비 기술이전 및 확산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과제 평가 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예산배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한 R&BD(Research &Business Development)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및 개발될 기술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설계하였다.
탈추격형의 국가 연구개발 진흥의 관점에서, 산재한 법규에 규정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활용 제도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개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2010년에 규정하였으나, 그 성과물의 활용에 관련된 하위 규정은 이에 상응하게 정비되지 않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통상실시의 원칙과 지재권 양도의 제약 규칙이다. 공공기술의 확산을 통한 산업화의 논리에서 벗어나,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의 개념으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제도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로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세부과제 단위로 매년 도출되는 6대 성과(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지원, 연수 지원)를 집계한다. 성과 중 하나인 SCI급 논문은 한 논문을 다른 연구과제의 성과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서 동일 논문성과를 다수의 과제에서 공유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성과로 도출된 SCI급 논문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는 2015년도에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로 제출된 11,179편의 SCI급 논문 중 2개 이상의 과제 결과로 도출된 논문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SCI급 논문 성과는 세부과제 단위로 집계되므로 SCI급 논문-세부과제간 네트워크는 정보량이 과다하다. 따라서 SCI급 논문에 대한 네트웍 분석은 세부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네트워크로 한 단계 높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논문-사업간 2모드 네트워크를 1모드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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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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