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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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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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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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In order to accomplish the successful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that provide a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to set up and practice the relative substantial operating system.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National R&D Programs. For this purpose,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in national R&D programs was surveyed, the problems in existing laws and ordinances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were analyzed, and lastly the improvement measures on the legal system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were suggested. The legal system of performance management is being composed of and managed with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that prescribed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irection, and Act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that prescribed the basic policies of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and methods, and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Etc.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hat prescribed the concrete methodologies on performance management. Results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hat the performance management laws and ordinances need improvement of Compatibility, the object and rang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extend more widely to the whole field of national R&D programs in principle, a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and methods improve reasonably considering the goal and direction of national R&D policy.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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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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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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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With the advance to the knowledge-based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S&T) has been recognized as key factor in a nation's competitiveness. To cope with this kind of new trend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increase the R&D investment and to streamline acts and regulations concerning national R&D activities. Korea's total R&D expenditure for the year 2007 amounted to about 31.3 trillion won including government R&D of 8.9trillion won. With these efforts the capacity of Korea S&T has made great strides recently. Korea was ranked world's top 7 in R&D investment, top 12 in S&T paper publication and top 4 in patent application. Korean government enacted several pieces of legislation concerning S&T : the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1999)";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0)"; and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Managing the Government R&D Programs (2001)."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promo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public sector and improving the infrastructure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owever in spite of these various efforts, the technologies obtained from the public sector have not been transferred to the industry properly. Only 24.2%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the public for the year 2005 were transferred to industry. The royalty revenues of the public for the year 2005 was 1.5% of their total R&D expenditure. It shows only a third of the percentage of royalty revenues for the public sector in the U.S.A. and a second of Europe. There are many obstacles of public technology transfer such as immaturity of technology market, lack of licensing experience, and inadequacy of legal system and government policy. In this study I compared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of patent management of government R&D outputs with the American system, derived problems from Korean system, and suggested proper alternati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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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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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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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Open Access (OA) policy to scholarly publications from publicly funded research goes toward making a law at the nation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s of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for OA of scientific publications from national R&D project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analyzed cases of USA, Spain, Germany, and France which have already legislated OA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s were proposed: 1) to unify definitions of research outcomes and to include research papers to the definition. 2) to strengthen OA obligations by amending "Act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by to specify related articles about submission, making public, enrolling, deposition, and possession of research papers, and 3) to revise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which common to all administrative according to amending the law.
Jang, Chorok;Jang, Moon Yup;Song, Juil;Kim, Han Tae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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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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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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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천법」제3조는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게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기여를 한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크기 및 지리적 위치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하천, 소하천보다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의 예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서를 살펴보았을 때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1조 1666억9600만원 중 76.53%를 차지하는 8928억7300만원이 '국가하천정비지원', '국가하천정비'에 활용된다. 이처럼 국가하천의 정비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나 사업종료 후 사업에 관한 적절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매년 6월 국가하천 제방정비에 관한 평가를 수행 중에 있으나, 이는 제방에 관한 평가만을 수행하며 사업 자체에 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하천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사업에 관한 평가를 통해 각 사업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표준 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인 '기본계획수립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평가기법의 경우 우선 국가하천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추후 지방하천, 소하천사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평가기법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est-bed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필요한 수정·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하천사업 사후 평가기술의 개발로 사업 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질것이며, 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하천사업의 계획, 설계 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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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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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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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이 통과되었다. 친수법은 국가하천의 양안 2km 이내의 지역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특히 사업시행자를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개발이익도 하천정비에 재투입하여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거나 이윤추구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일변도 정책으로 하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인구의 도시집중, 지속적인 개발, 하천에 대한 기대치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하천 자체의 자정능력에 의한 회복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사업)은 국내 하천의 이러한 절실한 현실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지역을 그대로 방치하면 무분별한 난개발과 토지투기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변구역 주변의 넓은 토지는 이미 농경지화되어 있어 비료, 제초제 등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으로 수질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친수법 제정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친수법의 제정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포함되어 있다. 친수법은 법안이 발의된 이래 법안의 취지를 둘러싸고 향후 법 실행과 관련된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여왔다. 본 연구는 이미 제기된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친수법의 제정을 위하여 꼭 특별법이라는 입법과정을 거쳐야 했는지 그리고 친수법이 상정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한 법적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친수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관리기금을 법률 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점도 고찰하였다. 즉, 친수법이 구상하고 있는 [특별법의 제정${\rightarrow}$친수구역 개발에 의한 수익 창출${\rightarrow}$하천기금의 조성${\rightarrow}$건전한 하천관리]의 구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The importance of challenging and creative research recently has been increased, risk-taking on the R&D is being needed. The settlement of policy is urgently required in order to protect the result of high-risk research. 'Honorable Failure' is statutory by 'Regulation on the National R&D Program management' to resolve this issue, however its standards and detailed guides are not provided enough or the ministerial funding agencies apply different guidelines, making the researchers on the field confused by far.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state of 'Honorable Failure Policy'(saving the 'failed' research despite of its adequate process or performance) and compares with the cases of major countries, then points out following issues; the uncertainty of the criterion, the difference of the main agent performing evaluation, admission of the failure, the utilization of the result of 'failed' research, the vagueness of the range of sanctions and restriction, and the lack of method of inspection and prevention for repetitive failure of the research projects.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he solutions for these issues to improve.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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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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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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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우리나라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은 1990년대 이후 기존의 치수 및 이수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하천법령 및 제도적 측면에서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및 유역 종합 치수계획은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및 이와 관련된 보전지구 지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설계기준,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또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환경조사 및 평가지표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등 국가차원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하천환경 복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복원사업의 타당성 제고 및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들 국가의 하천특성에 적합한 하천환경 평가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들 평가체계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축적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Fujita의 유형화(Segment 분류)법에 의하면, 하천구간(Segment)은 하상경사, 하상재료, 식생, 생태 등이 통계적으로 동질인 하천 구간으로서, 하도 특성과 하천생태계 공간을 구분하는 단위이다. 자연하천에서 동일한 경사를 갖는 하천구간은 하상재료, 소류력, 저수로 폭, 수심 등이 대체로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도 특성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로 각 하천의 평균 연최대유량, 하상재료의 대표입경, 하상경사 등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간을 유형화하는 기준을 하상경사로 적용하여 평가단위를 분류하였으며, 평가체계는 미국의 USEPA를 한국형 하천환경에 맞도록 수정보완 하였다. 특히 미국의 USEPA의 지표 중 하안영역의 식생피복, 하반림 등은 생물분야 식생영역과 상충되어 제외하고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하천횡단형상, 하천횡단 구조물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립하여 내성천에 평가적용 분석하였다. 하천환경의 수리 및 하도 특성 평가기준 개발에 따라 평가체계의 개념적 틀을 토대로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한국형 하천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나아가 하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하천복원사업의 장 단기적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실무지침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regulation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on, especially the legal regulations in the management of public technologies. For this purpose, after reviewing the legal system and contents of regulation, analyze and estimate the adequacy and validity of them. So that, in this paper it is layed emphasis on that whether the regulation system is proper in point of legalism or theory of regulation law, and the regulations are appropriate when comparing with that of foreign countries, and the improvement is necessary in operating regulation system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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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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