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록공동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기록관리의 지체와 정체를 극복하고 기록관리 혁신이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추진해온 기록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하여, 그 경과와 주요 내용을 추진 주체, 혁신 계획, 법령 개정, 주요 사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약 3년간의 기록관리 혁신을 평가하면, 첫째, 국가기록관리 폐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어받아 혁신의 방향과 인적 동력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둘째, 2017년까지 진행된 국가기록관리혁신TF,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 등 여러 혁신적인 노력의 성과를 국가기록원이 스스로 종합하여 취사선택하지 못하고 기계적·실무적 수준에서 처리해왔다. 셋째, 2018년 혁신추진단의 '공공기록관리 혁신과제'와 2019년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은 국가의 한 영역의 전략과 계획의 수준에는 많이 미달했다. 넷째, 2018~2020년의 법령 개정은 애초부터 "이견이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소통, 특히 각급 기록관의 기록연구직과의 소통을 중시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록공동체 저변과 소통하고 그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는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을 임명했으나, '신임 국가기록원장을 중심으로 기록공동체'는 또는 '신임 국가기록 원장은 기록공동체와 함께'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과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 권한과 책임 모두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록원장일 수밖에 없다.
2002년 한국의 국가기록원과 몽골국가기록원 간에 협력협정이 체결된 후 10년간 수많은 협력활동이 있었다. 다수 몽골국가기록원 직원이 한국에서 직무연수를 받았으며 2006년과 2007년에 한국국가기록원, UNESCO 등과 공동으로 기록유산보존을 위한 기술적 협력활동이 수행되었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의 기록물의 물리적 보존 기술이 소개되었다. 또한 몽골국가기록원 소장 한국관련 기록의 번역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8년에는 새로운 국가기록보존서고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았다. 2010년 이후에도 한국-몽골 간에 기록전문가 훈련 파견 및 교류활동이 지속되었다. 몽골정부는 서고 신축에 이어 현대적인 정보기술에 의한 기록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는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민간의 기록물을 관리·보존할 수 있게 하고 기록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및 국가기록원의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한 정보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로 분산되어 있다. 둘째,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에 관한 정보가 컬렉션 수준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가 국가지정기록물 컬렉션 이하 수준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가지정기록물의 활용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에서 단일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가 국가지정기록물 내용과 주제를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고, 다각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의 주제 디렉토리와 워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과 권역별 기록관의 현단계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한 5개의 연구문제와 권역별 기록관에 대한 3개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가기록원에 대해서는 1) 국가기록원은 대한민국의 기록관리자인가? 2) 국가기록원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가? 3) 국가기록원은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가? 4) 국가기록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비전은 적절한가? 5) 국가기록원은 단순한 행정부처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점검하고, 권역별 기록관에 대해서는 1) 권역별 기록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가? 2)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대전기록관>이라는 명칭은 적절한가? 3) 권역별 기록관은 단순 문서고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점검함으로써 국가기록원과 권역별 기록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1999년에 수립된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도 내셔널 아카이브가 행정부 기록만을 관리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1999년 기록관리법 제정 이래로,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법에서는 영구보존기록물이 아닌 기록물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록원으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량의 영구보존기록물만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고 유한보존기록물은 모두 중간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이 처리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설치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위원회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기록관리법에서 규정한 특정 안건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물론 보고안건도 대부분 국가기록원 고유 업무 중심이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국가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했다.
국가기록관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중요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며,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통해 기록물에 대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면 현재 이용자의 기록정보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잠재적 이용자를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관 웹사이트 평가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이용하여 국내외 국가기록관 웹사이트를 평가해 봄으로써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개선안을 영역별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 계속교육의 전이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기록원 계속교육의 전이효과와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 계속교육의 전이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습자 특성, 교육 프로그램 특성, 조직의 전이풍토로 구분하였으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72명의 전문요원이 응답하였고 통계분석을 통하여 전이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요원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록원 계속교육의 전이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조직의 전이풍토, 국가기록원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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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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