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기록관리법은 정부기록보존소 개혁운동의 결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록관리 개혁이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기록관리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수 없었다. 반면, 2006년 기록관리법은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은 기록관리 개혁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적인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가 표준 제정,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기록관리법의 정비는 이러한 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2000년부터 시행된 기록관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개정되었다. 2009년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외형상 기록관리 혁신 로드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평가 없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어서 연속적인 국가기록관리정책 추진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지속가능한 국가기록관리정책의 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관리체계와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2006년 기록관리법에 어떻게 투영되었고, 국제표준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관리법에 준용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법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968년과 1975년의 보존문서정리작업은 국가 비상시 신속한 정부 이동을 위한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영구보존문서를 재분류하고 최소로 감축하여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보존문서 정리작업은 1964년에 수립된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부정하고 정부소산에 편리하도록 기록물 감축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영구보존문서의 생성을 구조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1979년에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하였다.
본 논문은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았다. 지난 10년의 국가기록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 10년의 아카이브가 쭈그러진 아카이브였다면, 새로운 아카이브는 어떤 아카이브이어야 할까? 쭈그러진 깡통을 펴듯이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게 필요한 일인줄 알면서도 새로운 기록풍경을 그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아카이브 전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일상적 민주주의에서 아카이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그간의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그 다음에는 공공기록관 기록관리직의 목소리를 재현해보았다. 기록관리직은 지난 10년 동안 기록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일군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록은 이제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그 통치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통치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달라졌다. 1999년 시점이 아닌 2017년 시점에서, 국가아카이브의 기록풍경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록공동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기록관리의 지체와 정체를 극복하고 기록관리 혁신이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추진해온 기록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하여, 그 경과와 주요 내용을 추진 주체, 혁신 계획, 법령 개정, 주요 사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약 3년간의 기록관리 혁신을 평가하면, 첫째, 국가기록관리 폐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어받아 혁신의 방향과 인적 동력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둘째, 2017년까지 진행된 국가기록관리혁신TF,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 등 여러 혁신적인 노력의 성과를 국가기록원이 스스로 종합하여 취사선택하지 못하고 기계적·실무적 수준에서 처리해왔다. 셋째, 2018년 혁신추진단의 '공공기록관리 혁신과제'와 2019년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은 국가의 한 영역의 전략과 계획의 수준에는 많이 미달했다. 넷째, 2018~2020년의 법령 개정은 애초부터 "이견이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소통, 특히 각급 기록관의 기록연구직과의 소통을 중시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록공동체 저변과 소통하고 그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는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을 임명했으나, '신임 국가기록원장을 중심으로 기록공동체'는 또는 '신임 국가기록 원장은 기록공동체와 함께'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과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 권한과 책임 모두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록원장일 수밖에 없다.
전자기록관리체계로의 실질적인 진입, 2015년 전자기록물 이관 준비 등을 위한 주요 사항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한국의 기록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 중에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국가기록청의 전자기록관리 구축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과정 및 현재 상황, ERA 기능 범위, 기록관리 측면에서 주요 고려사항, 각급 기관에서 ERA시스템 사용 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가 전자기록물 이관 관리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과제로 전담 조직구성, 시범기관 참여 및 단계적 도입, 시스템 운영체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민간에서 시민이 자신의 기록을 수집하거나 아카이빙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며, 국가는 이러한 시민의 기록활동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관리 체계는 민간기록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원 대상에서 민간기록을 배제하고 있다. 민간 기록은 한번 소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복원이나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민간기록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하고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두 가지, 시민기록문화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안정적 지원, 그리고 민간기록의 안정적 관리 보존을 위한 지역 내 민간기록수집 및 보존을 위한 조직과 물리적 공간의 지원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민간기록관리의 개념적 범주와 현황, 그리고 민간기록관리 정책 수립 시 고려가 필요한 민간기록관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정부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60년대 초반에 국가조직이 전면 개편되고 업무수행방식의 효율화를 강조하는 행정관리 기법이 공공행정에 도입되면서 비로소 형성되었다. 1962년에 추진된 보존문서정리작업은 과거에 생산된 공문서의 보존과 폐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향후 생산될 공문서의 효과적 감축과 관리 방법의 개발로까지 연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독특한 기록물 처리 방식인 기능분류와 문서기능에 기반하여 보존연한을 책정하는 평가체제가 개발되었다. 1961-64년까지 진행된 정부공문서규정(1961)의 제정, 정부공문서분류표 제정(1963),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 관한건(1964) 등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형성의 객관적 지표이면서 향후 약 40년간 한국기록관리체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시아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에 대해서 특별히 인도, 싱가폴, 베트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는 같은 열대지역에 속해 있으며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며 오랜 문화유산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해당 국가들의 기록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조사하였으며 기록관리 체계를 조직과 기구, 전문가 양성제도, 기록관리 업무체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끝으로 각국의 비교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같은 난제들을 갖는 나라들을 이해함으로써 상호협력의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실정에 적합한 기록관리 시스템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책 건설사업은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주로 집중되며 상당한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관련 분야의 전문적 역량이 총체적으로 투입되는 장기적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은 반영구 혹은 영구적 국가 자산으로 유지하게 되며 그에 따른 기록물 또한 해당 시설물의 수명기간 동안 보존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국책사업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유기적 협의체계를 지원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된 문서 및 기록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특성을 최대한 배제한 사업 역무 위주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책사업 기록물의 분류체계는 사업 자체 업무 분석을 근거로 사업 업무분류체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WBS는 프로젝트 관리(PM) 분야에서 통상적인 사업관리 기법으로 업무구분을 위해 사업초기에 수립되며,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고 필요한 인도물을 산출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팀이 실행할 작업을 인도물 중심으로 분할한 계층 구조체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WBS에 기반한 국책사업 기록물 분류체계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 관리, 행정기록물 중심의 기록물 분류 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 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 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 절차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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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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