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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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제도와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 이상일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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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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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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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무원인 해상교통관제요원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해상교통관제의 경우 공무원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선박이 충돌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해상교통관제관련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보다는 전문적인 해사행정법 체계내에 특별법 규정을 둔다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국가배상법의 요건에 의한 적용보다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여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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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view of public officials' leave of absence for law school enrollment training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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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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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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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가공무원법이 일반대학원 진학 공무원들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공무원들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 보여지지 않고, 관련 법령 및 규칙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 및 제72조 제6호와 공무원임용규칙 제90조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진학하려는 공무원에게는 연수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야간 로스쿨 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입학할 수 있는 특별전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의 고찰 (A Study on the Tort of Public Servant and Liability in State Compensation)

  • 연화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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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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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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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대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와 정보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위험이 항상 따르게 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배상의 문제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억제, 안정된 공무수행의 보장, 국고의 안정 등의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이 한 행위를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이상, 반드시 고의와 과실을 요건으로 하여야만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헌법에 합치되는 자기책임설의 이론에 의하게 되면 국가배상법상 과실책임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와 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통하여서 국가배상법의 원리를 과실책임주의로부터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노무연재 ⑳ -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

  • 홍수경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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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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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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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인사혁신처를 시작으로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월~목까지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하는 대신 한달 중 금 1회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유연근로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별도 연장 근무 없이 Family day 또는 culture day 등으로 명명하고 월 1회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기업형편에 따라 실시되었던 유언근로시간제와 더불어 금 조기퇴근제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부문에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유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일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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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근무 한의사의 법.제도적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osition and Role of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

  • 임진택;이상룡
    •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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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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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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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Objective : We proposed fundmental rules of prospective on legal and institutional position and role of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 Methods : B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on the current situation, the grade and allowance given to the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 were different every self-governing body. Results : The reason the Korean Medicine Doctor can't serve as a regular order of 5th grade is that the 'The Enforcement Regulation abou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Standard of Pixed Number of person of Self-Governing Body(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prescribes the number of regular order of 5th grade is regulated within 7% among the number of regular order officials. But not appointing to office as the regular order of 5th grade infringes on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law. The reason the Korean Medicine Doctors can't be appointed to office as the regular order officials by the self-governing body is that 'The Enforcement Order of the Law of Preservation of good health of Local Area(지역보건법시행령)' prescribes the Korean Medicine Doctors are not indispensable to Public Health Center. But in fact, the Korean Medicine Doctors can execute many kinds of work such as medical examination or instructing house nursing. Conclusion : The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 serve at low positions as daily use or common use, not receiving a regular order. All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헌법), the Medical Services Law(의료법), the Law of Preservation of good health of Local Area(지역보건법),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국가공무원법), the Local Public Service Law(지방공무원법) and the Law of Higher Education Law(고등교육법) describe that the Korean Medicine Doctors and the Western Medicine Doctors are equal to their position and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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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과 제한법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시국선언'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Limitations of Teachers' Right for Expression)

  • 이재진;이정기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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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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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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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초 중 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수단으로서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의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초 중 고교 교원의 시국선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인식을 교원 승 패소 여부를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분석대상이 된 31건의 판례 중 24건의 판례에서 교원이 패소하였고, 7건의 판례에서 교원이 승소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우리 법원은 정치적 표현 행위의 공익성 여부, 영향력 여부, 표현의 내용 등을 비교형량의 핵심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 중 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 수단인 시국선언과 타 가치가 충돌할 경우 적절한 비교형량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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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방산물자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Determining Factors of estimation cost: Focused on Defense Goods)

  • 송영일;김동욱;심숙화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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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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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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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약수량, 계약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 조건 및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있다. 그러나 예정가격 제도가 계약담당공무원의 감사대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국가계약법상의 목적과 다르게 결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예정가격 제도의 정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Research about Recognition of Government Officials Regarding Korean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Charge)

  • 이정일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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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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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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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대사회에서 재난의 잠재력이 커질수록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 기관 간 협력관계, 둘째, 재난관련법 제정 및 재난전담부서의 필요성 셋째, 재난관리 상황적 변수에 대한 인식으로 재난관리 상황요인에 대한 전반적 인식, 재난유형에 대한 전반적 인식, 재난규모에 따른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 넷째, 재난관리의 구조적 변수에 대한 인식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소방방재청,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차이,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의 혼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이다.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제도에 대한 실증연구 (Empirical Study on Injury Management System of Fire-Fighting Officer)

  • 권설아;오명근;이주호;이민규;박상호;현승효;류상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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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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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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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재난현장의 극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상 부상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공상에 비하여 공상승인이나 관련 절차는 복잡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상관리제도에 대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공상관리제도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실증분석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에 대한 경험 빈도가 타 직군에 비해 높다. 둘째, 공상신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상승인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신청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신청 심의 시 고위험 제반사항 고려가 필요하고,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상제도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보상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공상신청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pecial News - ESCO협회, 녹색교육기관 인증 받고 ESCO교육의 산실이 되다

  • 서희정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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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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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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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미래 국가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국 공무원훈련기관, 공공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녹색교육기관'을 공모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 2조 2호에 따르면, 녹색성장이라는 의미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녹색성장기관은 이러한 기본법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에너지관련 정책 및 이슈를 넓은 범위로 전파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 교육기관 지정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 48개, 2011년 16개, 2012년 11개 총 75개 기관이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활발한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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