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8월 23일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에 따라 수의학 교육의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고 1998년 10개 수의과대학은 480명의 6년 제의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2004년에 6년 제의 수의학 교육을 받은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수의학교육과 수의사국사고시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필자는 2000년 9월 28일에 대한수의사회의 주관으로 수의과학회관(성남시 분당)에서 개최된 '수의학교육 및 수의사국가고시제도 개선방안'(신광순, 2000)의 주제에 대한 토의자로 참석하였다. 필자가 이 심포지움에 토의자로 초정된 이유는 필자가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의학교육과 의사국가고시제도'와 비교하여 토의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필자는 이 심포지움의 주제의 발표와 토의가 앞으로 6년 제의 '수의학교육과 수의사국가 고시제도'의 개선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학교육과 의사국가고시제도' 및 '학습목표의 활용'방안을 고찰하였습니다.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신고)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국가검정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제정 고시 $\cdot$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개정 고시 $\cdot$동물용의약품공정서 개정 고시 $\cdot$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 개선 $\cdot$생물학적제제 검정시료 발췌 안내
정보화사회에서 사서직이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고 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격변하고 있는 정보환경과 교육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에서는 전문직성을 규명하고, 이를 확고히 하고자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서자격증의 국가고시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그 해결책을 하나의 시안으로 제시하고있다.
지역개발론은 지리학의 중요한 부문을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일관된 지역개발방향은 중앙의 성장을 억제하고 지방을 육성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지방과 중앙간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더욱 커지고 있고, 국가전체가 인적${\cdot}$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여 고비용 저효율은 국가경쟁력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중앙집중의 문제는 서울에 인구의 집중에 있고, 인구집중의 원인은 교육의 서울집중에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지방분산이 인구의 지방분산을 초래할 수가 있다. 교육의 지방분산은 인재지역할당제의 법제화로 가능정책 대안이다. 인재 지역할당제는 국가고시(사법고시, 군법무관시험,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등)와 주요자격시험(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을 지방의 인구비례로 지방대학에 할당하는 제도이다. 인재지역할당제는 '98년 1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가 논의 될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본지 법령과 고시① 참조),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 등이다. 본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게재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간접비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실제 간접비율이 고시비율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 간접비율의 계산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간접비 예외사업이 포함되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간접비 예외사업은 고시간 접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 적용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에서 간접비 발생 원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사업을 조사하고, 정률 예외사업의 원가동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원가동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 정률예외사업에 대한 특성과 비목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정률예외사업별로 각각 비목 구성의 고유한 특성이 도출되었다. 기반구축사업에서는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력양성사업에서는 학생인건비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공동예산사업에서는 국제활동비를 식별할 수 없었으나,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 가장 높으며, 연구활동비가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가조정사업은 내부인건비(37%), 연구과제추진비(21%), 연구활동비(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예외적용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사업별로 비목 구성비율의 특성에 따른 원가동인을 고려하여 조정간접비율을 산정하는 식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정률예외사업에 적용될 고시 간접비율 설정방안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사업 특성별로 거액 비목은 간접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시비율 적용한다. 2) 정률예외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고정간접비율 적용한다. 3) 고시사업과 통합하되 특정 거액 비목은 제한을 설정하여 고시비율 적용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정률예외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원가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간접비 설정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간접비는 직접비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적용 기준안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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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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