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기업들은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화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을 형성하여 복잡한 경제시스템을 만든 결과 여러 가지 경제현상과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법치주의에 따른 조세국가는 법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조세순응을 요구하지만, 납세자들은 때로는 조세저항을 하기도 하며 절세행위와 조세회피행위를 하기도 한다. 특히 납세자들은 국제사회가 개방화함에 따라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법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로 표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 등 국제적 조세회피의 문제가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은 필연적으로 조세정보교환 등 국가 간의 조세협력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고는 국제적 조세회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되는 조세회피의 문제점을 탐색하며, 향후 국가 간의 조세협력의 모색방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조세국가의 발전적 방향과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적용한 금융 조세 외환 등록에 관한 8개의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하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시장접근 보장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다. 이들 대상조치는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조치이다. 아르헨티나는 대상조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체제에 부합하며 GATS 제XIV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채택할 국가의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조건의 변화의 문제이며, GATS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i)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심사, (ii) GATS 제II조 및 제XVII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 판정 심사, 그리고 (iii)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 항이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의 판정을 정리하여 배경을 제시한 후 상소기구 판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하며 패널의 판정, 기존의 다른 WTO 판정례 및 연구논문 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논한다.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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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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