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 및 운영에서 해양교통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해상충돌방지 및 안전에서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그리고, 해상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IMO SOLAS 5장 제13조에 의하여 당국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양교통시설은 과거의 시각적(광학, 형상) 시설에서 AIS, DGPS 및 기타 전파표지 등을 활용한 e-Navigation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교통시설의 자동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광파표지 및 형상표지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표지의 운영관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양교통시설 서비스수준의 결정방법으로 해상교통관련 전체 시설을 하나의 관리시스템으로 조합하고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방안으로서 항로표지 운영율을 제안하였다. 해외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비교와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 제안된 서비스수준을 인천해역에 실제 적용하여 항로의 안전성을 평가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최근 도로시설은 점차 중요성을 띠게되었다. 특히 증대하는 교통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정비가 급선무인데 도로조명은 교통안전시설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여서 도로이용자로 하여금 안전하고 상쾌한 통행을 하게한다. 도로조명은 도로조명의 설치에 의해서 차도및 보도의 도면상황을 밝게하고 또한 교차점, 횡단보도, 도로표식등 그외의 장애물을 정확하게 식별이 되게끔되어야한다. 또한 도로조명의 기준은 주로 도면의 Brightness와 그의 균제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마는 이의 기준은 종래의 관습과 휘도측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일응조도로 환산해서 표현하고 있으며 충분한 조도를 필요로하는 동시에 도로상호간에 있어서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 구미제국에 있어서는 1965년 C.I.E.의 권고안에 의해서 연구실시단계에 있으며 일본에서는 도로조명에 관한 Jis를 개정하였으나 아직 한국에서는 기준은 커녕, 도로조명자체가 비합리적으로 시설되어지고 있어 우선 대구시에서 주요한 도로에 개시설된 도로조명에 대한 분석과 C.I.E.의 기준에 의한 합리적인 도로조명설계및 고속도로조명에 대한 고찰을 기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기존의 인간 운전자 대상의 교통규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기존 교통안전시설 규제정보 공공개방을 위한 기초 인식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정보 수요자 집단, 현행 교통규제정보 관련 정보 관리자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IDI)을 수행하여 교통규제정보 공공개방의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동적 규제정보에 대한 체계적 제공, 정보의 신뢰성 향상, 일원화된 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자율주행차의 주행에 대비한 IoT 기반의 교통안전시설 도입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기관 및 수요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교통시설물의 위험요소는 안전피해의 규모 및 종류 등 복잡한 제반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전개념에 기초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성적 및 정량적 위험도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가치평가에 도입할 수 있는 절차를 제안하였다. 또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교통사고 데이터 및 이를 분석한 EPDO(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를 이용하여 사고빈도와 피해정도 및 사고요인별로 Event Tree를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중앙분리대 비교 1안(140cm) 및 비교 2안(127cm)에 대한 위험지수를 산정하였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효과를 분석한 여러 연구사례에서는 주로 설치시점을 기준으로 전후의 교통사고자료나 지점검지기에서 수집되는 속도자료를 통해 사고건수, 사고심각도, 속도 등의 변화를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자료는 설치 시점 기준 최소 전후 1년 이상 수집해야 하므로 소요시간이 길고, 자료 수집기간동안 분석 대상 시설 외에 다른 교통안전시설이 추가되는 등 도로환경이 변화하여 사고감소 효과가 분석 대상 시설로 인한 효과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속도자료는 지점검지기 위치가 분석이 필요한 지점과 다른 경우가 많고 현장조사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료를 추출한 다음, 속도완화구간 도입 전과 도입 후의 차량 주행속도를 비교하여 실효성을 파악하는 일련의 방법론을 정립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드론을 활용한 차량의 속도 조사는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관측조사에 비해 훨씬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고, 차량의 주행궤적을 따라 속도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다양한 교통조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신호기는 다양한 교통 통행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써, 교통소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통제시설이다. 그러나 현행 부적절한 신호기 설치 및 미설치로 차량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 는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에 제시된 9가지 신호기 설치기준중 보행자 신호기 설치 기준에 대하여 국내 도로상황 및 보행자 특성 등에 맞는 새로운 설치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행자가 보도상에서 기다릴 수 있는 최대한도 대기시간은 단일로상의 무신호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설정하였으며, 보행자 신호기 설치를 위한 차량 교통량과 보행자 교통량을 도로폭 관련 차로수별로 도출하였다. 왕복 2차로 도로인 경우 차량 교통량은 시간당 990대, 4차로인 경우 420대, 6차로인 경우 120대를 보행자 신호기 설치를 위한 최소 차량 교통량 기준값으로 하고, 차로수에 무관하게 보행자 교통량은 시간당 150명을 최소 기준값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차량 교통량과 보행자 교통량 상관관계에 의한 신호기 설치, 설치고려, 미설치 영역을 그래프로 작성하여 실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철도 건널목은 구조상 궤도와 도로가 물리적으로 만나는 공간으로 사고위험도가 매우 높다. 궤도와 도로가 물리적으로 만나는 공간이므로 철도 건널목의 안전 기준은 철도관련 법령과 도로관련 법령에 각각 제시되고 있다. 철도 관련 법령으로는 '건널목 개량촉진법', '건널목 개량촉진법시행령', '철도건설규칙',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삭도 궤도법시행규칙'이 있고 도로 관련 법령으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들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었으며, 현재 추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안전설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고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안전기준을 보완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제안한다.
새로 개발한 철재 교량용 방호울타리는 기존 시설에 비해 충격흡수기능과 조망권 확보, 융설작업,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새로 개발한 철재 교량용 방호울타리를 건설교통부의 $\ulcorner$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교량용 방호울타리 편. 1999$\lrcorner$ 의 설계기준에 따라 기존 고속도로에 사용하고 있는 F형 콘크리트 교량용 방호울타리와 성능비교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비교평가는 S2급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시험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소형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운전자의 안전도 평가에서는 두가지 시설 모두 강도성능, 충돌 후 차량 안전성능 구성 부재 비산 억제 성능 등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였으나, 가속도 기준에 있어서는 철재 교량용 방호울타리는 기준인 20g 이하인 18.2605g로 나타나 안전기준을 만족하였고, F형 콘크리트 교량용 방호울타리는 20.1791g로 나타나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전기준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한 방호울타리의 구조적 안정성 평가에 있어서는 F형과 철재 교량용 방호울타리 모두 평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개발한 철재 교량용 방호울타리는 국내 최초로 모의충돌시험과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통해 개발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성능측면에서도 기존의 시설에 비해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측정시설의 미비로 충돌후의 차량의 이탈속도나 이탈각도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오늘날 항공운송의 볼륨이 크게 증가함에따라 항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교통의 핵심가치인 항공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항공교통의 기본 인프라로서 공항의 입지,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항의 건설 또는 개량단계에서 공항개발사업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요소를 현행법과 제도내에서 분석하여 공항시설의 설계, 건설단계에서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항은 물론 항공교통의 안전은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공항을 입지, 개발, 설계, 시공, 검사,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결국 공항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입지에 대한 기준 및 전문가 개입 제도화 등에 관한 입법화를 통하여 현대사회가 내포하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항개발 과정에서 핵심사항인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의 명확화는 공항과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항공교통의 특성상 세계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국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안전 측면의 기준은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설계, 시공, 검사 단계에서 이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만하다.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무엇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제도와 관련해서는 임의적 규제를 의무적 규제로 변경하고, 제작자는 국내뿐만 국외제작자에게도 증명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물론 항공사고의 많은 부분이 조종사 과실 또는 항공기 정비 불량에 의한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항이나 공항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다면 항공교통 사고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공항개발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시 하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도로안전지수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사용하기에 많은 조사항목과 사용하기 어려운 변수를 사용하는 등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도로안전 판단지표를 개발하고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유관시스템의 데이터 항목을 검토하였으며 이미 활용 중인 변수의 사용을 고려하였다. 상관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교통요인, 도로요인, 사고요인을 반영한 도로안전 판단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군집분석을 통해 안전시설의 설치판단 기준 점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단일로에 비해 교차로에서 설치판단 기준 점수가 더 낮게 분석되었으며 교차로의 도로 위험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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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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