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복치는 기능적, 심미적 장애 뿐 아니라 인접치의 치근흡수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다. 매복치의 치료 방법으로는 주기적 관찰, 외과적 노출술, 외과적 노출 후 매복치를 교정하는 방법, 치아이식술, 발치 등이 있다. 이 중 교정적 견인에 사용되는 modified Nance appliance는 환자의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견인 와이어를 쉽게 교체할 수 있어서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증례들에서 modified Nance appliance를 사용하여 전치, 견치, 대구치 등 상악 내 다양한 위치에 존재하는 매복치의 수술을 동반한 교정적 견인을 시행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매복치는 인접치의 이동 및 치근흡수, 악궁의 공간상실, 치성낭종 형성, 부분맹출에 의한 감염, 전위맹출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복치의 발육상태, 모양 매복된 위치나 각도에 따라 발치, 외과적 노출 및 교정적 견인, 재위치 및 치아이식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본 증례는 상악 좌측 중절치의 맹출장애를 주소로 본과에 내원한 환아로, 내원 당시 상악 좌측 중절치는 치조골 내에서 정상적인 맹출 경로를 이탈하여 역위 매복되어 있었다. 역위된 정도를 고려했을 때 외과적 견인 및 노출을 이용한 교정적 처치를 수행하기보다는 재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치아를 발거하여 치근 부위의 치낭이 건전함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치조와 내로 재식한 후 resin-wire splint로 1주일간 고정하였다 치아의 생활력이 건전하고 치근형성이 미약하여 치수에 퍼한 처치는 하지 않았으며 그 후 일년 동안 주기적인 관찰을 시행하여 치근의 성장이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매복된 영구치의 매복된 위치나 각도가 정상 범주에서 지나치게 벗어나 예후가 불확실하더라도 무조건 발치하기보다는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인 면, 저작기능, 심미성 등을 고려하여 더욱 보존적인 시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정성 교정장치 주변에 발생되는 백색반점은 임상적으로 쉽게 눈에 띄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잔치제거 후 심니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야기하는데, 이는 곧 교정치료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고정성 교정장치가 구강내 세균환경을 변화시켜 세균집단의 증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정성 장치 부착 후, 법랑질 탈회의 발생빈도가 증가된다는 사실이 보고 되어 왔으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교정치료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브라켓 또는 교정용 밴드 주변의 법랑질 탈회나 치아우식증을 예방 또는 억제시키기 위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 왔다. 이는 환자에 대한 구강위생 교육이나 치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불소가 유리되는 교정용 전색제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불소가 유리되는 광중합형 및 자가중합형 교정용 전색제의 치아우식 예방 및 진행억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각각 7개의 편광현미경군(A군-G군)과 주사전자현미경군(A'군-G'군)으로 분류하였고 [1. A & A'군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지 않은 정상치아군, 2. B & B'군 :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고 $37^{\circ}C$의 항온용기 에 72시간 보관한 비처치군,3. C & C'군 :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고 $37^{\circ}C$ 의 항온용기에 72시간 보관한 자가중합형 교정용 전색제군, 4. D &D'군 :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고 $37^{\circ}C$의 항온용기에 72시간 보관한 광중합형 교정용 전색제군, 5. E & E'군 표면에 아무처리 없이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고 $37^{\circ}C$의 항온용기에 72시간 보관한 후, 이를 다시 아무런 처치없이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고 $37^{\circ}C$의 항온용기에 72시간 보관한 비처치군, 6. F & F'군 : 표면에 아무런 처치없이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고 $37^{\circ}C$의 항온용기에 72시간 보관한 후, 자가중합형 교정용 전색제를 도포하고 이를 다시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고 $37^{\circ}C$의 항온용기에 72시간 보관한 자가중합형 교정용 전색제, 7. G & G'군 :표면에 아무런 처치없이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고 $37^{\circ}C$ 의 항온용기에 72시간 보관한 후, 광중합형 교정용 전색제를 도포하고 이를 다시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고 $37^{\circ}C$ 의 항온용기에 72시간 보관한 광중합형 교정용 전색제군], 이들을 편광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조직의 변성 여부를 검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편광현미경적 연구에서 인공우식병 소의 깊이는 $A군(5.08{\mu}m),\;B군(47.82{\mu}m,\;C군(8.42{\mu}m),\;D군(7.20{\mu}m),\;E군(85.41{\mu}m),\;F군(60.38{\mu}m),\;G군(60.13{\mu}m)$,이었다. 2. 인공우식 병소의 깊이에 있어서, B군은 A군,C군,D군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고(p<0.05), E군은 F군,G군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5). 3. 광중합형 및 자가중합형 교정용 전색제는 법랑질탈회 예방효과가 있었다. 4. 광중합형 및 자가중합형 교정용 전색제는 법랑질탈회 진행억제효과가 있었다. 5. 광중합형 및 자가중합형 교정용 전색제 표본에 대한 주사전자현미경적 연구에서 인공우식용액의 시간 경과에 따른 영향은 없었다. 6. 광중합형 교정용 전색제 표본과 자가중합형 교정용 전색제 표본 사이의 차이는 편광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구별할 수 없었다.
심한 치열 총생이나 입술이 돌출된 환자들에서 대다수의 경우에 발치 교정치료를 시행한다. 이런 경우 많은 수의 환자들에서 교정치료 완료 후 발치된 공간이 폐쇄되었음에도 해당 발치 공간 부위에 치은이 주름을 형성하는 치은 함입(gingival invagination)이 관찰된다. 이런 경우 폐쇄된 공간의 재발 및 국소적 치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치은 함입부에 대한 치주과적 처치가 필요하다. 본 증례의 환자는 치아가 맞지 않는다고 내원한 16세 여자 환자였으며 몇 년 전에 지역 치과에서 상악 소구치의 발치가 시행되었던 환자였기에 하악 소구치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를 시행하였다. 자연스럽게 폐쇄되었던 상악 소구치부와는 다르게 교정치료 완료 후 하악 소구치부위에서는 치은 함입이 관찰되어 치주과적으로 치은 함입부위를 절제하여 치은 평탄화를 시켰다. 치은 평탄화 작업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좌측은 1회, 우측은 2회에 걸쳐서 시행하였으며 안정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치료를 통하여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 환자에서 발생하기 쉬운 치은 함입부의 치은 평탄화를 이룬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ystem)의 목적은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최단 시간 내에 정상상태로 회복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며 교정행정(矯正行政)의 목적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들 수형자에게 형기동안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교정행정과 응급의료체계의 목적이 국민을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상호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하위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질병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수용자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교정시설 내 다양한 응급상황 발생요인과 제도, 인력, 시설, 장비, 예산현황 및 문제점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교정시설 내 응급의료체계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 교정시설 보안근무체계에 맞게 적정인원의 응 급구조사의 채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수용자의 중증도분류에 따른 이송체계를 완비하고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에 대해 실습 위주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같은 사회 내 응급의료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 료기금의 지원을 교정시설로 확대하여야 한다.
악안면외과 교정술은 악골, 안면 혹은 구강에 어떤 기형증에 있을때 이를 외과적 처치에 의하여 개선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악안면, 구강영역에 발생하는 기형증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체로 비대칭성안모, 악골의 전돌증이나 후퇴증, 개교증, 토순, 구강파열 및 선천성안모발육부전증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본인은 지난 83년 2월부터 5월 초순까지 스위스 쥬리히 치대 악안면외과 교실을 방문하여 이곳 교수들과 접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강연도 듣고, 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이곳 병원에서 외과적안모교정술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시술방법등을 견학하면서 새로운 시술방법을 연구한 바 있다. 지면과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안에서 앞으로 수회에 나누어서 악안면외과 교정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저 한다.
유착된 치아는 교정력으로 이동되지 않으므로 대부분 발치를 하였지만 어린나이에 치아를 발거하면 치아의 결손과 이에 수반되는 치조골의 소실 때문에 심미적으로 매우 불량해진다. 저자들은 임상적, 방사선 소견으로 유착된 것이 확인된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를 각각 의도적인 탈구와 단일치아 골절단술을 시행한 후 약하고 지속적인 힘을 가하여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어 이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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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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