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교육 선택

검색결과 2,338건 처리시간 0.031초

도시와 농촌의 한식 음식점 식생활 환경에 대한 고객 인식 및 전문가 평가 비교 - 수원, 화성지역 음식점을 중심으로 - (Customer perception and expert assessment in restaurant food environment by region - Focused on restaurants in Suwon, Hwaseong city -)

  • 오미현;최정숙;김영;이상은;백희영;장미진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47권6호
    • /
    • pp.463-474
    • /
    • 2014
  • 본 연구는 대도시(경기도 수원시), 도농복합시인 화성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 세 지역의 한식 음식점 126개 업소를 선정하여 방문 고객 662명을 대상으로 음식점 식생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음식점 식생활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위생환경, 표시정보, 맛과 외관, 건강성, 영양정보, 음식점의 접근성, 유용성, 구매력 등의 인식을 조사하였고, 위생환경, 영양정보 두 영역은 같은 문항을 가지고 전문가 평가도 실시하였다. 세 지역의 한식 음식점 식생활 환경에 대한 고객 인식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고객 인식과 전문가 평가 비교를 통해 지역사회의 음식점 식생활 환경 실태를 알아보고, 향후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조사 대상자는 총 662명 중 남자가 58%, 여자가 42%였으며, 30대가 32.2%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사무종사자가 23%로 가장 많았다. 외식 성향과 관련하여, 외식의 정보출처는 주변사람이 63.3%로 가장 많았고, 외식 빈도는 주 1~3회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1). 방문한 한식 음식점을 가는 이유로는 '맛이 좋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56%), 편리한 접근성, 합리적인 가격, 건강, 음식점의 분위기와 종업원의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2) 지역에 따른 한식 음식점 식생활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생환경과 표시정보의 경우 지역 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05, p < 0.01), 병점, 비봉, 수원 지역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맛과 외관, 건강성에 관련된 요인은 지역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양정보의 경우 메뉴에 대한 영양정보 여부, 건강메뉴의 제시 및 독려하는 메시지 여부에서 지역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영양정보 표시 음식점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지역에 따른 음식점의 접근성, 유용성, 구매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 지역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p < 0.05, p < 0.01). 대체적으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접근성, 유용성, 구매력이 더 좋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음식점 접근성이 낮고 가격 부담감이 큰 농촌지역 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음식점을 조성하거나 도시락 배달사업, 이동판매와 이동 차량 제공 등의 지원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메뉴와 건강한 메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 음식점 식생활 환경 중 위생환경, 영양정보 표시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종업원의 용모와 복장은 깨끗하고 단정하다' 문항에서 고객 인식과 전문가 평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p < 0.05), 대체적으로 위생환경의 모든 문항이 소비자 인식보다 전문가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건강메뉴의 선택을 독려하는 메시지의 여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p < 0.05), 소비자 인식보다 전문가 평가가 더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외식률이 증가하고 이와 동시에 비만과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올바른 음식점 식생활 환경의 개선이 중요시되는 현시점에서 향후 음식점에서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종업원의 청결 및 실내의 위생, 건강메뉴 개발 및 표시, 영양정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음식점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촌지역 노인정 급식사업, 도시지역 건강식당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학교 주변에서 위생적이고 우수한 식품을 판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 등의 사례가 있다. 향후 여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음식점 업태를 선정하여 음식점 식생활 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식생활 환경이 개인의 식생활 및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송인현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 /
    • pp.3.4-5
    • /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PDF

포도 동해위험 판정기준으로서 온도시간 기반의 휴면심도 이용 (A Thermal Time-Driven Dormancy Index as a Complementary Criterion for Grape Vine Freeze Risk Evaluation)

  • 권은영;정재은;정유란;이승종;송기철;최동근;윤진일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 /
    • 제8권1호
    • /
    • pp.1-9
    • /
    • 2006
  • 동계기온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낙엽과수의 동해발생빈도는 줄지 않고 있지만, 동해 경감을 위해 필수적인 사전경보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존의 '최저기온 의존 동해경보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생물계절이론에 근거한 휴면심도를 동해위험도 판정의 추가기준으로 제시한다. 평년 기온자료와 생물계절모형에 근거한 휴면심도의 경시변화양상은 낙엽과수의 교과서적인 내동성 변화추세와 일치하였다. 개별 연도의 기온자료에 의해 추정된 휴면심도는 연차 변이가 현저하였으며 동일 연도 내 지역간 변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 김제시 백구면 Campbell Early 주산지 10개 포도원을 대상으로 소기후모형과 인근 기상관서 기후자료에 의해 연도별 최저기온을 복원하고, 최저기온 발생일의 휴면심도를 생물계절모형으로 추정하였으며, 동해정도를 조사하였다. 최저기온휴면심도 피해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동해위험도 판정식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경북 영천, 충북 옥천, 충남 아산, 경기 화성 등 4개 포도 주산지 시군에 대해 1971-2000 평년의 동해위험지도를 30 m 공간해상도로 제작하였다. 화성지역의 경우 1996년의 동해사례에 의해 동해위험지도의 신뢰성을 부분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월동기간 중 실측기온자료에 의해 임의날짜의 휴면심도를 추정하고, 기상청 예보기온을 소기후모형에 의해 30m해상도의 국지기온 예상분포도로 변환한 다음, 내일 아침의 동해가능성을 동해위험도 판정식에 의해 판정할 수 있는 실시간 동해경보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 시스템의 실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하드웨어를 갖추어 기상청 국가농업기상센터에 이전, 설치하였다. 산출되는 최저기온 및 동해위험정보는 표준지리정보로 가공되어 기상청 농업 기상정보서비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되지 않았으며 상처에 의하여서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 고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통신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외 비상통신 관련표준화 현황 및 해외 주요국가 별 구축 동향에 대해서 기술한다.급식성과는 급식경험 기간과 음(-)의 상관관계를, 아침식사횟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서비스 품질의 특성 영역은 각 영역들에 대한 급식성과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영역의 급식성과 점수가 높은 유의적인(p <0.01)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균형된 영양공급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청소년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급식에 대한 식단 작성 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되기 원하는 식단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 의견에 대한 결과를 게시하여 학생들이 제공되기 원하는 식단을 급식 시 제공하여 학생들이 식단선택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영양사는 학급의 반대표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짐으로서 학생들의 불만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에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설문지조사가 아닌 직접적인 대화를 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다. 특히 아침식사의 결식 빈도가 높았고 이는 급식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섭취정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학부모와 전담교사 및 학교영양사는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아침식사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아침식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에 대해 함께 연구해야 하겠다. 정부차원에서 학교급식에 아침식사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시작 하기 전에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acid의 생성량(生成量)을 측정(測定)하였는데 periodate의 소비량(消費量)은

계절별 다소비식품 중 무기영양원소 함량 평가 (Assessment of Inorganic Nutrients Contents of Seasonal Foods in Seoul)

  • 이경아;장미라;김욱희;박영애;최부철;한성희;김리라;김진경;이집호;황인숙;오영희;정권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 /
    • 제32권2호
    • /
    • pp.123-128
    • /
    • 2017
  • 본 연구는 서울시내 150개 음식점에서 수거한 계절별 음식 8종류 400건의 나트륨 및 칼륨 함량을 조사하였다. 계절별 음식은 여름철 메뉴 물냉면, 비빔냉면, 가을철 메뉴 떡볶이, 어묵꼬치, 튀김, 겨울철 메뉴 짬뽕, 우동, 해물 칼국수를 포함하였으며, 각 시료의 나트륨과 칼륨 평균함량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나트륨 평균함량은 짬뽕 $391.4{\pm}72.7mg$/ 100 g, 튀김 $385.1{\pm}92.7mg$/ 100 g, 떡볶이 $373.3{\pm}90.6mg$/ 100 g, 어묵 꼬치 $366.9{\pm}81.8mg$/ 100 g는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빔냉면 $255.3{\pm}67.0mg$/ 100 g, 해물칼국수 $261.9{\pm}57.2mg$/ 100 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칼륨 평균함량은 짬뽕 $88.6{\pm}21.4mg$/ 100 g, 비빔냉면 $84.8{\pm}24.1mg$/ 100 g, 떡볶이 $81.7{\pm}23.7mg$/ 100 g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물냉면 $41.2{\pm}10.4mg$/ 100 g, 어묵꼬치 $39.5{\pm}18.4mg$/ 100 g, 우동 $36.3{\pm}17.8mg$/ 100 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각 메뉴의 1인분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은 짬뽕 $3,780.7{\pm}878.8mg$, 물냉면 $3,463.2{\pm}1178.7mg$, 어묵꼬치 $2,715.9{\pm}1078.3mg$, 해물칼국수 $2,671.1{\pm}786.5mg$, 우동 $2,298.8{\pm}592.3mg$으로 WHO에서 정한 1일 권장 나트륨 섭취량 2,000 mg 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조리하는 음식점에 따라서 짬뽕은 많게는 5,768.9 mg까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 나트륨 1일 권장 섭취량보다 2.9배나 섭취하게 되므로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나트륨/칼륨 섭취비율에 대해 분석한 결과 어묵꼬치 $10.8{\pm}4.3$, 우동 $10.2{\pm}4.0$, 물냉면 $8.6{\pm}2.3$, 튀김 $5.9{\pm}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빔냉면이 $3.2{\pm}1.0$으로 Na/K 섭취비율이 1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냈고, 어묵꼬치의 Na/K 섭취비율이 최고 26.6로 칼륨함량에 비해 나트륨함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Na/K 섭취비율은 바람직한 섭취비율인 1:1의 1/3이하로 칼륨 섭취가 크게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칼륨의 섭취량이 증가하면 나트륨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나트륨의 과잉 섭취로 유발되는 고혈압에 대해 보호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시책과 더불어 국민건강을 위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식단 및 나트륨을 비롯한 영양성분표시를 의무 화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식품의 선택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의 교육 등 Na/K 섭취비율을 높일 수 있는 메뉴 및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부 대학생의 커피섭취량에 따른 커피섭취행동, 식습관 및 식사 영양소 섭취 (Coffee consumption behaviors, dietary habits, and dietary nutrient intakes according to coffee intake amount among university students)

  • 김선효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50권3호
    • /
    • pp.270-283
    • /
    • 2017
  • 본 연구는 충남 공주시 K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식사조사를 통해 커피 섭취 수준에 따른 커피섭취행동, 식습관, 식사 영양소 섭취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응답되었으며, 식사조사는 주중 2일간 식사기록법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1년간 1일 커피 섭취 수준 및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 조사대상자를 커피를 섭취하지 않은 무섭취군 (non coffee group, NCG), 1일 1~2잔을 섭취한 저섭취군 (low coffee group, LCG), 1일 3잔을 섭취한 고섭취군 (high coffee group, HCG)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는 남자 47.3%, 여자 52.7%로 비슷하였으며, 평균 만나이는 남자 $21.2{\pm}2.12$세, 여자 $20.1{\pm}1.4$세이었다. 1일커피섭취수준에 따라 거주형태는 LCG에서 자취 비율이 높았으며, 자가나 기숙사/하숙 비율이 낮았다 (p < 0.05). 그러나 1일 커피 섭취 수준에 따른 최근 1년간 잠시간의 충분한 정도나 하루 운동시간의 차이가 없었다. 1일 커피 섭취 수준에 따라 커피섭취횟수는 HCG가 LCG보다 유의적으로 많았다 (p < 0.001). 주로 마신 커피 종류는 블랙 원두추출 커피가 LCG 25.2%, HCG 42.7%로 가장 많았으며, 1일 커피 섭취 수준에 따라 HCG는 LCG보다 블랙 원두추출 커피, 우유나 설탕을 넣은 원두추출 커피를 마시는 비율이 높았다 (p < 0.05). 커피를 주로 마시는 시간은 LCG와 HCG 모두 주로 18~24시 이전이었으며, 장소는 카페가 가장 많았다. 커피 섭취군의 최근 1년간 커피나 동반간식 선택시 두군 모두 '열량과 관계없이 좋아하는 것을 고른다'는 비율이 각각 80% 정도로 많았다. 식사대신 동반간식을 섭취한 횟수는 LCG와 HCG 모두 '없다'가 75% 이상을 차지했으나, HCG가 LCG보다 주 1~2회나 주 3~4회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p < 0.05). 조사대상자는 아침 결식율과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높았고, 1일 3회 이상 채소반찬 (김치제외)을 섭취하는 횟수는 주 1~2회 이하가 33.0%이었으며, 과일 섭취 횟수는 주 1~2회 이하가 68.7%이어서 채소와 과일 섭취 횟수가 매우 낮았다. 1일 커피 섭취 수준에 따라 아침식사일수 및 과일 섭취 횟수가 차이가 없었으며, 1일 3회 분량 이상 채소반찬 (김치제외) 섭취 횟수는 전반적으로 LCG와 NCG가 HCG보다 높았다 (p < 0.05). 전체대상자에서 탄산음료 및 단음료 섭취 횟수는 주 3~4회 이상이 각각 30.3%, 40.0%로 나타나 많았으며, 섭취 횟수 분포로 볼 때 LCG와 HCG가 NCG보다 많았다 (p < 0.01). 1일 1컵 정도의 우유 섭취 횟수는 1일 1회 이상이 5.0% 뿐이어서 매우 낮았으며, 1일 커피 섭취 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음주 횟수는 월 3~5일 이상이 50.7%로 나타나 많았으며, LCG와 HCG가 NCG보다 많았다 (p < 0.01). 커피섭취군에서 1일 평균 커피로 섭취한 열량은 LCG $0.88{\pm}5.62$ kcal/일, HCG $7.07{\pm}16.93$ kcal/일이어서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는 본 조사에서 커피섭취자의 대부분이 블랙 커피를 마셨기 때문이다. 남녀 전체에서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1, 니아신, 인, 아연, 남자에서 엽산과 철의 1일 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이나 충분섭취량을 거의 충족하여 양호하였다. 그러나 남녀 전체에서 에너지의 1일 섭취량은 에너지필요추정량의 72% 미만으로 낮았고, 비타민 C 및 칼슘의 1일 평균 섭취량은 평균필요량보다 낮았으며, 비타민 D의 1일 섭취량은 충분섭취량의 24~34% 수준으로 낮았다. 여자에서는 엽산 및 철의 1일 평균 섭취량은 평균필요량보다 낮았다. 비타민 $B_2$의 1일 섭취량은 커피 섭취 수준에 따라 남녀의 일부 군에서 평균필요량보다 낮았다. 그리고 1일 커피 섭취 수준에 따라 1일 단백질 섭취량 및 니아신 섭취량은 LCG와 HCG가 NCG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비타민 A 섭취량은 HCG가 NCG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을 뿐 (p < 0.05), 다른 영양소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조사대상자의 커피 섭취율은 높으나 주로 블랙 커피를 섭취하고 있어 커피로 섭취한 열량이 낮았으며, 1일 커피 섭취 수준이 식사 영양소 섭취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침 결식율이 높고 채소, 과일, 우유 섭취 횟수가 부족한 결과 에너지, 비타민 D, 비타민 C, 칼슘 등의 섭취가 저조하였다. 커피 섭취 수준이 높을 때 단음료나 알코올 섭취도 많은 경향이어서 수분 섭취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영양 섭취를 향상시키고 커피 섭취를 포함한 바른 수분 섭취 습관을 갖도록 돕는 교육이 실시되고,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대학생의 영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현재의 대학생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령군에서 커피 섭취율이 높으며 커피의 영양조성이 당류, 지질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커피 섭취가 식생활 패턴과 영양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이 결과를 산학관 분야에 걸쳐 건강한 식생활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사회 변화에 맞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주지역 노인의 식사의 질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etary Quality Assessment among the Elderly in Jeonju Area)

  • 김인숙;유현희;서은숙;서은아;이형자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35권3호
    • /
    • pp.352-367
    • /
    • 2002
  • 전주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30명 (남자 73명 (31.7%) 여자 157(68.3%))을 대상으로 식생활 조사를 실시하여 식사의 질을 평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은 남자는 중-고졸이 47.9%, 여자는 초등졸 이하가 55.4% (p<0.001), 가구소득은 남자는 51~150만원이 49.3%, 여자는 50만원 이하가 54.3% (p<0.001), 용돈은 남자는 6~10만원이 31.5%, 여자는 5만원 이하가 30.2% (p<0.001), 가족형태가 43.3%로 각각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유의적인 차이(p<0.001)가 있었다. 하루에 섭취한 식품가지수인 DVS는 남녀 각각 19.6, 17.7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평균 1일 식품 총 섭취량은 남녀 각각 1492.5, 1204.2g으로, 당류, 채소류, 음료, 난류, 어패류, 유제품은 남자가 여자보다 (p<0.05~p<0.001), 해조류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하였다(p<0.05). 식물성;동물성 식품비율은 남녀 각각 85 : 15, 89 : 11로 식물 비율이 남녀 모두 높았다. DDS(곡류, 육류, 유제품, 채소류, 과일류)의 식품군별 패턴에서 남녀 모두 11011 (유제품만 섭취하지 않음)이 각각 47.9, 33.8%로 가장 많았으며, KDDS(곡류, 육류, 채소류, 유제품, 유지류)의 식품군별 패턴 1위는 11100 (곡류, 육류, 채소류는 섭취하고 유제품, 유지류는 섭취하지 않음)으로 남녀 각각 46.6, 31.8%였다. DDS는 남녀 각각 4.0, 3.7 (p<0.05), KDDS는 각각 3.5, 3.2 (p<0.01)로 KDDS가 DDS보다 낮았다. KDDS를 끼니별로 적용한 Meal balance 분류에서 very bad($\leq$6)가 남녀 각각 4.1, 21.7%, bad(7~9)는 각각 58.9, 55.4%, normal (10~13)은 34.2, 22.3%, good (14~15)은 2.7, 0.5% (p<0.01)로 여자가 남자보다 점수가 낮았으며, 평균 점수는 남녀 각각 9.1, 8.1 (p<0.001)로 매 끼니마다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지 못하였다. 1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이 남녀 각각 1,740, 1,433 kcal (p<0.05)로, 권장량의 각각 84.0, 80.9%로 단백질 섭취량은 남녀 각각 67, 49 g(p<0.001)으로, 권장량의 각각 100.7, 88.3% (p<0.001)로 양호한 섭취를 보였다. 그러나, 칼슘은 권장량의 각각 62.7, 55.3% (p<0.001), 비타민 A는 각각 60.7, 53.9%이었다. 열량 구성 영양소인 단백질 : 지방 : 탄수화물의 비율이 남자는 15.8:15.7:68.5, 여자는 13.8:13.2:73:0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단백질, 지방의 섭취비는 유의적으로 높고 (p<0.001), 탄수화물 비는 낮았다(p<0.01), 아침 : 점심 : 간식 : 저녁 : 밤참의 끼니별 에너지 배분을 보면 남자는 29.2 : 32.4 : 5.0 : 31.2 : 2.2, 여자는 30.5 : 33.5 : 4.5 : 28.6 : 2.9로 세끼 식사 중에 남녀 모두 점심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에너지 섭취를 고려한 INQ는 칼슘과, 비타민 A는 남녀 모두, 비타민 B$_2$는 여자가 1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NAR 중에서도 낮은 영양소는 비타민 A (남 0.52, 여 0.42 (p<0.05), 칼슘 (남 0.68, 여 0.54 (p<0.001)), 비타민 B$_2$(남 0.77, 여 0.67 (p<0.01))이었다. MAR은 남녀 각각 0.82, 0.73 (p<0.001)로 여자가 남자보다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주지역 노인들은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유제품군과 유지류 섭취가 낮았다. 영양소 섭취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비타민 B$_2$는 질적 평가에서, 칼슘과 비타민 A는 질과 양이 모두 낮은 영양소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의 경우는 권장량의 절반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영양소의 섭취를 위해 효율적인 식품선택이나 추가 보충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DVS를 종속변수로 하고 DDS, KDDS, MBS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Stepwise 방법)을 실시하여, 남자는 KDDS (p<0.001)가, 여자는 MBS, DDS(p<0.001) 순으로 채택되었다. MAR를 종속변수로 하고 DDS, KDDS, MBS를 독립변수로 하였을 때는 남자는 KDDS, DDS 순으로 (p<0.001), 여자는 MBS, DDS(p<0.001)순으로 채택되었다. 이것은 DDS보다는 KDDS가 전체 식품 가짓수를 가늠할 수 있으며, 영양소 섭취를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우리나라 노인은 유지류 섭취빈도가 과일류보다 낮아 유지류 섭취 여부가 전체 식품 가짓수를 가늠할 수 있으며, 영양소 섭취를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SD랫드에서 식용색소 적색2호의 4주간 경구투여에 따른 반복독성시험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Repeated Toxicity Test of Food Red No.2 for 4 Weeks Oral Administration in SD Rat)

  • 유진곤;정지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 /
    • 제27권1호
    • /
    • pp.42-49
    • /
    • 2012
  • 우리나라에서 식품위생법이 처음 공표된 1962년에는 허용된 식용색소가 19종이었으나 독성 또는 안전성의 이유로 약 40년이 경과된 현재에는 9종이 허용 되고 있다. 또한 각국의 합성 착색료의 관리실태를 알아보면 미국은 착색료를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지침(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36/EC)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 지침에는 사용가능한 첨가물의 목록과 번호 및 사용기준 등이 목록화되어 있다. 일본은 착색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후생성 고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별도로 식품 첨가물 공전(2007)에서 9종의 산성 수용성이고 유기용매에는 거의 녹지 않는 타르색소 (녹색 제3호, 청색 제1호, 청색 제2호, 적색 제2호,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적색 제 102호,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및 물에 잘 녹지 않도록 만든 알루미늄 레이크 (적색 제3호, 적색 제102호 제외) 7 종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식용 타르색소의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발견된 이유로 미국 및 여러 국가들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황색 제4호 및 청색 제1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타르색소에 노출에 의해 황색 4호 +청색1호의 병용 조합 경우 해마 신경세포의 흥분 독성에 대한 감수성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국내외에서 금지하는 타르색소와 그 이유는 적색1호는 간 장애, 간 종양 적색4호는 부신 위축, 방광염 적색5호는 간, 비장 장애 등색1호는 신장의 출혈, 비장 비대 등색2호는 간장, 심장 장애 황색2호는 빈혈, 복수증, 간장장애, 발암성 녹색1호는 장기간 섭취시 만성 독성유발 녹색2호는 종양 유발 자색1호는 종양유발 황색1호는 장관 궤양 신장 장애를 일으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1950년 미국에서 발생한 인공색소 오렌지1호(FD&C orange NO.1)의 과용에 의한 어린이 집단 중독 사건을 계기로 타르색소의 독성에 대한 재 검토가 시작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 결과 식용색소 적색2호는 1976년 미국에서 발암성이 있다는 이유로 식품에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적색3호의 경우도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발암성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FAO/WHO에서 권장하는 일일허용섭취량도 각 색소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식용색소 적색2호의 일일허용섭취량은 0~0.5 mg/kg/day로 적용하며 미국에서 사용 금지된 적색2호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식품 등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타르색소를 다량 첨가하고도 명칭과 용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소비자에게 식품 선택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 선호 식품뿐만 아니라 항상 섭취하는 식품은 타르색소의 안전성을 파악하고 사용색소와 더불어 사용량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홍보, 교육, 감시, 표시기준 관리 등으로 다각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천연색소는 양도 적고 가격도 비싼데 비해 석유의 타르에서 합성된 타르색소는 안전성도 높다고 알려졌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 효과나 섭취의욕을 높이기 위해 타르색소가 사용된다. 식용색소 적색2호는 식품의 색상을 아름답게하여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가공 단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 중에 첨가된 식용색소 적색2호에 대한 정확한 안전성과 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실험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사탕, 청량음료, 빙과, 껌 등에 주로 첨가된 식용 색소 적색2호를 SD 랫드를 이용해서 식용색소 적색2호를 지속적으로 다량 섭취하였을 때 SD 랫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우리 어린이와 비슷한 4 주령의 랫드를 임상 적용 용량의 최대 67배를 4주간 꾸준히 경구 투여 하였다. 그 결과 4주간 대조군과 시험군 간의 체중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료섭취량도 별다른 점이 없었다. 투여 후 1일부터 변 증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시험물질의 영향으로 점액성이 있는 적색변을 배설 하였으며 물이나 뇨가 묻게 되면 적색변과 반응하여 색이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뇨검사 결과는 별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뇨에서는 시험물질이 흡수, 배설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혈액학적 검사에서도 별다른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혈액생화학적 검사에서는 간 수치를 나타내는 ALT가 22.0 U/L, 21.3 U/L, 18.9 U/L, 17.6 U/L으로 대조군에서 저용량군, 중간용량군, 고용량군으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AST도 167.9 U/L, 141.4 U/L, 106.9 U/L, 90.4 U/L으로 대조군에서 저용량군, 중간용량군, 고용량군으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LP도 383.6 U/L, 374.7 U/L, 350.9 U/L, 348.2 U/L으로 대조군에서 저용량군, 중간용량군, 고용량군으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4주간 반복투여를 통해서는 육안적으로나 수치상으로 별다른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직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나 학원주변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껌, 빙과류, 청량음료, 캔디류, 초콜릿류 등의 기호식품들을 다량 오래 섭취하게 된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성인들도 장기간 다량 복용 시에는 식용색소 적색2호가 간에 손상을 입힐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 중량 및 병리 검사를 통해서는 4주간 사육된 랫드를 해부하여 얻은 각각의 장기 무게를 측정하고 육안적 검사와 병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육안적으로 위와 장에서 시험물질로 인해 내부가 착색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각각의 장기 중량을 측정한 결과도 대조군과 시험군간의 무게 차이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4주간 임상 적용 용량의 67배를 투여한 결과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ALT, AST 수치가 점점 낮아지는 이러한 변화는 독성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변화에 대한 정확한 독성 규명과 식용색소 적색 2호의 안전성에 대한 확립을 위하여 향후 보완적인 장기독성 실험이나 발암성 시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기호식품에 잠재적 독성을 가지고 있는 타르색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이러한 타르색소 대신 천연색소를 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식품색소는 한 가지 타르색소의 사용보다는 한 가지 이상의 색소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타르색소 기준을 개선하여 최대 사용 허용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1-38
    • /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