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185명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기관의 내부마케팅 활동이 치과위생사의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치과위생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은 STATA 11.0을 이용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부마케팅 수행도 중 교육훈련 요인에서 대졸 이상이 전문대졸보다 높았다($p{\leq}0.001$). 휴가제도는 근무기관의 형태에 따라 종합병원 치과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치과의원에 비해 높았으며(p=0.011), 근무지역에 따라 충남, 인천/경기, 서울 순이었고($p{\leq}0.001$), 현 직장 근무경력 따라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휴가의 인지 정도가 높았다(p=0.003). 복리후생은 근무기관의 형태(p=0.029)와 근무지역($p{\leq}0.001$)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보상제도 또한 교육훈련, 휴가, 복리후생 요인의 인지수준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동기부여 요인은 동기요인이 능력발휘 기회, 독창적 업무발휘 기회, 적절한 교육여부, 상급자의 관리 감독 등 6문항, 위생요인이 치과의 주요 정책이나 방침, 근무하는 곳의 작업환경, 동료들과의 관계, 월간 근무시간,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의 인지정도는 동기요인이 연령에서 26~30세, 31~35세, 25세 이하, 36세 이상 순이었고(p=0.043). 위생요인은 근무지에 따라 인천/경기, 충남, 서울 순이었다(p=0.038).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동기요인에서 내부마케팅 수행도 중에는 휴가제도(p=0.038) 와 의사소통(p=0.001)이 있었으며, 위생요인에서 일반적인 특성 중 연령과 근무지역에 영향을 받았다(p=0.047, p=0.045). 이상의 결과 치과 의료기관은 조직구성원의 특성에 맞는 내부 마케팅 활동을 시행하고 특히 의사소통을 통해 치과위생사를 동기부여 함으로써 성공적인 치과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군제를 개혁하였다. 고려의 이군(二軍) 육위(六衛)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10위(衛) 50령(領)으로 개편하였다. 하지만 사실상의 중앙군사력은 이성계의 친군인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에 있었다. 이들과 더불어 중앙군사력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각도의 절제사가 상경시킨 시위패(侍衛牌)였다. 또한 반법제적인 성격의 성중애마(成衆愛馬)도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군령과 군정체제는 정비되기 시작한다. 먼저 군령체제의 개혁으로 지휘체제의 일원화를 위해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설립한다.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는 판사 정도전에 의해서 군사전반에 걸친 강력한 통어권(統御權)을 갖는다. 이어서 정도전은 군사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교육기관인 훈련관(訓練觀)을 설립하고, 진법훈련을 강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령체제의 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병혁파였다. 왕자의 난 이후 사병 혁파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일부 왕자와 중신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사병을 완전히 혁파하여 새로운 군제의 출발점이 되었다. 군정의 체계화도 이루어졌다. 태조 때 정도전은 십위(十衛)를 십사(十司)로 변경하였다. 이후 세종대에 다시 십이사(十二司)로 확대한다. 또한 태종은 흩어져 있던 이전의 갑사(甲士)들이 복립한다. 갑사(甲士)의 복립을 계기로 하여 과거의 하나의 왕부(王府)를 지키던 사병적인 甲士가 이제는 국가의 녹에 의하여 길러지는 국가의 기간병으로서 과거에 장번적인 갑사(甲士)가 이제는 체번교대(遞番交代)를 행하는 국가제도로서 성립된 규범에 의하여 제도화의 시초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별시위(別侍衛), 내금위(內禁衛), 겸사복(兼司僕) 등의 각종 특수병종이 증창설 된다. 이들은 금군(禁軍)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다.
인적자원개발이 기업의 성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매개변수로 연구되고 있는 학습문화는 그동안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대부분 개인수준에서 회귀분석을 통하여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을 활용한 다수준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활용하여 조직수준의 2차변수와 개인수준의 1차변수를 통합하여 분석함과 동시에, 동일한 측정자로 인해 발생하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원천을 분리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제도와 개인성과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제도는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조직수준의 학습문화는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제도와 구성원의 태도(조직몰입,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과거(2007년)의 인적자원개발제도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구성원의 태도(2009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성과(조직몰입, 직무만족)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등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제도가 구축되어야하고 아울러 상시학습조직의 운영 및 학습조직에 대한 경영자의 지원 등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장비 유지보수에 사용되어지는 반도체장비 유지보수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반도체장비 유지보수의 자격종목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도체장비 유지보수 분야의 국내외 실태 조사, 문헌조사를 통하여 반도체장비 유지보수 관련 교육훈련기관 및 검정 수요 예상 인력을 파악했으며, 유사자격제도(전자부품장착기능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를 분석하였고, 직무분석을 통하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의 직무 및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반도체장비 유지보수 자격종목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자격종목의 출제기준 및 채점 방법을 제시했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대한 모의 검정시험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자격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출제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인력 증가가 다른 영역보다 빨리 진행되며, 인적자원관리가 쉽지 않은 공기업 임금피크 근로자의 인구 경제 조직적 특성과 임금피크제 및 퇴직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임금피크제 실시 공기업 19개사에 종사하는 임금피크 근로자 211명이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교육수준, 가계총수입, 퇴직 후 생활비, 퇴직대비저축과 투자금액은 임금피크만족도, 임금피크수용도, 퇴직준비와 퇴직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 특성에서는 직급과 직군, 근무기간과 정년퇴직잔여기간, 퇴직준비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임금피크 적용 여부에 따라 각각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사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해서는 복지지원, 교육훈련, 전직지원과 같은 고령친화인사제도의 직군, 직급, 경제수준 및 교육수준 별 시행의 필요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서비스 수요에 필요한 공급과 효과적 예방을 위한 민간영역의 활용이 점차 요구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일본의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시사점을 한국 민간경비산업 전문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명확히 구분된 경비업무의 분야와 범위에 따른 자격증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수준에 따른 민간경비 검정자격의 구분이 필요하다. 셋째,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한 복합적 평가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학과-실기과목의 연계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자격취득 방법의 다양화를 두어 자격취득자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정합격자에 대한 혜택부여를 통해 전문인력의 활용과 가시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6가지의 시사점에 대하여 한국 민간경비 검정제도의 도입 시 민간경비업 구분의 불명확함, 교육훈련체계 미비로 인한 검정을 위한 과목구성과 체계 부족, 검정과목과 업무 관련성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대의 전문화된 안전전문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고객의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병원 내부마케팅이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인력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4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일개 종합병원 간호사 2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병원 내부마케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1.336, p<.001). 둘째, 병원 내부마케팅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0.299, p<.001). 셋째, 직무만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94.437, p<.001). 넷째, 병원 내부마케팅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1단계와 2단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3단계는 독립변수인 병원 내부마케팅의 하위요인별 조직비전 및 미래상, 조직속성 및 체계, 커뮤니케이션, 교육훈련제도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병원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간호업무환경 개선, 지속적인 교육훈련 등 간호사의 욕구를 파악하여 자발적인 동기부여와 만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경영진에서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직업교육훈련(TVET) ODA는 첫째, 단기 프로젝트 성 지원사업에 전체 TVET 예산의 70%가 사용되어 프로젝트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 TVET ODA 예산이 하드웨어 지원사업에 편중되어 투자 대비 파급효과가 낮고, 마지막으로, 사업 시작 전 수원국 내의 수요조사가 미흡하여 TVET 사업의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ODA 사업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의 TVET ODA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TVET ODA의 경향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전문대학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대학은 오랜 산학협력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 현지 수요와 기업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자격검증제도를 현지에 이식하고, TVET 관련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전문대학이 가진 사업별 사후평가와 취업 후 관리에 대한 역량이 TVET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전문대학 참여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소련(蘇聯)의 의료(醫療)는 국가(國家)의 경제(經濟) 사회(社會)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기획(企劃)되며 누구에게나 필요(必要)할 때 무료(無料)로 제공(提供)되어진다. 가족단위(家族單位)로 어린이는 소아과(小兒科) 의사(醫師), 어른은 내과(內科) 또는 전과(全科) 의사(醫師)(General practioner)가 담당(擔當)하는데 개인(個人)은 의사(醫師)를 선택(選擇)할 권리(權利)가 없고 거주(居住)하는 지역(地域)에서 국가(國家)가 임명(任命)한 의사(醫師)의 진료(診療)를 받는다. 농촌(農村)에서는 비의사(非醫師) 진료원(診療員)인 feldsher가 먼저 진료(診療)한 후 의사(醫師)가 진료(診療)하며, 지역담당(地域擔當) 의사(醫師)에게 진료(診療)한 후(後) 의뢰(依賴)에 따라 외래(外來) 전문의(專門醫), 군병원(軍病院), 도병원(都病院) 병원(病院)에서 진료(診療)를 받을 수 있다. 학교(學校) 보건사업(保健事業)은 전반적(全般的)인 보건의료(保健醫療) 전달(傳達) 체계(體系) 관리상(管理上)의 한 부분(部分)으로서 보건부(保健部)에 의해서 제정(制定)된 시행(施行) 절차(節次)들과 그에 따른 정책(政策)들에 의해 수행(遂行)되어진다. 그와는 반대(反對)로, 미국(美國)에서는 학교(學校) 관할(管轄) 구역(區域)들이 학교(學校) 보건(保健) 사업(事業)의 전달(傳達)을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관리(管理) 구조(構造)와 정책(政策)의 시행(施行) 절차(節次)들을 설정(設定)하고 있다. 2) 보건요원(保健要員)들에 있어서, 소련(蘇聯)의 학교(學校)들은 단 한 명(名)의 의사(醫師)가 검사(檢査)의 대부분(大部分)을 제공(提供)하고 보건(保健) 기록(記錄)들을 유지(維持)하는데 반(反)해 미국(美國)에 있어서는 1인(人)의 학교(學校) 간호사(看護師) 또는 간호(看護) 보조사(補助師)가 이러한 활동(活動)들의 책임(責任)을 진다. 3) 상담(相談) 분야(分野)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만약,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 어린이가 상담(相談)을 필요(必要)로 한다면 어린이는 1인(人)의 전문의(專門醫)에게서 상담(相談)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美國) 제도(制度)에 있어서는 학교(學校)의 상담자(相談者)가 어린이와 함께 일을 처리한 후 필요(必要)하다면 부모(父母)와 함께 상담(相談)해서 한 명(名)의 전문의(專門醫)에게 위탁(委託)을 한다. 4) 응급(應急) 치료(治療) 전달(傳達)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는 어린이는 그 지역(地域)을 위하여 있는 응급(應急) 의료(醫療)팀 또는 진료소(診療所)(Polyclinic)에서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받는다. 미국(美國) Model에서는 간호사(看護師), 간호보조사(看護補助師) 또는 응급(應急) 훈련(訓練)을 받은 교사(敎師)가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시행(施行)한 후(後) 학부모(學父母)를 부르고, 만약 부가적(附加的)인 치료(治療)가 필요(必要)하다면 해당(該當) 학생(學生)의 가정의(家庭醫)에게 의뢰(依賴)한다. 5) 보건요원(保健要員)과 교사(敎師)들의 훈련(訓練)에 있어서 차이(差異)가 있다. 소련(蘇聯)의 보건(保健) 인력(人力) 양성(養成)을 위한 교육기관(敎育機關)으로는 보건부(保健部) 산하(傘下)의 의과대학(醫科大學)(약 28개(個) 대학(大學)에서 위생학(衛生學) 강의(講義) 실시(實施))과 간호(看護) 학교(學校)들이 있으며, 전반적(全般的)인 보건(保健) 교육(敎育) 사업(事業)은 중앙(中央) 보건국(保健局)과 전염병(傳染病) 관리국(管理局)을 통하여 중앙(中央) 보건부(保健部)에서 수행(遂行)하고 있다. 교사(敎師)들을 위한 교육(敎育) 과정(課程)은 5년제(年制) 교육대학(敎育大學) 과정(課程)에 의한 것과 문교부(文敎部)의 Institute of Postgraduate Teacher's Training의 강습(講習) 과정(課程)을 통한 것과 Health Education Houses와 학교(學校) 의사(醫師)들에 의해 제공(提供)되어지는 현장교육(現場敎育)(In-Service)프로그램 등이 있다. 미국(美國)의 경우(境遇)에는 300개(個) 이상(以上)의 대학(大學)의 학부(學部) 또는 대학원(大學院) 과정(課程)에서 보건(保健) 교육(敎育) 전공(專攻) 과정(課程)을 개설(開設)하고 있으며, 그밖의 많은 조직(組織)과 기구(機構)에 의해서 보건(保健) 요원(要員)과 교사(敎師)들의 교육(敎育) 및 훈련(訓練)이 제공(提供)되어지고 있다.
미국 선물시장에서는 1934년 증권법과 1974년 선물거래법 그리고 1982년 Johnson-shad 협상안 이후, 증권은 SEC에서, 선물은 CFTC에서 규제하는 현선분리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의 상품선물현대화법과 애국자법(The Patriot Act)의 제정으로 인하여 미국선물시장은 다중규제(Multi-layered Regulation)의 도입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다. 상품선물현대화법은 새로 도입된 증권선물상품(Security Futures Products)을 선물이자 동시에 증권이라고 정의함으로써, CFTC와 SEC가 공동으로 선물시장을 규제하게 되었다. SEC와 CFTC의 위원장간에 교환된 양해각서에서는 특별히 두 정부규제기관간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다짐하고 있다. 공적규제기관의 협력적 관계는 민간 자율규제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NASD와 NFA는 회원등록업무와 감리업무 그리고 회원사 교육 훈련 등에서 상호협력적인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1년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입법된 애국자법은 선물중개업자들의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추가하였다. 선물중개업자들을 금융기관으로서 고객확인의무(Know-Your-Customer Rule)를 지고, 선물거래고객이 1만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Currency Transactions Report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출금조작행위나 그러한 의도가 보이는 경우에는 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작성하여 금융범죄수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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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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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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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