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효과나 보건효과를 표방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분명한 식품형태의 것으로부터 정체, 캡슐 상 까지여서 의약품과 오인 혼동될 우려가 높으며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통상의 식품으로서 판매하고 있는 일이 많고 건강기능식품용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건강기능식품제도의 창설이나 법적 규제에 의해 혼란스런 건강기능식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 소비자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이용되는 문제나 위법으로 의약품성분을 첨가한 제품이 유통되는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 등의 정보 전달수단의 발달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문제는 제품자체의 문제와 이용방법의 문제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어느 쪽이나 적절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그 실태가 틀림없이 인식되어야만 어느 정도 개선 헬 수 있다고 생각된다. 건강가능식품과 관련되어 야기 될 수 있는 문제들은 위법제품, 유해물질 혼입, 알레르기 병자에 대한 투여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성분표시가 있어도 그 순도와 함량이 극히 애매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 대사활성화가 일어나는 제품, Alkaloid가 함유된 경우 및 비타민 미네랄의 과잉섭취와 부족에 의한 건강피해 리스크 등 많은 경우가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부작용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불량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그 효과와 효능을 과장해서 선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실제로 허위 과대 광고로 인해 적발된 사례가 연평균 821건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문제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건강기능 식품의 적정사용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간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건강기능식품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승인된 제품에 대한 정보 부작용 수집의 제도화 및 재평가 제도의 정착, 인체적용 전 시험과 인체적용 시험조건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하다. 또한 적절한 정보제공 활동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이종 데이터간의 유기적 연동을 위한 통합 DB시스템 및 사용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요망된다.
최근에도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과 그에 따른 성과가 증가함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벤처기업확인제도는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확인제도만으로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및 산업재산권이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매개로 하여 재무성과, 기술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론적 연구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다음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인 개발역량, 제조역량, 마케팅 역량, 원가우위 수준, 고부가가치화 수준, 비즈니스모델의 명확화 정도, 비즈니스모델의 혁신 정도는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인 국내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해외산업재산권 보유건수, 국내 출원 중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 중 산업재산권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셋째,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인 기술개발 촉진, 광고효과, 세제해택, 우수인력확보, 자금 조달 및 투자유인, 정부지원제도 참여 유리, 규제완화 등은 벤처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기술력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연구개발유형의 벤처기업을 제외하고는 혁신역량, 산업재산권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매개로 재무성과 기술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수급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이 높은 기업 위주로 벤처기업확인제도 혜택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이 벤처기업확인제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증에 중요한 사항으로 산업재산권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을 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 기술력이 증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을 통해 성과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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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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