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광고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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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웹 게시글 판단 프로그램 (Decision Program for Advertisement Web Posts)

  • 배지선;오예림;김채원;박지원;홍진근;윤형기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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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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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4-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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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흔히, 웹 플랫폼에서 검색했을 때, 게시글 마지막부분에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관련 글들이 나타난다. 이 글들은 사용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웹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광고성 여부에 대해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게시글에 포함된 광고 관련 문구를 찾아 페이지 상단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게시함으로써, 광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KDC 광고분야의 분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lassification System in Advertising Field of KDC)

  • 김정현;배주연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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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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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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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광고산업과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광고물의 증가뿐만 아니라 광고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광고 관련 자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KDC 광고분야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광고관련 분류항목이 너무나 미비하며, 더욱이 주류 배치에 있어 관련 학문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아 사서나 이용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광고의 유형 및 학문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KDC를 비롯한 NDC, DBC, LCC와 같은 문헌분류법 및 광고 전문도서관, 그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인터넷서점 등의 분류체계를 분석함으로써 KDC 광고분야의 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손해 배상 책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대법원 판례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 (A Study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 by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Focusing on the Qualitative Analyse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 조재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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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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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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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 광고법)에 기반한 부당한 표시 광고의 의미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해 고찰하였다. 부당한 표시 광고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말하며 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시 광고법은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려면 민법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민법상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는 위법성을 지니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대법원 판례를 질적 내용 분석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광고 및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119건의 판례 중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17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이 민법 및 표시 광고법의 시각에서 판시되었으며 그 법리는 허위 과장 광고의 의미, 판단 기준 및 기망행위에 포함될 경우의 요건, 허위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손해'의 의미, 손해액의 산정 방법,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요건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성에 관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부당한 표시 광고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 판례의 법리는 주로 '손해'의 의미 규정, 손해액의 산정 방법 등에 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현행 표시 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실효성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신문광고 내 아동의 사회적 이미지 :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동아일보 광고 분석 (The Social Image of the Children in the Dong-A Ilbo Advertising : 1960s to 1990s)

  • 김혜금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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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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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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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동아일보 신문에 게재된 아동 관련 광고를 분석하여 신문 광고에 나타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신문광고에 나타난 아동 관련 광고의 수는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유사하다가 1980년대에 1.6배 정도 증가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2) 제품 품목별 빈도에 있어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약품 광고가 가장 많았고 1990년대에는 학습지 광고가 가장 많았다. 3)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신문 광고 제품에 나타난 모델 유형은 아동, 특히 남아 모델이 가장 많았다. 4)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학습과 관련된 아동 관련 광고는 어린 연령부터의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광고와 공공광고의 효과 측정: 정부·공공광고의 수용과정을 중심으로 (Effect Measurement of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 Advertising: Focused on Acceptance Process of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 Advertising)

  • 김병희;손영곤;조창환;이희준
    • 광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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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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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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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광고효과를 둘러싼 논의는 광고 연구의 가장 큰 갈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 공공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모델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정부광고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 모델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7대 도시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부 공공광고의 창의성 평가 요인(독창성, 명료성, 적합성)과 정책 내용성 평가 요인(흥미성, 회피성, 상관성)을 토대로 수용자들의 인지, 태도,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성과 회피성을 제외한 독창성, 명료성, 흥미성, 상관성은 정책 이해, 수용자 태도, 정책 구전의향 등 정부광고 효과를 창출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 이해도와 수용자 태도는 정책 구전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매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정부 공공광고를 제작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회적 책임 활동 주제와 광고모델 및 메시지 소구방식에 따른 CSR광고 제작전략 (CSR Ad Strategy Based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me, Model and Message Appeal)

  • 유승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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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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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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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활동 광고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광고모델 선정 전략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활동광고 제작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료분석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적 책임활동 주제와 관계없이 모델의 가치부합성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제 분야의 경우에는 모델의 신뢰성이 중요하며, 반면 환경 분야에서는 모델의 매력성이 더욱 중요하였다. 둘째, CSR 광고 제작자들이 CSR 광고모델을 연예인을 선정할 때는 가치부합성이 높은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반면, 전문가일 경우에는 가치부합성 뿐만 아니라 매력성과 신뢰성이 높은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감성적 메시지를 활용하여 CSR광고를 제작할 때 광고모델의 가치부합성과 신뢰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 반면, 정보적 메시지를 활용하여 CSR광고를 제작할 때 광고모델의 가치부합성과 매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광고를 제작할 때 사회적 책임활동 주제와 광고모델의 이미지가 관련성이 높은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모바일 광고(Mobile Advertising)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기술수용모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Mobile Advertising: Based 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윤종수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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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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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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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유무선 인터넷의 활용도 증대에 따라 개인의 생활방식을 포함하여 기업의 대고객 관리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보급, 모바일 인터넷 사용률의 증대,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정보전달 기기의 발전 등에 힘입어 기업에서의 모바일 광고는 자사 고객들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 소개, 각종 판촉 및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광고의 어떠한 특성요인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들의 광고 수용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나아가 이러한 모바일 광고의 특성과 광고 수용의도간의 관련성이 국가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개인 맞춤형 광고를 위한 딥러닝 검출 툴을 이용한 영상 카테고리 분류기 (Video Category Classifier for Personalized Advertisements using Deep Learning Detection Tool YOLO)

  • 박진영;안원진;안천수;강석주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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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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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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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인터넷 영상 매체가 발전하고 대중화되며 이를 통한 광고 효과가 커지고 있다. 이들 영상에 관련된 광고를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본 논문은 딥러닝 검출 툴을 적용한 영상 카테고리 분류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주어진 영상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분류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성이 높은 광고를 연결지어, 결과적으로 영상 시청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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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반 멀티스크리닝과 모바일 비디오 광고태도: 매개효과 검증 (Untangling the Way Smartphone-based Multiscreening Influences Attitude toward Mobile Video Advertising)

  • 이기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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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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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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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스마트폰 기반 멀티스크리닝(multiscreening)이 모바일 비디오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관련 작용기제를 탐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작용기제의 탐색을 위해서 모바일 비디오 광고태도에 미치는 스마트폰 기반 멀티스크링의 영향력이 소비자의 지각된 광고정보성과 광고침입성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온라인 설문(n=155) 결과는 스마트폰 기반 멀티스크리닝이 모바일 비디오 광고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두 변인의 관계성은 모바일 비디오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성 인식을 통해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지각된 침입성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ior Review Rules on Broadcast Commercials)

  • 장호순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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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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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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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방송광고는 표현행위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호받는 기본권 영역이다. 그러나 영리추구를 위한 경제적 행위의 일부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의 규제는 불가피하고,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표현양식에 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는 상업적 정보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6조 2항, 8조 3항, 10조, 11조, 14조, 22조, 23조 등은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 유지 등과는 관련성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방송광고를 통한 정치적. 문화적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등은 그 금지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금지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과잉금지 원칙의 네 가지 위헌심사기준에도 모두 저촉된다. 위의 심의규정들은 국민의 가장 핵심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여 방법의 적합성에 어긋난다. 방송광고의 정치적 문화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최소침해성 기준에도 위반된다. 사전심의를 통해 얻는 공익도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크지 못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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