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FTA관세협정이 확대되면서 일반 수입품은 무관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은 원산지증명이 어렵고, FTA특혜관세 적용요건(거래당사자 요건, 원산지상품 요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FTA관세혜택을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서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간이세율의 인하수준을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안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여행자 후생과 세수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큰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간이세율의 인하 방안은 첫째(1안), 관세율을 기본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의 차이(7%)를 품목별로 인하할 경우, 둘째(2안), 관세율을 모든 품목에 실효관세율(2%)로 적용할 경우, 셋째(3안),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면제(0%)를 적용할 경우 간이세율의 수준이다.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이 세율의 인하로 나타나는 효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겼다. 가중치는 현재 관세청과 세관에서 통관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다. 가중치를 고려한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은 실효관세율 수준인 2%로 인하하는 2안이 가장 효과가 컸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 세수감소와 여행자 조세감소효과는 168억 원, 징세비용은 3.4억 원으로서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한미통상마찰등에 가려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올 연말 협상 타결이 시한으로 다가옴에 따라 자국에게 좀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UR협상은 동구권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편입과 함께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서 대외에 개방적 운용이 불가피한 우리의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부문도 예외는 아니여서 정부 및 관계자들이 우리쪽으로 유리한 타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f WTO regulations related FTA such as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1994 and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GATS). In this study, the First introduced FTA rules of WTO in the chapter 2. The WTO agreement includes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 Trade(GATT) 1994". This instrument, known as "GATT 1994", is based on upon the original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referred to as "GATT 1947". The Second analyzed the relations between FTA and Article XXIV of GATT 1994 in the chapter 3. The Article XXIV of GATT 1994 is an agreement between the distinctive members for liberalizing trade. The Article XXIV of GATT 1994 is consist of three parts such as customs unions, free-trade area, and interim agreements that WTO is referred to as "Regional Trade Agreement(RTA)".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ustoms unions and the free-trade area. In the customs unions rules, the members should have the same tarifficatio and the same trade provision against non-members, but in the free-trade are a rules, the member is not necessary to have the same tarifficatio and the same trade provision against non-members. But, the both rules have a liberalization of trade in a common as a revoking tariffs and the government regulations for interfering with trade. In this case, however, the both rules include an inconsistency ele ment under WTO rules such as Most-Favoured-Nation Treatment(MFN) and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NTITR). This study reviewed neither inconsistency nor consistency on the both rules with the RTA of WTO under Article XXIV of GATT 1994. The Third analyzed the relations between FTA and Article V of GATS under WTO in the chapter 4. The GATS is a rule of WTO for the growing importance of trade in services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world conomy. The GATS is a new rule rather than GATT's rule for concerning goods trade. The Article V of GATS under WTO is a rule that makes based on upon the Article XXIV of GATT. Therefore, If it is to be examined the Article V of GATS, it should be referred to a and an interpretation of the text of the Article XXIV of GATT. However, the Article V of GATS is on the undeveloped stage compare to the Article XXIV of GATT. Because, the statistics of WTO showed that the RTAs under the Article XXIV of GATT have 150 cases completed between nations, but the RTAs under the Article IV of GATS have 10 cases completed between nations. The Forth examined the interpretation of FTA rules under WTO in the chapter 5. Concerning the consistency issue of customs unions and free-trade area under the Article XXIV of GATT, the working parties in customs unions and in free-trade area have been reviewed the consistency is sue which had been not if to GATT. However, the parties finished to get up with one accord the both that are a consistency of argument and an inconsistency of argument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XXIV of GATT.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XXIV of GATT has been raised as the issues when EEC by Rome Treaty established in 1957. However, the consistency is sue only agreed 6 working parties out of 69 working parties finished the reviewing of the interpretation up to the end of 1994. Also the consistency issue concerned with the special privilege measure of the customs unions and tree-trade area under the Article XXIV of GATT discussed only 3 cases between working parties up to now and did not accepted as an issue for working parties' report. In conclusion in the chapter 6, this study raised the issues of WTO that are a conference of a new round under WTO and the issues of clarity between FTA rule and WTO regulation.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 교섭 하에 통과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지적재산권을 국제통상 분야에 도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생물다양성에까지 확장시켰다는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지리학적 관점 (장소와 스케일의 중요성)이 생물다양성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며, 환경윤리학, 환경경제학, 정치경제학과 같은 다른 학문분야의 접근방법을 통합하고 보완하는지 고찰하였다. 자연, 인문현상의 지역적 차이와 다양한 스케일을 중요시하는 지리학적 관점은 개별적 이슈들로 인식되고 다루어져 왔던 생물다양성, 지적재산권, 이의 국제 통상기구에의 도입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관련지어줬는지 밝혀내는데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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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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