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66년만에 국내 파주의 젖소목장에서 구제역 첫발생을 시작으로 이후 5개지역(홍성, 보령, 화성, 충주, 용인)에 추가로 발생되어 국내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으나, 정부와 관련방역기관의 초동방역실시와함께 축산농가의 헌신적인 초동방역실시와함께 축산농가의 헌신적인 차단방역활동으로 더 이상 발생이 없었던 것은 여간 다행스런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올 가을이 구제역의 재발가능성이 높다는 국, 내외 관련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이에 대비한 철저한 차단방역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는 미국과 일본에서의 적용하고 있는 주요가축 중 소와 돼지의 위생관리기준을 조사$\cdot$분석한 것을 소개해보면서, 추후 우리나라의 소와 돼지에도 적용가능한 위생관리기준을 우리 수의사들이 재고해볼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바램을 피력해본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하수시설 자산관리체계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는 하수 서비스 공급을 위한 관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수관련 시설이 건설되고 나면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개 대체 항목의 많은 부분들이 민원이나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민원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을 개선시킬 것인지를 찾아 서비스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국내 자산관리 수행이 진행되고 있는 S지역의 하수 민원대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별로 민원발생 대상 시설과 민원 발생 유형을 분석하여 서비스 제공 관리기준을 개발하였다. 이를 선진 하수시설 자산관리 밴치마킹 대상지역과 비교하여 S지역만의 Best Practice 구현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당뇨병과 정신건강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당뇨병이 스트레스나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데 다른 정신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까? 당뇨병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만도 수월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에게 정신건강 관리를 하라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신건강 상태는 당뇨병 관리의 뒷받침이 되므로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소이다. 종종 정신건강 문제는 당뇨병 관리의 방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신건강 관리는 당뇨병 관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 비로소 당뇨병 자가관리를 지속할 수 있으며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는 진단기준을 충족시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가끔은 정신장애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장기간의 심각한 정신과적 증상으로 고통을 받기도 한다. 당뇨병 진단 후 당뇨병을 심리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신장애도 만성질환의 속성을 가지므로 정신장애를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만성질환 관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를 최대한 예방하고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당뇨병과 관련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종합사업관리 용역비 산정을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유사 사업관리 산정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하거나 과업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관리비 산정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져 사업을 주관하는 발주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 반영이 어려우며, 추정치에 의한 용역비 산정으로 향후 설계변경 등의 사업관리용역비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발주자와 용역 참여자가 보다 정확한 용역비를 산정하여 변경사항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산정기준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종합건설사업 관리의 용역비 산정을 위해 기존의 경우에는 사례와 경험을 기초로 한 Top-Down 방식으로 접근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사업관리 업무를 세부단계 및 활동(Activity)으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WBS를 부여하여 각각 부여된 코드에 일정과 비용을 산정하는 Bottom-Up 방식의 사업관리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용역비 산정을 위한 프로젝트 기준모델을 개발하고 프로젝트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용역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ICEP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산정된 해당 과업의 비용과 추후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보완함으로써 프로젝트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사업관리 용역비 산정으로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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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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