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소 위생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대구 경북지역 유치원 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시설 설비 및 조리환경에 대한 미생물학적 위해분석을 2008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급식소에서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수의 한계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관리되고 있다고 분석된 항목은 전처리용 칼, 조리용 칼, 조리용 도마, 전처리용 작업대, 조리용 작업대, 냉장고(안), 바트, 바구니, 식판 등 총 9개 항목이었다. 이 중 부적합율이 높은 항목은 조리용 도마(37.5%), 조리용 작업대(37.5%), 전처리용 작업대(33.3%)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유치원 급식소의 모든 검체에서 대장균과 리스테리 아균, 살모넬라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B 급식소의 조리용 고무장갑과 트렌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조사대상 급식소의 공중낙하균 검사결과 일반세균수는 관리권고기준 이하로 적합한 수준이었고, 황색포도상구균은 모든 검사구역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한 곳의 급식소 조리실에서 진균수가 관리권고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유치원의 급식관리자는 미생물학적 위해분석 결과 부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분석된 전처리용 칼, 조리용 칼, 조리용 도마, 전처리용 작업대, 조리용 작업대, 냉장고(안), 바트, 바구니, 식판, 음용수, 조리용 고무장갑, 트렌치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한 위생관리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사대상 급식소의 위생관리 현장심사 평가 결과 양호하다고 평가된 항목에 대한 미생물 검사 결과 한계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급식소의 위생관리 평가 시 현장심사와 함께 주요한 미생물 수준 부적합 항목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유치원 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급식소 운영 특성을 고려한 위생관리지침서를 개발 보급하고 급식관리자는 최종 조리음식에 대한 교차 오염과 식중독균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관리지침서를 올바르게 적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급식소 환경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조리시설 설비의 미생물수준 및 공중낙하균에 대한 한계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형태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며, 여러 부서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하거나 활동을하여 안전관리 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자들은 회사의 안전관리 기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안전관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평가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의 제정 하천법을 통하여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며 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댐저수와 하천수 의존형 물 관리에서는 댐용수와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분쟁의 주된 유형은 지자체와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분쟁의 유형도 단순한 취수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물수지분석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이와 같은 물분쟁은 물론 긴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여 왔지만 제도적인 틀을 정비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하천과 물의 효율적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제50조4항(아울러 시행령 제5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세부기준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와 하천수 관리청의 역할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제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 실무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엇다. 세부기준(안)은 9개장 4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 전반을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화된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둘러싼 갈등상황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하천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물수지분석 방법이나 용도별 하천수 사용요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선진적인 하천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용자 지향적인 측면에서 적합문헌평가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을 확인하고, 실제 연구자들이 그들의 연구 진행정도에 따라서 적합문헌을 평가하는 기준과 문헌의 적합여부평가에 인식적인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연구 방법과 실험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문헌조사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문제의 이론적 배경과 이용자 지향적 적합문헌 평가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험에 사용할 평가기준들을 도출하였으며, 실험연구에서는 실제 연구문제를 가지고 있는 5명의 이용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들의 연구진행 정도에 따른 적합평가기준을 시작(정보입수자각, 관련정보를 수집하는 최초의 단계), 진행(수집정보를 정리하고 초점을 형성, 집필의 시작단계), 완성단계(본격적인 집필과정으로 인용문헌들 결정하는 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사기관 유사부서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나타난 단위업무 현황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이들 유사기관 유사부서의 기록물분류기준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 분류기준표 제정팀에서 분류기준표 제정을 위하여 제시한 단위업무의 제정과정 및 제정원리를 검토하고, 59개의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단위업무를 보존기간별, 유형별, 도서관 규모별, 업무기능별로 분석하였다.
본 고는 ATM교환기 고온 상태 동작 특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도 조건, 시험 시간, 시험 절차, 시험 방법, 세부 기준, 판정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고온 동작 기준은 한국통신 환경 관리기준 및 품질 표준서-4101을 근거로 하였다. 온도 조건은 평균 $49^{\circ}C$를 유지하되 허용편차는 $1^{\circ}C$내외로 시험되어야 하며, 시험 시간은 온도 상승 및 하강 시간과 장애 발생시 고장 조치 시간 등을 포함하여 최대 7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고온 유지시간은 48시간으로 채택한, ATM 교환기 고온 시험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가치 추정모형인 EVA모형과 FCFF모형의 적합성을 한국주식시장을 대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92년$\sim$1996년의 5년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제주가와 이론주가간에 음(-)의 괴리율을 갖는 집단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은 EVA 모형 기준인 경우 40일$\sim$60일간에 유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FCFF모형의 경우 1일$\sim$20일간에 유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주가와 이론주가간에 양(+)의 괴리율을 갖는 집단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은 EVA모형 기준인 경우 21일$\sim$40일간에 유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FCFF모형 기준인 경우 1일$\sim$20일간에 유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EVA모형과 FCFF모형 모두에서 음(-)의 괴리율집단과 양(+)의 괴리율집단간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은 기준일 이후 유의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EVA모형과 FCFF모형으로 평가한 결과는 반영시점이 다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주식은 기준일 이후 가격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과대 평가된 주식은 기준일 이후 하락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제한적이지만 절대가치평가모형이 한국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적합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진도율은 프로젝트 성과 측정 및 진행관리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이용되고 있으나, 작업 진도 산출기준 및 방법이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진도 산출의 정확성이 각 현장 특성에 크게 의존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장별 공사 진행 상태 비교 시 상당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신뢰도 역시 매우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현장의 공사 진행 상태를 같은 기준으로 파악이 가능한 전사 차원으로서의 공통 기준인 진도관리단위 및 평가요소를 정의하며, 이와 더불어 진도관리단위 적정성 평가 방안 및 진도산정모델의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전력산업 용접기술기준은 2단계 사업의 기계분야에 포함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발전소 기계기기의 용접에 필수적인 용접인정, 용접재료, 용접설계,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기술기준 개발 2단계 사업은 1995년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개발된 기술기준의 개정관리와 전력산업에 필요한 부족 분야의 기술기준 개발을 위해 기술기준 전담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기술기준 관련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전 산업의 국내.외 용접기술기준 전용현황을 살펴보고 전력산업 용접기술기준의 개발현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은 통신망 운용에 대한 정책이기도 하며 또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이기도 하다. 기술기준은 전기통신망에 대한 법령으로서 통신망의 총체적인 설계 목표가 된다. 기술기준으로 다루어야 할 범위와 기준의 수준 등은 통신망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며, 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는 표준과는 달리 강제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기준은 특성상 통신망 환경을 반영하여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국에서의 고유의 통신망 환경에 맞는 기술기준 체계 및 조직을 구축하고 기술기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주요국의 기술기준 체계 현황 및 상호간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향후 발전전망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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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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