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관료제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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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을 통한 관료제 개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form of public bureaucracy through governance)

  • 최락인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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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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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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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베버가 관료제 모형을 최초로 제시했을 때 관료제의 효율성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 및 관료조직은 이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절대적인 비전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보다 더 분명하게 정부에 대한 유용한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나 행정에 대한 어떠한 패러다임의 선택도 파레토의 최적의 상태를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거버넌스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무엇을 채택하고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 지를 명백하게 해준다. 오늘날의 정부와 관료제는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더 이상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정부와 관료조직은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개념은 통치개념에서 이제 합치의 의미를 가진 거버넌스로 바뀌어야 한다. 거버넌스는 국가경영을 의미한다. 관료제 개혁을 통한 정부조직의 개혁과 민주적 참여, 그리고 분권화 등을 통한 정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부활동이 곧 현대적 의미의 국가경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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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거버넌스의 변화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hange of Energy Governance in Korea)

  • 김호철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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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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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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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의 에너지 부문은, 정부가 정책과정을 독점하는 가운데 명령과 통제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시장과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행정국가형의 관료제 거버넌스가 현저한 부문의 하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아래 정부는, 공기업을 통하여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한편, 광범위한 공적 규제들을 활용하여 시장행동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한국 에너지 부문의 거버넌스 체제는, 1993~2002년 기간 중에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추진되면서 '시장주의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변화과정을 걸었다. 이러한 시장주의적 개혁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명령-통제 메커니즘에 비하여 시장과 경쟁 메커니즘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아래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개편과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정부의 몸집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구하였다. 또한 2003년에 출범한 현 정부 아래서는, 그간의 정책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과정의 폐쇄성과 이에 따른 정책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참여주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레짐의 전환은, 개방적인 상호작용과정은 자기조직성을 가지며 따라서 참여적 정책과정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갈등의 해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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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줄기세포연구정책 거버넌스의 특성 - 황우석 사태 이후 R&D 투자 변화를 중심으로- (Stem Cell Governance in Korea After Hwang's affair - Change in Governmental Fiscal Expenditure for R&D Investment -)

  • 김명심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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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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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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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술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 줄기세포연구가 위축되었다는 일반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한국은 세계 최초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줄기세포연구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개발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정부의 R&D 투자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우석 사태 전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 위기'가 실제 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의 정책보고서 및 뉴스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변화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의 개발성과 는 기술 경쟁력 보다는 한국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술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황우석 사태'를 통한 정책학습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과정을 답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환경에 있음을 주장한다.

물거버넌스와 물관리기본법 (Water Governance and Basic Water Law)

  • 이승호;김승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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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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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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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물거버넌스 개념과 1997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 분석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물관리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물거버넌스는 물관리정책과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여러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거버넌스란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정책 계획, 수립, 시행이 아닌 비정부 조직과의 타협, 협의, 논의를 통한 양방향 정책결정 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물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의 복수화 과정이다. 한국의 물거버넌스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은 이해당사자 참여를 우선 중앙, 지방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 제도 등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다. 환경부 주도로 입안된 1997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적정사용, 유역관리, 비용부담, 균형배분의 5원칙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대신 통합물관리, 적정사용 대신 수요관리를 삽입하여 5원칙을 제시하였지만 이해당사자 참여는 원칙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해당사자 참여 원칙의 제도화가 없이는 위의 두 법안이 제시한 원칙의 적용과 시행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다른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시행이 쉽지 않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의 균형배분 원칙 관련, 만약 상류와 하류 주민 간의 합의가 없이 어느 한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행위가 있을 경우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물거버넌스을 실행하기 위해 중앙에 필요한 조직은 물이용 관련 물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고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물관리 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1997년, 2006년 기본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시하였고 2006년 기본법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위상, 운영, 역할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련 중앙부처의 장, 지방행정조직의 장만을 포함하여 유역관리를 책임질 유역관리조직의 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유역관리 시행이 바람직하기에 유역관리조직의 장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두 기본법안 모두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속하게 하였는데 이를 수정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치, 행정, 재정적 압력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지방의 물문제를 물관리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고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환경단체, 기업,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유역위원회가 필수적이다. 또한 유역 관련 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유역관리청도 필요하다. 유역위원회와 유역관리청은 유역 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물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며 합의점에 이르는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다. 두 기본법안은 유역관리 원칙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유역관리 시행 관련 조직, 역할, 운영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한국의 물관리는 소득, 문화 수준 향상으로 인한 양질의 물공급에 대한 요구, 시민사회의 발전, 지방분권화 등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에 바탕을 둔 물거버넌스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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