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향후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 내의 현안 진단과 최근의 법령 개정 및 기록관리 체제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였다. 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 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2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의 등 4개 과제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논의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한 과제와 방향을 포함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과제 논의 각각은 큰 주제이며, 모든 과제를 포괄하지도 않는다. 더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이를 세분하고 연계하면서 과제를 풀어나갈 방향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민법,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신장애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을 제안한 연구이다. 정신장애개념분석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장애개념모형과 Priestley(1998)의 장애에 대한 다중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의학적 손상(impairment), 기능장애(functional disability), 사회관계적 장애(social interactional disability)로 구성되는 정신장애개념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관련 법령의 정신장애개념 분석결과에 근거해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으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구분, 의사결정능력 개념의 도입, 사회관계적 장애개념의 확장 등을 제안하였다.
지난 7월 5일 이규효 건설부 장관은 건설부공고 제83호로 그 동안 획기적인 국립공원관리를 위해 관련부처와 검토해서 기초한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의견을 널리 듣기 위해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동립법예고는 이 날자의 제10381호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한국국립공원 협회는 동법개정안을 즉각 검토하고 전폭적인 찬동을 표명하였고 지지의견서도 제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코자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원도급자의 하도급지급보증 사고발생 시 하도급자의 보증금 청구에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공사의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1일 "대 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이 기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내 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용토록 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 배점도 확대했다. 또한 현금성결제율 제고 및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하도급대금지급조건 관련 항목 배점도 상향 조정해 하도급대금지금 여건을 개선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회장 성열구)와 대한설비공학회 대전∙충청지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대전∙충청지회 등 설비관련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지난 10월 24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2006년도 추계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특히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상임이사가 발표한「설비건설 관련법령 개선방안」을 통해 건산법 개정 현황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노력 등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 황영환 부장은「적산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을 통해 실적공사비제도의 추진배경과 운영방향,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제도, 예정가격 결정기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내용 중「설비건설 관련법령 개선방안」과「적산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을 게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55개 카르텔제도를 검토한 결과 동 카르텔제도 중 32개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목)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KDI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공청회에서는 KDI 신광식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와 관련단체 등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공정위는 동 공청회 및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르텔정비방안을 확정한 후 23개 법률개정대상은 $\lceil$카르텔 일괄정비법$\rfloor$ 제정안에 포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규개정대상 및 규제개혁대상 9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금년 중에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
무선설비규칙은 전파법 제45조${\cdot}$제47조 및 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와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무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전파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규칙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전파 관련 법령 체계를 먼저 살펴보고 무선설비규칙에서 개정 논의되고 있는 공중선계 기술기준, 수신 설비의 감도 및 명료도 조건,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 등에 대하여 국내외 규정 현황을 분석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예부선 관련 사고(충돌, 좌주 등)의 사례를 들어 각 사고별 요소별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한다. 또한, 예부선 선원의 고령화, 선박의 노후화 등과 관련해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중인 예부선 종사자 교육 기간 및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선박입출항법, 해사안전법의 예부선 지위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문구로의 법령 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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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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