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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etics and Pharmaceutical Affairs Law (화장품과 약사법)

  • 박무삼
    • Proceedings of the SCSK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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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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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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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누리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개발의 성공적 성장을 이룩함과 더불어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약사관계 제법령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는 의약품을 비롯한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정을 기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사법은 1953년 12월 18일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11회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약사법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강조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법률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으나, 근본 취지는 법적인 규제를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내 관련 산업의 발달과의 조화에 있습니다. 19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약사법과 92년 6월 30일자로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서 화장품에 관련된 규정은 의약품과 그 안전성 및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화장품의 특수성이 어느정도 반영되어 표시기재사항과 광고관련 규정이 의약품과 차별화된 바 있습니다. 개정된 약사법중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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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생ㆍ화학무기 및 미사일의 확산 제재: 최근 미국내 관련 법규 개요

  • Kim, Hyeon-Cheol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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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4 s.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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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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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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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노동협약의 최소휴식시간 적용 실태 연구

  • Chae, Jong-Ju;Gang, Seok-Y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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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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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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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부로 발효되었다. 해사노동협약의 여러 규정들 중에 최소휴식시간 규정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하며 선주의 비용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20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이었으며 설문결과 73% 이상의 선원이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70% 정도의 응답자가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바쁜 선박일정과 이로인하 과도한 업무부하를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90% 이상이 최소휴식시간규정 미 준수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고 근무시간도 실제로 작성하기 보다는 관련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실제와는 다르게 축소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90% 이상 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사노동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원불만 고충처리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4%에 불과 했다. 전체적으로 국내 선원들은 최소휴식시간과 관련된 규정과 이의 적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선원들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승무정원 증가, 선원노조의 충실한 역할, 선주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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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inforcing plan of private security capabilities (민간경비역량의 강화방안)

  • Park, Ho Jeong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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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6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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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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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Recently in the condition of increasing of cruel-hearted crime, it is limited to keep the community safe by only police force and expanding role of private security is required. But current private security law and relation law have many delimitations. So reinforcing of Private security capabilities is needed and several measures are required. Integration of private security law and private police guards is the foundation of rule introduced of specific rights of private guards. Also authority of the private security should be ruled in private security law to prepare the conditions of performed guard duties. In relation to this, questioning of a suspicious person by a patrolman should be granted to the private security. Strengthening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can be helpful in preventing crime and policing.

Evaluation Standard on Talker Echo of ISDN Telephone (ISDN 전화기의 송화 에코 평가 기준)

  • 강경옥
    • Proceedings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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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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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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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ISDN에 기초한 음성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망이 점차 광대역 ISDN으로 진화함에 따라, ISDN 전화기의 송화자 에코의 적절한 규정이 필요하며, 이는 ISDN 전화기의 송화 및 수화음량정격 및 단말결합손실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전화기의 송화 및 수화음량정격이 규정되어질 경우, 에코가 없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단말결합손실의 규정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규정은 가중 단말결합손실(weighted terminal coupling loss ; TCLw)과 에코 안정손실(stability loss)로 분류되어 규정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고찰하고, 국내기준의 제안과 단말결합손실 및 안정손실의 측정결과에 대해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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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전로의 지락보호에 관한 기술지침

  • Lee, Ju-Cheol;Lee, Wi-Mun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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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5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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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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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기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 전기관련 기관 · 학계 · 단체 및 업계의 참여로 작성되는 전기설비의 ┌기술규정┘은 이러한 기술기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자율규정으로서 설계, 시공, 유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전기사업자를 비롯한 전기설비의 시설자, 공사 관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그 내용에 따라 의무적 사항, 권고적 사항, 권장적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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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전로의 지락보호에 관한 기술지침

  • Lee, Ju-Cheol;Lee, Wi-Mun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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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7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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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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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전기관련관, 학계, 단체, 및 업계의 참여로 작성되는 전기설비의 기술규정은 이러한 기술기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자율규정으로서 설계, 시공, 유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전기사업자를 비롯한 전기설비의 시설자, 공사 관계자가 지켜야 할 사항등을 그 내용에 따라 의무적 사항, 권고적 사항, 권장적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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