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장르별로 별도 입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안을 발표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산업진흥을 위한 문화진흥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진흥법이라고 하기에는 규제 조항이 지나치게 많고 예산조달 항목이 없다는 한계성도 갖고 있다. 탄생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전의 양면을 하나의 법에 아우르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도 내재돼 있는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출판및인쇄진흥법"이 2002년 8월 26일 공포된 후 이번에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오는2월 27일부터 동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다음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요약한 내용이다.
본 연구는 VR 테마파크를 국내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발생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VR은 신산업으로서 4차산업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가치를 체감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는 기존의 법 테두리에서 VR 바라보기 때문에 VR의 본질보다는 기존의 법 망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는 VR을 유원시설의 유기기기로 바라보기도 하고 게임물로 간주하기도 함에 따라 전자는 관광진흥법에 법률 적용을 받고 후자는 게임산업법에 적용을 받는다. 하나의 콘텐츠와 하드웨어가 두 가지 법률에 동시에 적용을 받고 그에 따른 규제를 받다보니 VR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된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법률에서 각각을 조금씩 조정하는 방법과 VR 자체를 적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VR 테마파크를 국내 조성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VR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VR 영업장에서 발생된 규제 개선을 위해 국내 VR 테마파크 규제 개선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분쟁이 된 지점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유원시설업에서 단일공간에 VR 시뮬레이터와 VR 게임이 동시에 설치될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공간을 구획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유원시설업에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 게임장 또는 PC 방의 일정 면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법에서도 칸막이 같은 공간 구획을 하지 않는 법령 개정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이는 업종별 공간구획을 제거함으로써 제한된 공간 내에서 적용하던 안전기준을 통합된 안전 기준으로 총괄 관리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타유원시설업과 같은 소규모의 유원시설업에도 VR 시뮬레이터와 VR 게임이 동일 영업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이다. 본 규제개선안은 소규모의 VR 테마파크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실정법상의 관련법 규정이 기술과 산업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폭넓게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제반 기술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적절하게 뒷받침해주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와 관련, 학계와 업계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검토하고 정보통신부 및 문화관광부 등 정부의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디콘법')을 마련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확정 짓기로 했다
도서관 관계법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부분 개정을 거쳐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법체제가 일부 흐트러지고, 용어 정의나 관련 규정 등이 사회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에 대한 변화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도서관계 내ㆍ외부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지난 몇 년간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7월 도서관법개정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정시안은 본지 5월호 87~96쪽 참조) 이 지면에 실린 필자의 글은 모두 필자의 견해이다.
Tourism is a word meaning enjoyable based on tourism order. No matter how free is the journey guaranteed, there is a limit to the orders travellers follow. In other words, constitutionalism suitable for a region or country can be found in any tourist resort at home and abroad. Foreign or local tourism travelling in Korea have tourism-related rules to keep, and people working for tourism and organization of it have also rules. Therefore, a study for the rule of law is needed in aspect of how to improve tourism. Unfortunately, none of those rules of law to be followed by tourist and people working for tourism have not been researched. For instance, any principle of law has not been studied to help improve people-to-people diplomacy and national economy those of which are emphasized by tourism basic law. Finally, a research is needed for law reforms that guide tourism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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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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