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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생산현황통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rds Production Report of Public Institutions)

  • 황진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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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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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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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생산현황통보는 국내 기록관리의 주요 성과이자 특징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기능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법률에 생산현황통보 제도를 포함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고, 2006년 법률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그 기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현황통보에 대한 시스템, 서식 등의 업무적 지원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기능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현황통보 제도의 제정목적과 함께 현재 실무 현황 및 업무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생산현황통보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 제정 관계자와 생산현황통보제도를 집행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관계자와의 면담하였다. 제도를 실무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장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의 면담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보고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견해와 함께 상호간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였고, 시스템을 통한 실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기능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방사선관계법 개정 시 용어 적용에 관한 개선 방안 (The Improvement Plan on Unifying from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Radiation)

  • 정동경;이종백;박명환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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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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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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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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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남성 주도적인 전문직 진출을 희망하는 여대생의 성격 및 가족환경의 특성 연구 : -법률가 및 의사직을 준비하는 미국 여대생을 중심으로- (Individual and Family Background Predictors of Nontraditional Career Orientation among U.S. College Women)

  • 김용미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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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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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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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이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남성 주도적인 전문직 진출을 희망하는 여대생(이 연구에서는 법률가 및 의사직, 이하 비 전통적인 여성이라 부름)과 전통적으로 여성 주도적인 전문직 진출을 준비중인 여대생 (이 연구에서는 교사 및 간호사직, 이하 전통적으로 여성 이라 부름)을 구분 할수 있는 개인의 성격 및 가족환경의 특성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남성 주도적인 전문직에 진출을 준비하거나 그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으나 그 특징들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비중이 있는지는 연구되어 있지 않다. 발단론적 환경이론(Developmental-Contextualism)과 직업 발달에 대한 역동적 상호관계 모델(Dynamic Interaction Model)이 본 연구의 이론적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에 포함성의 위치, 심리적 남성특성, 출신가정의 사회경제수준, 그리고 부모의 뒷받침과 이해였다. ANOVA 결과에 의하면 비전통적인 여성들이 자아존중감, 학교성적 성취도, 내적 통제성, 심리적 남성특성, 그리고 출신가정의 사회경제수준 면에서 전통적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단계적 분별 분석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 남성 특성, 내적 통제성, 학교성적 성취도, 그리고 출신가정의 사회경제수준이 위 두집단의 여성들을 분별하는 가장 뛰어난 특성들이었으며 전체 표본의 76.99%가 이 요인들에 의해 정확하게 분류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역동적 상호관계모델은 여성의 직업발달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론정립과 검사에 유효한 도구로 보이며, 이 연구에 포함한 변수들은 비 전통적인 여성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묘사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전통적인 여성들의 직업발달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능력특성군(Competency-related traits)"의 변수들을 좀 더 정확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이 변수들과 여성의 직업발달의 관계를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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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and Problem about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9 in the Information Society)

  • 박종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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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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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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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보사회속에 살아가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탄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15년 1월 6일까지 1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된 경우도 있었지만, 입법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까닭에 시행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 1983년 제1차 개정 시 임차권의 승계규정 제9조를 신설하였던 입법취지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승계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혼관계 자체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해석상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권 승계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탁법 개정 제안 (Proposal for Revision of Trust Act)

  • 최수정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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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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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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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면 개정된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이 2012. 7. 26. 시행된 이래, 신탁법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실무에서 신탁의 이용이 확대되고 관련 판결이 대폭 증가한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제한된 기간에 종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법 개정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던 까닭에,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법규의 단순한 오류뿐만 아니라 규정의 불분명함을 바로잡고 관련 법률을 보완할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규율을 위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법 체계에 상응하는 신탁관계의 합리적 규율을 위하여, 신탁법의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그 개정을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신탁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탁법리에 상응하는 개념을 정비하고(제3조 제2항, 제36조, 제59조),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다(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66조 제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규정(제11조, 제67조 제2항) 또는 일반 법리에 비추어 문제가 제기되는 규정(제8조 제4항, 제67조 제3항)을 재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탁법의 체계에 상응하여 규정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제3조 제3항), 보다 상세한 명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석상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8조 제3항, 제34조, 제56조, 제75조, 제98조, 제100조). 이와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규율을 위해(제42조 제3항, 제50조 제1항) 또는 신탁 관계인의 이익교량의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제8조 제4항, 제101조 제5항). 그밖에 신탁법상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보완이 절실하다.

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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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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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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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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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협동조합(농민전업합작사)의 법과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Legal system of Chinese Farmer Professional Cooperative(CFPC))

  • 두성림;권주형;장석인;정강원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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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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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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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중국 협동조합(농민전업합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먼저, 협동조합의 도입배경과 개념을 분석하고 최신 중국과 한국의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였고, 둘째, 중국의 합작사의 상황 및 법적 제도의 성장과정을 제시하고 셋째, 중국의 농민전업합작사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은 계속해서 조세지원법률제도, 금융우대법률제도, 기술지원법률제도 등과 같은 법률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합작사에 대한 정부감독 강화 및 농민전업합작사의 내부제도 개선과 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한 자금조달책을 보완해야 하고, 발전과 규범의 관계를 잘 파악하며, 농민주도의 발전모델 위주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셋째, 농민전업합작사의 성장은 반드시 현지 문화와 융합해야 한다. 넷째, 합작사 구성원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경영관리 수준과 자기혁신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웹기반 법률정보서비스 품질 평가요인 및 지속의도에 관한 연구 (Quality Evaluation Factors and Continuance Intention for Web-based Legal Information Services)

  • 박지홍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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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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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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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웹 기반 법률정보서비스의 품질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이들이 이용자 지속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및 그 영향도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SERVQUAL의 주요 요인을 토대로 신뢰성, 확신성, 디자인, 공감성, 반응성의 5개 차원을 개념화시켜 이를 기준으로 기대수준과 만족수준을 측정하고, 양자의 차이 검증을 포함한 기술통계 분석, 품질 결정요인 도출 및 분석, 회귀분석에 의한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추출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당 법률정보서비스 품질수준은 공감성, 반응성, 디자인 범주에서 우수하지만, 신뢰성, 확신성 범주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신뢰성 범주에서는 검색결과 및 검색 관련어 선정의 적합성 문제가 존재하였으며 정보 최신성 문제와 더불어 정보원의 권위 및 출처와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신뢰성은 공감성과 반응성과 각각 상대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감성, 반응성과 같은 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법률정보서비스에서 향후 지속적인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확신성을 최우선적으로 보완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취재일기 / 전문지와 업체의 공생관계에 대한 단상

  • 백승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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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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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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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최근에는 각 산업별로 전문지가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경제, 금융, 식품, 법률, 행성, 정보통신, 해양, 에너지, 교육 등 이루 열거하기도 벅찰 만큼 매체들이 많다 그중에는 오랜 전통으로 그 분야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매체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 창간돼 이름조차 생소한 매체들도 상당수 있다.정보통신 분야만 보더라도 (정확한 통계는 낼수 없지만, MS사 등 업체들이 발간(뉴스레터 형식의 서비스를)하는 매체를 포함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70여개의 매체가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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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음용수 관리에 관한 연구

  • 정태권;정수진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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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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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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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선박에서의 음용수는 승무원들에게 중요한 사항이다. ILO 국제협약에 따르면 "선박에 공급되는 식량과 청수는 선박 내에 근무하는 선원의 수, 식량과 관계 된 종교적 요구사항 및 사회적 관례 그리고 항해 기간 및 특징을 고려하여 양, 영양가, 품질 및 다양성의 점에서 적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고 양질의 청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음용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제시할 목적으로 음용수와 관련한 국제협약, 국내외의 법률 등을 살펴보고 음용수의 공급, 관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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