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데이터 개방, 기술수용이론 등 빅데이터 활용의 영향요인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제약선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규제요인 또는 데이터 결합요인이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델파이 분석(Delphi Analysis)을 통해 빅데이터 활성화에 부정적(-) 관계를 보이는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데이터 결합요인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요인의 우선순위를 시론적으로 탐색하였다. 델파이 분석결과, 개인정보 규제요인은 가명정보 등 활용제도 도입, 개인정보 비식별화 근거 명확성, 데이터 결합규정 명확성, 개인정보 정의 명확성, 개인정보 동의 용이성,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개인정보 법률간 정합성, 법령위반시 적정 처벌강도, EU GDPR 비교시 적정 과징금 순으로 상위요인이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데이터 결합요인은 결합 비식별성, 결합데이터 표준화, 결합 책임성, 결합기관 유형, 경합경험, 결합 기술가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와 데이터 결합정책 설계 시 어느 구성요인을 우선적으로 제도개선 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통신시장의 경쟁구조가 결합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경품제공을 비롯하여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의 마케팅 전략 중에서 과도한 경품지급에 대해 이용자차별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통신시장에서 현행 경품규제의 적합성 및 적정한 상한수준 등의 쟁점이슈가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제도를 유지했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품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현행 경품규제가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다른 일반상품 시장과 달리 통신시장에만 경품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합상품 위주의 새로운 경쟁 환경 하에서 국내 통신시장에서 시행되는 현행 경품규제의 타당성을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신시장의 경품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84년 휴대 전화 서비스를 개시한지 27년이 지난 2011년이 되어서야 MVNO를 도입하였다. MVNO는 주파수 대역과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보유하지 않고도 MNO의 서비스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다. 이는 설비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경쟁을 통하여 통신비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도 학계에서 2000년대 초반 이미 MVNO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 되어서야 통신비 인하가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하면서 2011년 이후 정부는 나름대로 MVNO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4년 5월에는 MVNO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6%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확고한 시스템을 정립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이 이통3사 체제만 고집하지 않고 세계적인 MVNO 흐름에 대하여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하게 도입하였다면 국가적 비용이 저감되고 국민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체계와 서비스 수준은 거의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객유치에만 치중해온 사실상의 담합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임을 모를 수 없는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노력이 거의 없었다.
빅테크 기업으로 불리는 글로벌 플랫폼들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면서 데이터의 축적과 가격경쟁력,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했다. 이로 인한 경쟁우위를 배경으로 글로벌 플랫폼이 그 위상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분과위원회는 반독점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구글의 미납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라 해석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글로벌 플랫폼의 편법적인 조세회피를 겨냥하여 '구글세' 형태의 과세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매출과 세금 규모는 정확히 측정되지 않고 있다. 구글의 경우 연구문헌에 따르면 2017년 한국 매출을 약 2조~3조원으로 추정하였으나, 구글코리아는 2021년 매출이 2,900억 원이라 신고하고 13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과 세금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구글에서 발간한 구글 경제 효과 관련 문건에서 제시된 수치를 기초로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과 세금을 추정한 결과, 연간 매출 4~9조 원, 세금 3,906억 원~9,131억 원의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가별 과세 권한 문제를 구글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추정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국가,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해킹은 현대의 지식기반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피해 금액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해커 또는 해킹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해커들은 재미와 같은 내재적 동기에 의해 해킹 기술을 습득하며, 주로 해킹 커뮤니티에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최근에는 재미나 흥미 등 내재적 동기는 물론 금전적 보상 등과 같은 외재적 동기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들은 표본 수집의 한계로 인해 정성적 연구에 치우쳐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킹 커뮤니티에 소속된 멤버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 연구를 진행했으며, 동기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해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보안 및 해킹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결성된 대학정보보호연합 동아리를 대상으로 2015년 5월에 약 2주 간 설문을 진행했다. 회원 전체에게 이메일을 보내 응답한 215개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 해킹 기술 습득자들은 해킹 기술 습득이 사회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재미나 흥미와 같은 내재적 동기 및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외재적 동기 모두 학습 태도에 영향을 주었고, 온라인 해킹 커뮤니티의 접근성과 정보 품질과 같은 환경적 특성이 해킹 기술 습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해킹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밝혀내어 비윤리적 연구의 주관적 규범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켰고, 동기 요인들이 해킹 기술 습득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했다. 또한, 해킹 커뮤니티의 특성이 지각된 행동통제의 선행 요건임을 밝혀내어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또한, 실무적으로 해커들을 윤리적 해커(정보보호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윤리 교육의 필요성과 해킹 방지를 위한 처벌의 강화 및 과징금 부과 등이 해커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했다.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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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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