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 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대 ·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공정위는 기업들이 이를 사용할 경우 하도급벌점 감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과징금 부과시 감경, 과거 3년간 누적벌점 감점)키로 했으며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의 시정조치 강화 및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 지참)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과징금의 상향을 통한 카르텔 억지력의 강화, 역외적용의 근거규정 신설과 손해배상의 활성화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력집중억제와 관련해서는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기초하여 공정위가 제시한 원안대로 출자총액제한의 존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 강화 등이 이루어 졌다. 아쉬운 점은 경제력집중억제에 관한 이슈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보다는 여야간, 당정간, 부처간, 정부와 재계간 이해관계의 차이만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이 문제에 관한 학계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던 것도 이러한 난맥상을 더욱 심화시켰음은 물론이다. 법률의 개정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차제에 특히 경제력집중억제, 손해배상의 활성화 및 역외 적용과 관련하여 남겨진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9월부터 10월 동안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10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판결(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지원행위 현저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2009. 9. 24. 선고 2008두9485 판결), 시중은행 대출금리 고정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등이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와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판결(2009. 9. 24. 2009두28998 판결), 방문판매법상 과징금납부명령 요건에 관한 판결(2009. 10. 15. 선고 2007두25299 판결), 그리고 과징금의 일부 취소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등도 참고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모두 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적발,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총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확인된 법위반 유형으로는 $\triangle$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triangle$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triangle$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 $\triangle$선급금 지급 위반 $\triangle$지급보증 불이행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되어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인하 수단을 동원한 바 있고, 자기 회사는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됨으로써 나쁜 관행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개 벤처기업에 대해 부당내부거래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지적된 11개 벤처기업(지원업체)은 17개의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총 275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했으며 이러한 거래를 통해 수혜업체 등이 받은 지원금액(실제거래가격-정상거래가격)은 총 36억 5200만원이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재벌기업의 계열사 지원양상이 벤처기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며 "벤처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지적된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할 뜻을 보여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an impose a suspension of business or license, and a fine with medical institutions who violate the law. In case that medical institutions raise an action for ity with each penalty, they ask for replacing the suspension of business with a fine during the pendency of the action. But there is a long gap of time between an offens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One violation cause several types of administrative measures (suspension of business or fine, suspension of license etc.) and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impose these penalties. It takes a lot of time to organize their opinions and they are liable to impose penalties after considerable space of time because of overwhelming tasks. Then the medical institutions can sustain a loss by getting unexpected administrative measures after their offense against the law. Thus, this article review whether extinctive prescription apply to the right of imposing fine on the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not. Meanwhile, we have no regulations imposing a same fine to co-representatives of medical institution who infringe the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this point, this study review whether they have equal duty on that or not.
이 연구는 인쇄신문시장의 성장 지체 속에서 상위 지배기업들의 대표적인 발행부수 확보 경쟁인 무가지와 경품의 지속 원리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 과열 경품 경쟁은 불공정거래라는 비판과 신문판매고시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규제가 따르고 있다. 개별 기업에게도 고비용 경쟁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결과에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 경품 경쟁은 상대방과 합의할 수 없는 경쟁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월 전략이자 합리적 선택에 해당한다. 지배기업이 경품 지속의 주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경품 경쟁은 다자간의 동의 속에서 유지된다. 경품 경제의 메커니즘 내에는 경품의 채택이 지국과 독자, 포괄적으로 광고주 역시 경제적 원리에 따라 유인이 높은 선택 대안이고, 동의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경품 지속의 원리와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범적 비판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서 경제적 원리와 합리성을 보완해 보고자 하였다. 과열 경품 경쟁의 해법을 위해 이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한 사전 작업에 해당할 것이다.
지난 호에 이어 2018년도 주요 의료판결을 정리하였는데, 특히 설명의무와 관련된 법원의 설시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기(多岐)하여 가급적 많은 판결을 소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호비를 다액 인정한 판결과 각서의 효력이 증가된 치료비에도 미치는 것으로 본 판결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진료비상계 및 공제관련 판결은 서술내용에 비하여 가장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의료기관 다중 운영 사례는 중간적 판결이지만, 워낙 의료계에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임의비급여 관련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된 사건도 과거에 비하여 비중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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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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