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처 부당내부거래 제재

  • Published : 2002.09.01

Abstract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개 벤처기업에 대해 부당내부거래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지적된 11개 벤처기업(지원업체)은 17개의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총 275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했으며 이러한 거래를 통해 수혜업체 등이 받은 지원금액(실제거래가격-정상거래가격)은 총 36억 5200만원이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재벌기업의 계열사 지원양상이 벤처기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며 "벤처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지적된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할 뜻을 보여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