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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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 및 직선도로에서의 과실 상계

  • 대한산업보건협회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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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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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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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지난 2개월동안 교차로에서 사고시 과실상계에 대해 안내하였고, 이번 호에서는 T자 및 직선도로, 비보호에서 접촉사고시 과실상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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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정지선간 이격공간에서의 과실상계 연구 (Contributory Negligence Study on Traffic Accident in Area Between Crosswalk and Stop Line at Intersections)

  • 신성훈;장명순;김남현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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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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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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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한국손해사정인 협회의 자동차 사고 손해사정 가이드(1999년 개정판)에 나와있는 횡단보도 부근의 정의를 살펴보면 "간선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횡단보도로부터 15m 이내의 장소를 말하며,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횡단보도로부터 25m 이내의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는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로 분류가 된다. 현행 법령과, 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3가지 교통사고 장소 즉, 횡단보도. 횡단보도 부근,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이격공간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는 과실상계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차별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이격공간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상계에 대하여 대한교통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이 도출되었다. (1) 현행 횡단보도 사고와 횡단보도 부근 사고로 분류되어 있는 2단계 분류를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와 횡단 보도 정지선 사이의 이격공간 사고, 횡단보도 부근 사고의 3단계 분류로 바꿔야 한다. (2) 3단계로 분류된 과실상계의 순위는 횡단보도 사고의 보행자 기본 과실상계가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이격공간의 사고,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 순으로 되어야 한다. (3) 이격공간 사고의 보행자 기본 과실상계는 〈표 8〉, 〈표 9〉, 〈표 10〉과 같다. (4)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등화시 횡단보도 사고의 보행자 기본 과실상계는 횡단보도 부근 사고의 보행자 기본 과실상계보다 낮은 과실상계로 수정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손해배상채권 대위 범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판결 중심 (A Brief Study on the Scop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Subrogation to the Insured owing to Claim for Damages)

  • 전병주;한혜숙;박미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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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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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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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종전까지 법원은 공단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급권자가 그 만큼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의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조화롭게 고려하고 보험자와 수급권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가 변경됨에 따라 소송 관계, 법령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2021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21 Major Medical Decisions)

  • 박태신;유현정;이정민;조우선;정혜승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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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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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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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1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많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 검토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기록 부실기재 및 변조 등과 주의의무위반 관련 판결은 의료과실 유무 등에 관한 일차적 판단자료인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 그 수정내용 및 수정시기에 비추어 사후에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최초 작성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 판단을 하였다. 다음으로 비만치료약 처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에 관한 판결은 처방과 관련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또한, 환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취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과실 유무에 관해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와 달리 판단한 판결은 과실유무 판단을 함에 있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과 시설 및 인력을 공동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그 환수범위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항공기 사고와 인적요인 -관제사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Human-based aviation accidents with air traffic controller torts)

  • 김선이;백경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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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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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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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항공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을 함에 따라, 항공기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사고의 인적요인 중 하나인 항공교통관제사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상 항공교통관제사의 불법행위 대한 책임을 규정한 명문은 없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항공교통관제사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헌법제 29조1항과 국가배상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항공사고의 원인이 항공관제사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유일한 판례가 1971년에 선고된 이후, 항공사고조사결과 관제사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요인이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판례가 없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항공사고에 있어서 관제사와 조종사간 요인 뿐만 아니라, 관제사에 대한 실제로 법령의 적용가능성을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항공교통관제라는 특수한 업무가 고강도의 업무스트레스를 갖는 업무라 할지라도, 항공교통관제의 최종목적인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항공기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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