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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특례 폐지에 따른 주택 시장 전망

  • 곽창석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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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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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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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건설 경기가 침체돼 제정한 양도세 과세 특례 제도를 2008년부터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2주택자의 비과세나 면세 혜택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양도세 특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팔 때는 2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자들이 매물을 대거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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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apital Gain Tax)

  • 김범진;전중욱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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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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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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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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