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과거사위원회들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운영된 후 폐지되는 한시조직(限時組織)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어진 조사업무를 위해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수집자료와,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완수한 조사업무의 결과물인 조사보고서 즉 조사기록, 그리고 조직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며 생산된 일반 행정기록, 이렇게 과거사위원회 기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이라는 특별한 과제수행을 위해 지난 과거의 기록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잘 관리된 과거사 기록의 혜택을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과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다른 항구적(恒久的)인 기관보다 대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조직의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과 표준 등의 부재(不在)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 인프라구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실제로 과거사위원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각기 다른 기록관리 환경을 갖추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편차는 매우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원회 조직구성원들의 파견, 복직, 이직(移職) 그리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이러한 현실은 기록관리에도 영향을 끼쳐 모든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자료인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소홀을 말할 수 있는데, 위원회 기록이 대부분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우 중요한 기록임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보다 체계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의 특성과, 수집자료나 조사기록과 같은 위원회 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규정의 마련이다. 여기에 위원회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의 제도적 반영이나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이관데이터 규격의 표준화, 그리고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직제반영과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의무화, 빈번한 인사교류의 제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불행했던 우리 과거사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조사업무 완수의 다음 단계는 바로 진실규명을 위해 생산된 기록을 교육과 연구자료 등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사 위원회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 과거사기록관을 설립한다면, 이곳은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장기록물을 이용한 교육, 홍보, 출판 및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과거사 기록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이들이 기록을 쉽게 활용하여 지식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된 위원회이다. 하지만 이 위원회들은 현재 모든 업무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종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방안을 생각하였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 중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 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난 50년간의 한-일 안보협력관계는 과거사와 관련한 원인으로 인해 깊이 있는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안보환경은 이제 보다 돈독한 한-일간의 안보협력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통일 이후라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도 이미 양국은 과거사에 얽매여 협력을 꺼리는 그런 관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젠 보다 큰 틀 속에서'한-일' 안보협력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이 연구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내각이 출범한 후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에 대해 한국 언론이 어떤 반응으로 대응했으며, 내각 시기별 보도과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엔트만(Enatman)의 프레임 분석틀과 치이(Chi)와 맥콤스(McCombs)가 제안한 '프레임 변화(framechanging)' 개념을 적용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언론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해 반성적 회고를 하거나 미래 지향적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양국의 현안적 논쟁이나 쟁점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또한 국가적 단위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적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양국 간의 갈등원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꼽았으며, 일본 내각을 갈등유발 주체로 지목했다. 이론적으로 한국 언론에서 자주 지적되어 온 정파적 이데올로기적 요인이 적어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관한 한 두드러지게 작동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관찰자 입장에 서기보다는 정부가 지향하는 대(對)일본 정책을 지지, 옹호하거나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전달하는 자국중심의 애국주의적 보도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국회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위풍당당 그녀들. 사회복지사들의 새로운 진출 영역 중에 하나인 국회. 과거에도 물론 사회복지전공자들이 있었겠지만 과거의 사회복지전공자들이 전공과 무관하게 이 길을 택했다면 그녀들은 자신들의 전공을 살린 사회복지사 비서관이라는 것이다. 국회 진출한 사회복지사들의 정확한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녀들은 대략 5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995년에 설립되어 3년 동안 인종차별주의 체제의 과거사를 정리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었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조사에 집중한 법률적 보복으로 평가하는 클러크, 민주주의를 과도기적으로 이행시킨 활동이었다고 평가하는 크로닌, 그리고 단기적인 활동에 머물러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시민운동단체들도 있다. 그렇지만 진실과화해위원회는 남아공의 민주주의를 이행시키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를 개혁시키려 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모순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법무부의 진실과화해국으로 이관된 상태이지만, 남아공의 과거사 정리정책은 몇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역사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진실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의 개혁이 위원회의 권고안에 머물거나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차원의 정부정책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남아공의 과거사가 곧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노동착취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아공 정부는 흑인들의 노동권리 및 생활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의 전체 사건 중에서 약 42%만을 위원회가 조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58%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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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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