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웹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인터넷 강국 한국에서는 <선거법> 규제로 인한 제약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첫째, <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상시적 웹 캠페인이 가능한데, 제59조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이와 달라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요청은 <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을 같이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과 <정보통신망법>의 게시물 삭제 또는 취급거부 등의 조치를 ISP에게 요청할 경우, 이중 처벌의 가능성도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은 2015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 결정했지만 장기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강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선거법> 개정이 왜 어려운지를 2가지 정치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웹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식으로 정치인뿐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선거법>개정 다층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투표용지 디자인이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투표용지 디자인 과정에서 정보디자인의 중요성 역시 간과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투표용지 디자인이 어떠한 오류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법률과 규정을 검토하는 휴리스틱 평가를 수행했으며 실험집단을 통한 경험적 실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1) 법률이 지정하는 한계 내에서 복수의 투표용지 제작이 가능하고, (2) 다양한 서체와 크기, 용지의 크기와 재질 등이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1) 색도 및 이미지에 대한 규정, (2)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타이포그래피 사용 규정, 그리고 (3) 기표란 사이 간격에 대한 여백 규정화도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투표용지 제작과정에서 임의적 요소들을 가능한 제거하고 선관위의 의사결정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였다.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 즉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으로서 일반구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여러 공직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 중요한 공간단위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원칙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자치구 시 군과는 다르게 일반구에서만 그 일부 지역을 분할 편입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실제 몇몇 일반구에 적용되었다. 동법을 기초로 진행된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이 연구는 첫째 분할 편입된 일반구 선거구는 기초자치단체 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개별 도시 스케일에서는 투표등가치성이 일부 보완되었지만 전국 스케일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훼손되었고, 둘째 동일한 일반구 중에서도 분할 편입은 차별적으로 적용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동법 개정과 적용의 차별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투표등가치성 훼손을 발생시키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현행 선거구획정 제도와 과정들이 우리정치의 개혁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연구는 투표평등권 지역대표성 게리맨더링의 방지 등 서로 충돌하는 여러 선거구획정 원칙과 가치 중에서 우선될 것을 선택하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일반구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사실상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 공직선거법상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이것이 앞으로의 선거에서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그동안의 선거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무한확산의 가능성이 어느 시점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의 한계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그동안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유포한 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유포를 통하여 특정인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기 보다, 유포된 사실이 허위인가에 대하여 판단하는 형태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 또는 삭제하기 전에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입법론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해석학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보호법익을 본죄의 취지 맞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죄가 목적범이기 때문에 목적범에서 목적은 본죄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왜나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이른바 리트윗의 경우에는 팔로워들이 별 의미없이 행해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본죄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모처럼 헌법재판소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의미에서도 제한적 해석은 필요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높게 보장하게 될 것이고 이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규모 확대와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거주외국인들은 본국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생활하지만 체류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국민주권원리의 동요, 선진외국의 동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질상의 차이, 혹은 외국인의 실태 등을 근거로 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참정권이 부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이상 피선거권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태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입법태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데도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부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헌법적 논점에 관하여 서술하고 일본을 비롯한 유럽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다음 외국인 참정권 중에서 피선거권을 중심으로 우리 공직선거법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꽉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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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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