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신이 배포한 장비가 속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직접 수거하거나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제조합이 대리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담금의 요율체계를 검토하고, 파악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수집비 및 운반비에 대해 회수유형별 작업을 고려하여 표준작업 및 시간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리사이클링센터의 선별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방식의 차이와 처리하는 제품군 특성을 반영하여 할당인자에 대한 표준원가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방문수거비 예측모형에서 최소값이 아닌 중앙값 또는 평균값으로 결정하여 충분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공제회원이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분담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해양사고 발생 건수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어선의 조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6명이었던 안전사고의 사망실종자는 2019년 3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0년 6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망자가 감소하였던 2019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164명으로 전년도 7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어선원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업종별 산업재해율을 비교해볼 때, 어업 재해율은 농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임업 등을 포괄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의 약 10배에 이르며 어업인들의 안전이 큰 위협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의 수협중앙회의 어선원 공제보험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박별, 재해자별 사고 현황과 발생 형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교차분석과 연관규칙분석기법을 통해 승선 직책별 부상 부위와 사고발생 형태를 식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책에 따른 부상 부위를 비교하여 맞춤형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과, 사고발생형태의 군집 분석을 통해 발생형태간의 연결고리를 도출하여, 스위스 치즈 모델에서 제안하는 취약점(Weakness)를 식별하고,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어 장벽(Protective barriers)을 제언한다.
항생물질 발효산업 부산물인 부산물오니의 농업적 활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98년 5월과 8월 두 차례 열무의 생장량 및 토양 화학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오니의 처리수준은 열무의 표준시비량($N-P_2O_5-K_2O=160-59-104$ kg/ha)을 대조구로 하여 오니 및 관행퇴비를 각각 1000 kg/ha 씩 추가 시용 하는 오니 및 퇴비 첨가구 와 오니 및 퇴비 각각에 함유된 질소량의 30%를 질소 시용량에서 공제하는 질소공제 오니 및 퇴비구 등 5개 처리로 비교하였다. 오니 첨가구 및 질소공제 오니구의 열무 발아율과 초기생육은 대조구, 퇴비 첨가구 및 질소공제 퇴비구에 비하여 부진하였다. 이는 미분해된 오니의 토양중 분해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암모니아가스 피해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수확기의 열무 수량은 오니 첨가구 및 질소공제 오니구를 포함한 모든 처리구간에 1차 및 2차 시험 모두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오니의 시용에 의한 열무의 생육이 후반기에 빠르게 증진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식물체의 질소함량과 토양의 무기태 질소 함량은 오니의 시용에 의하여 증가되는 경향이었으나 항생물질 cephalosporin-C는 열무의 지상부나 지하부 그리고 시험 후 토양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산물오니는 유기물(750 g/kg)과 전질소(56 g/kg)를 많이 함유하고 유해 중금속 함량이 허용치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양질의 유기물 자원으로서 농업적 활용가치가 인정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월 10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22년 10월 10일까지 31일간 1 대 1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하지만, 유지 시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기에 공제 한도의 확대, 배우자공제 폐지, 유산취득세제 선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연장 및 과세 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속세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근로소득자들이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제도의 인지정도에 따라 세법이 정하고 있는 소득공제 효과와 연말정산에 대한 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를 통해 나타나는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고찰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해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말정산제도 인지정도가 연말정산 참여도에도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공제효과와 연말정산 참여도를 통해서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에 참여하게 되어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세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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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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