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11년 6월 30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하여 "공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해공제사업을 준비하여 2013년 11월 25일에 "파란우산공제"라는 브랜드로 출시하였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3개 상품을 우선 출시하였으며, 다양한 중소기업의 공제(보험) 수요에 맞춰 최근(2014. 4. 22) 근로자재해공제, 단체상해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파란우산공제대리점으로 조합원사의 공제가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골판지포장물류지'에서는 조합원사의 손해공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에 추진중인 파란우산공제 추진배경 및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7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이에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되면 앞으로 설비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고서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본 연구는 비규격화시켜 촬영한 두장의 방사선 사진을 일반 영상처리 프로그램으로 기하학적 보정을 하여 디지탈 공제 촬영술을 시행한 결과를 개인별로 제작된 필름유지장치를 이용하여 규격화 시켜 촬영한 두장의 방사선사진을 디지탈 공제 촬영술을 시행한 결과와 비교하여 일반 영상처리 프로그램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해보고자 시행하였다. 19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환자에서 4매의 하악구치부 치근단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중 2매는 XCP 필름 유지장치만으로 평행촬영법으로 촬영하였고, 나머지 2매는 교합제에 인상재를 부가하여 개인별로 제작된 XCP필름 유지장치를 이용하여 표준화시켜 역시 평행촬영법으로 촬영하였다. 기하학적 보정은 "Adobe Photoshop"과 "NIH Image" 프로그램으로 시행하였다. 특히 "Adobe Photoshop"의 임의영상회전 기능과 "IH Image"의 공제시술시 중첩된 사진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기능, 병진기능을 활용하였다. 두 사진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해 공제된 사진의 계조도의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표준화군의 평균 표준편차가 기하학적 보정군의 평균 표준편차보다 약간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위의 결과로 미루어보아, 하악구치부 에서 XCP필름 유지장치로 평행촬영한 비표준화방사선사진을 "Adobe Photoshop"과 "NIH Imag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하학적 보정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라 연간 계획물량의 5%에 적용되는 직할시공제가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직할시공제가 시행되기 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한 설비건설협회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와 국회, 건설선진화위원회 등에 도급구조의 개선을 건의한 결과 시법시행이지만 직할시공제가 도입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시행되는 3년 동안 설비건설업계는 고품질의 시공을 통해 직할시공제 도입 효과를 입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본지는 직할시공제가 어떤 것이고 적용계획이 무엇인지, 또 직할시공제가 시공되기까지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역할 등을 알아본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복지와 퇴직공제 서비스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생환안정에 기여"라는 목표로 여러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과제가 그 중 하나이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의 특성상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의 노후 소득과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이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제도의 확산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인력관리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15년 9월부터 시작한 전자인력관리 시범사업은 금융형 전자카드(RFID기술기반) 및 지문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들의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2017년 8월까지 총 36개의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시범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추진계획을 위해 각 시범사업현장에 대한 현황 및 운영실적의 평가뿐만 아니라 전체 시범사업장의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 인력관리 시범사업의 현황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실제 적용을 통해 시범사업현장의 실태를 분석한 뒤 향후 추진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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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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