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정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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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처 부당내부거래 제재

  • Korea Database Promotion Center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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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 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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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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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개 벤처기업에 대해 부당내부거래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지적된 11개 벤처기업(지원업체)은 17개의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총 275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했으며 이러한 거래를 통해 수혜업체 등이 받은 지원금액(실제거래가격-정상거래가격)은 총 36억 5200만원이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재벌기업의 계열사 지원양상이 벤처기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며 "벤처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지적된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할 뜻을 보여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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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협회, '개방체제하에서의 경쟁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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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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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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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한국공정경쟁협회는 지난 ''97년 7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lceil$개방체제하에서의 경쟁정책방향에 대한 연구$\rfloor$용역을 의뢰받아 본 협회의 김웅재 연구위원과 중앙대학교 법대학장 서헌제 교수, LG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 우영수 박사와 공동으로 용역연구팀을 구성하고 5개월간의 연구 끝에 지난 ''97년 12월 15일 최종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동 연구결과에 대해 지난 ''97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직원들과의 모임에서 보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는 업계의 공정거래법 전문가들과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연구회를 구성$\cdot$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연구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과의 역차별 문제도 다루었는데, 마침 IMF 경제체제에서는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할 수도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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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정거래 심결사례와 경제분석의 역할

  • 김석호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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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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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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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공정거래 위반사건은 다른 위반행위와 같이 단순히 법률 문구의 해석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사건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을 일정하게 정해 놓고 그 시장에 대하여 경쟁보호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공정거래사건은 단순히 행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 행위와 관련된 시장에서의 제품 및 그 원료의 생산$\cdot$유통$\cdot$판매$\cdot$소비, 업종의 특성, 해외수입 등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하여 현재의 시장상황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시장상황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치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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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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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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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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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ulcorner$$\lrcorner$또는 $\ulcorner$공정거래법$\lrcorner$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입찰행위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ulcorner$담합$\lrcorner$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과 처리지침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입찰담합으로 추정되는 사항으로 이 지침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정신에 비추어 개별사안별로 판단되어질 것이다. 이 지침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공적, 사적입찰과 관련된 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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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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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 s.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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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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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본문은 지난 호에 소개한 뒤를 이어 공정거래와 관련한 업무추진 현황을 회원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본 협회가 9월9일자로 제출한 이의 신청내용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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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쟁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에 관한 판례의 고찰

  • 원용수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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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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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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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나 법무부와 같은 경쟁당국보다 법원이 수직적 거래제한을 적절하고도 신중하게 규제해 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경제법 학자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규제보다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더욱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법적 구제가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쟁법적 상황을 고려해 볼때 그러한 방향으로 갑자기 선회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상당한 기간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직적 거래제한의 분야에서 미국 법원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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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소식

  • The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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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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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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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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