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는 지난 1977년부터 일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기업집단 내의 소유지배관계, 자본$\cdot$인적 및 상품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 그리고 대규모사업추진에 따른 상호 협력관계 등 멤버기업간의 결합 실태를 조사하여 왔다. 이 글은 공정취인위원회가 지난 1996년 1월부터 1997년 6월 30일간에 결산기가 도래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6차 경영행태 조사의 결과를 요약$\cdot$분석하여 일본 공정취인협회가 발간한 $\lceil$공정취인$\rfloor$(1998년 12월호)지에 게재한 것은 전문 번역 게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에 대한 폐해(물론 장점도 있지만)와 공정거래 위원회의 부당한 내부거래의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재벌급 기업집단의 경영 형태를 비교$\cdot$검토함으로써 정책 운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동 데이터베이스 체계에서 거래처리 기법은 정적 조정자에 의한 거래처리와 조정자 이주에 의한 거래처리 기법이 있다. 조정자 이주에 의한 거래처리 기법은 거래서비스 통화채널 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그 거래를 계속 처리해야한다는 조정자 이주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고 조정자 정착에 의한 거래처리 기법은 거래서비스 통화채널 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라 할 지라도 그 거래를 시작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정적 조정자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이동 거래처리 기법들의 공정한 성능 비교연구를 위하여 기법들과 독립적인 성능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동 거래처리 기법의 성능 모델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성능평가의 신뢰성을 위하여 얻어진 모의실험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결국, 이동 거래처리 기법들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거래처리를 위한 메시지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임대차 분야에 있어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6월 10일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공사대장의 작성.비치.관리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널리 사용, 정착되어 건설공사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에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4개 단체와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거쳐 공정위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 약관을 공정위에 심사, 청구한 것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적집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운영과 이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 강화, 경쟁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공정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그리고 사법심사를 통한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 통제의 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은 절차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집행의 개선논의는 금지기준의 명확성, 타당성 및 목적적합성이라는 실체법적 차원에서도 아울러 접근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법의 발전과 합리적인 법 적용이란 공정위의 준 사법 기관성에 걸맞는 경쟁법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에 크게 좌우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병목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시장 등 비병목시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병목시설에 대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규제조치만을 통신법에 맡기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질서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도 경쟁당국이 거래의 공정화를 경쟁촉진 개념으로 전환하여 경쟁질서에 파급영향이 큰 카르텔, 독과점, 기업결합 등에 가용자원을 집중 투입하도록 하고, 또한 정부내에서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개혁 등 경쟁주창 노력을 강화하며, 법집행에 있어서는 경제분석기능 및 법률전문가 보강과 사적소송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쟁을 획기적으로 제고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국가 간 국민소득의 차이는 국민 개개인의 자질보다도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제도의 품질 차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들은 정부가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공공재이고 눈에 보이는 도로, 항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25년 이전의 공정거래법의 골격을 지금의 발전된 우리 국가와 경제의 수준에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유통업체와 공급업체와의 관계에서 공급업체가 지각한 윤리경영과 공정성이 거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통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공급업체 368개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첫째, 유통기업차원의 윤리경영은 공급업체의 절차적 공정성과 상호적 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직원들의 윤리경영은 상호적 공정성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절차적 공정성과 상호적 공정성은 분배적 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배적 공정성과 상호적 공정성은 거래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차적 공정성은 분배적 공정성을 매개로 거래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공정위에 시정조치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위와 법원이 관여하게 되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양 기관 사이의 판단 과정의 괴리도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이 어려운 영역인 인과관계와 손해액에 관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입증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제도개선이 소 제기 활성화라는 효과를 얼마나 가져 올 것인지는 더 지켜볼 문제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7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325억원을 부과했다. MS사가 부당한 끼워팔기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MS 사건은 공정위 역사상 가장 긴 조사와 심의를 거쳤음은 물론 고도의 법적, 경제학적, 기술적 쟁점들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진 그 의미가 매우 큰 사건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MS 사건의 조사단계부터 최종 의결이 있기까지 진행된 심사경위를 간략히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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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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