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pension systems of the western countries which was traditionally classified into the Beveridgean and Bismarckian pension regime will converge after recent pension reforms in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adequacy perspective by comparing between UK, Germany and Sweden. As a result of pension reforms for the last 20 years, the gap between the Beveridgean and Bismarckian pension regime will be likely to decrease and, in particular, the tendency to convergency in adequacy is found. Even though it is not jumped to a conclusion that public pension expenditure between the three countries is likely to converge, the tendency to convergency in financial sustainability is also found if the difference of demographic aging between countries is considered. The pap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agreement between the range of pension expenditure and replacement ratio that western countries suggest in pension debate in Korea, instead of hitherto useless controversy between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adequacy.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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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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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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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In this study, based on survey data from Japan, I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pectations for social security and the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by age group. The analysis data used in this study are from the "Survey on Life Security, 2019" conducted by the Japan Life Insurance Cultural Center, which surveyed men and women aged 18 to 69.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expectations about health insurance are higher than expectations about other forms of social security in all age groups. Second, when it comes to expectations for public pensions, both men and women have the highest average scores in their 60s. Third, the age group with the lowest average score for public health insurance, public pension, public care insurance, and survivors' pension was found to be those in their 40s. In addition, men in their 20s had a higher average score on their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Fourth, the effect of social security expectations on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was found to be somewhat different for gender and age groups, but overall, it was found that public health insurance expectations were an important factor tha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This study purports to contribute to existing literatures and debates about the future of Korean public pension system by introducing the cases of pension privatization in eight Latin American countries. Following the Chilean reform in 1981, many Latin American nations to a varying degree replaced their public pension system with private one, and the performance of those private systems started to emerge. Overall, pension privatization does not appear to be the panacea that some of its advocates have argued. While it seems to remedy existing problems, it is creating new ones. As an unprecedented policy experiment, the pension privatization in many Latin American countries implies that there are a number of risks in the path of privatiz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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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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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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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 like most of other countries, is enforcing the national pension as social insurance which is a kind of the income policy. Despite the fundamental limitation on public pension or the imperfect policy, the guarantee of the minimum living standard for maintaining dignity of human being is not being reached for the standard.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n Korea is the first among the OECD countries and public pension dead zone is very large. The elderly low income class could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if low fertility and aging keep getting worse. In this study, I will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retirement security for the elderly in South Korea. Also, I will look into the present situation of old-age income security and determine problems, and propose the improvement devices for related laws.
This study aims to outline the characteristics of part-time work among older women and examine what determines whether an older woman is employed part-time.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ifference between the levels of later life preparation of full-time and part-time workers among older women and to suggest thereby the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to develop program for increasing the quality of part-time employment of older women. The results show that former job significantly influences part-time employment of older women. The findings also indicate that later life preparation of part-time workers, including household income, wage income, and public pension,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full-time workers among older women.
Generational contracts are specified into public pensions based on generational solidarity. The Korean National Pension has been reformed with a focus on generational equity with a narrow meaning related to contribution rate and benefit level. As a result, the Korean National Pension has only emphasized generational equity and not contributed to generational solidarity. We investigate changes in the content of the generational contract and propose to reconstruct generational contract to contribute to solidarity with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 A new social contract by reformed pension system should not concentrate on narrowed generational equity. It should be reconstructed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efficacy and the stability of generational solidarity with an emphasis on social sustainability. Investment into the next generation would be one of many policy measures to decrease conflicts around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and improve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by creating population structure and labor market changes.
본고(本稿)는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재정운용방식(財政運用方式)에 대해 고찰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國民年金制度)의 재정추계(財政推計)를 위한 모형(模型)과 추계방법(推計方法)을 제시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추계결과(推計結果)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의 수정(修正)에 입각 할 때의 재정추계효과(財政推計效果)를 분석하였다. 연금재정운용방식(年金財政運用方式)으로서의 적립방식(積立方式)과 부과방식(賦課方式) 중 어떤 상황하(狀況下)에서 어느 방식(方式)이 유리(有利)한지에 대한 분석(分析)에서, 연금급여수준(年金給與水準)이 동일(同一)하다는 전제하에서 이자율(利子率)이 인구성장률(人口成長率)과 소득증대율(所得增大率)의 합(合)보다 큰 경우 적립방식(積立方式)이 유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 부과방식(賦課方式)이 유리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추계결과(推計結果) 적립기금규모(積立基金規模)는 1988년말 약 5,800억(億)원에서 1992년말 4조(兆) 6,750억(億)원으로 연평균(年平均) 68.5%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며, 이식률수준(利殖率水準)에 따른 민감도분석(敏感度分析)에서 기금운용(基金運用)의 중요성을 보았다. 현행제도의 개선(改善)을 위해 갹출료산정기초(醵出料算定基礎)로서의 보수재산정(報酬再算定)과 연금급여산식(年金給與算式)의 재산정(再算定)을 제안하고, 이러한 수정(修正)에 의한 추계결과(推計結果), 갹출료수입(醵出料收入)의 증가(增加), 반환일시금(返還一時金)의 증가(增加), 급여지출(給與支出)의 증가(增加)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적립기금규모(積立基金規模)는 1988년 5,800억(億)원에서 7,240억(億)원으로, 1992년 4조(兆) 6,750억(億)원에서 5조(兆) 4,500억(億)원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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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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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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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is study suggests both modification reserve ratio and cover rate for expenditure as new finance evaluation indicators. Firstly, modification reserve ratio is an evaluation indicator which shows how long can the accumulated reserves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afford future benefit expenditure. Modification reserve ratio has an advantage both to present what the scale of annual accumulated reserves means and to know the exhaustion speed of accumulated fund through analyzing the trend of modification fund ratio. Secondly, this research classifies resources for expenditures as premium income and reserves, thereafter, presents cover rate for expenditure as finance evaluation indicator. We can know how premium income and reserves can cover future expenditure during the evaluation period, and how deficient are resources through these indices. The researcher anticipates this research to contribute to policy researches for financial stabiliz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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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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