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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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준비정도 (Degree of Recognition and Preparation for the Old Age Life of Public Servants)

  • 박현숙;임정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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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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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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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편의표본 추출한 30대 및 40대를 중심으로 731명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및 준비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노후의 1차적 부양책임은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은 83.9%였다. 노후생활 지역은 대도시 근교의 전원생활이라는 응답이 25.9% 였다. 노후생활에 예상되는 경제력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3.0% 였다. 여가활동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3.4% 였다. 공무원들이 노후생활 경제력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75.0%였다. 노후생활의 공적연금의 충족정도는 부족하다가 56.0%, 적정하다가 17.2%, 모르겠다가 26.8%였다. 공무원들의 노후생활의 공적연금의 충족정도는 부족하다(409명 56.0%)가 이였으며, 공적연금의 충족정도에 따른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내용은 먼저 공적연금 외 경제적 대책 준비정도와 공적연금의 충족정도 군별로 비교한 결과 부동산 투자, 부족분 자녀도움, 자신의 보유자산 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 중년층이 노후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 스스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 단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의 특성이 주택소비규모에 미치는 영향: 공적연금수령유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lderly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Housing Consumption according to Public Pension Receipt)

  • 정상준;이창무;신혜영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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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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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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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 고령자 가구의 자산구조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총자산 대비 부동산자산의 비중은 약 73%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은퇴 이후 생활비 확보를 위해 부동산자산을 유동화 시키는 경우 국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과거에는 공적연금이라는 수입이 수급액도 크지 않고 수급자수도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인 은퇴가구의 주 소득원이 되기는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공적연금 수급자가 점차 증가하여, 은퇴가구의 소득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노후에도 정기적인 소득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므로 연금수령유무와 그 수령액을 분석에 추가하여 중 고령가구의 주거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제 3, 5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순자산,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가구원수 등과 같은 변수는 이전의 연구들과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며, 본 연구에서 변수로 추가한 연금과 같은 고정적인 수입 또한 주택소비규모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학연금 수급자의 해외거주 연금 수령시 과세상 법 개정에 관한 연구 : 캐나다 연금수령을 중심으로

  • 박성욱;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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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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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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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한국 노년기 자산관리의 국제비교 (Global Comparison for Personal Asset Management by Old Age People in Korea)

  • 김병준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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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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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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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들의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연금운용 및 자산축적의 과정을 통한 한국의 노년기 자산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위치한 노년기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체계, 퇴직연금의 기반 미흡, 그리고 개인연금 및 개인 금융자산 축적의 미비에 근거하고 있다. 2060년 기금자산의 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글로벌 주식투자의 비중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추세이고 낮은 소득상한선 설정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상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소득상한선 확대 및 갹출료 인상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완전강제화 미실시로 인해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구성 또한 단기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률 제고가 어렵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완전강제화와 더불어 운용자산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및 가계금융자산의 축적확대는 공적연금에 준하는 세제상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모든 예상손실을 부담하는 비대칭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점차 시장에 의한 가격위험, 장수위험 등의 위험분산기법 추진을 통한 위험분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연금(公的年金)의 적정급여구조(適正給與構造)에 관한 연구(硏究) (An Analysis of the Optimal Integration of Korea's Public Pension Schemes)

  • 유일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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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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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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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국민연금(國民年金)의 도입(導入)과 더불어 4개(個) 공적연금(公的年金)(국민연금(國民年金),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사립학교교직원연금(私立學校敎職員年金), 군인연금(軍人年金))간의 효율적(效率的) 연계방안(連繫方案)에 대한 논의(論議)가 있어 왔는데 연계(連繫)의 기본적(基本的) 방향(方向)이 누진적(累進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과 소득비례적(所得比例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 중 어느 것이 될 것이냐가 논의(論議)의 중심(中心)이 되어 왔다. 기존(旣存)의 소득세연구(所得稅硏究)에서는 노동시장(勞動市場)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노동공급(勞動供給)에 있어 유인(誘因)의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생산력(生産力)이 높은, 즉 최상위소득계층의 한계세율이 영(零) 역진적(逆進的)인 세제(稅制)가 가장 효율적인 (Pareto efficient) 제도임이 입증(立證)되어 왔다. 본(本) 연구(硏究)는 미래(未來)의 소득기회에 대한 불확실성(不確實性) 가정하(假定下)에 선형급여구조(線型給與構造)를 가지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가 도입된 "라이프사이클"모형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硏究)에서는 비례적(比例的)인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급여에 있어 누진적(累進的) 구조(構造)를 가지는 것이 공리주의적(公利主義的) 사회후생함수(社會厚生函數)를 극대하는 차선적정해(次善適正解)임을 증명(證明)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理論的) 결과(結果)의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는 앞으로 공적연금간(公的年金間)의 연계(連繫)에 있어 누진적(累進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이 형평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효율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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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중심으로

  • 변희섭;문성훈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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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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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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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공적 연기금인 사학연금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미와 논쟁, 해외 연기금의 사례, 사학연금기금의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1)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의 제·개정, (2) 내부 조직의 확대·개편, (3) 자체적인 ESG 평가 모형 구축과 다양한 외부 평가기관의 자료 확보·활용, (4) 외부 위탁운용사 평가 체계 개선, (5)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공시 강화가 그것들이다. 본 연구는사학연금기금의 효과적인 위험관리와 중·장기적 수익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책임투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및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 변경의 연금소득에 대한 효과 연구

  • 김용하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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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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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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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